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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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건설산업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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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국건설산업노조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조직정상화 내용 이행 안할 경우 제명하는 등 특단의 조치 취할 것

한국노총이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함께 ‘조직정상화위원회’을 구성 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한국노총은 25일 전국건설산업노조에 공문을 보내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조직제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12일 성명을 내고, 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의 횡령 혐의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한국노총 규약 제64조에 따르면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또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 한국노총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 YTN 보도 갈무리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건설산업노조 진병준위원장에 대한 조합비 횡령 등 업무상 횡령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조직 정상화를 위한 노력보다는 조직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진병준 위원장의 업무상횡령 비리 혐의는 건설산업노조의 도덕성 문제를 넘어 한국노총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국노총 산하 수많은 조직들이 한국노총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는 건설산업노조에 대해 즉각 제명조치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한 내 조직 정상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노총 규약에 따라 건설산업노조에 대한 조직제명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1차 조치기한인 5월 13일까지 ▲진병준 위원장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직 즉각 사퇴 ▲진병준 위원장 사퇴 후 집행부 총사퇴 및 ‘조직정상화위원회’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6월 10일 2차 조치기한까지는 △민주적 노조운영을 위한 규약개정안 마련(적법한 대의원 선출, 본부장·지부장 조합원 직접 선출, 건설현장 비리 방지책과 비리 발생 시 징계방안 등) △진병준 위원장을 포함해 비리혐의에 연루된 자 제명조치 등으로 조직에서 영구퇴출 할 것도 통보했다.

 

또한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전국건설산업노조의 비리 사태를 계기로 건설노조에서 이러한 구조적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철저히 파헤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상급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산업노조는 한국노총의 통보를 받아들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들께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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