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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구 부동산 중개인사무소 지도점검 실시

봄 이사철 대비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 중개행위 집중 점검
기사입력 2016.03.0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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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원구(구청장 권오달)는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4일까지 부동산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중개업 담당공무원으로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무등록 업소 및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부동산중개업법 시행 이전에 소개영업법에 따라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개인을 대상으로 무단 휴·폐업 사례가 우려됨에 따라 이사철을 맞이하여 사전 예방차원에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단원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고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조성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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