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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력 행정력 집중
기사입력 2015.12.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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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군수 조윤길)은 2015년 제2기분 자동차세 4,148건 624백만원을 부과하고 지방세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기준일은 12월1일이며 7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6개월간 사용분에 대해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부상 소유주이며, 연납제도를 이용해 연세액을  일시 신고․납부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올 해 부터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종료돼 작년보다 12월 자동차세 정기분의 징수활동기간이 2개월 줄어들어 징수율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군은 세무행정력을 총 동원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납세홍보와 휴일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납세자의 납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편리한 납부를 돕기위해 인터넷납부,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각 금융기관 등의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없이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일부카드(국민·농협·신한·삼성·현대·롯데·외환·하나SK카드)는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가 추가되며 납부 마감일인 12월31일은 사용자가 몰려 인터넷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 등이 지연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납부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032-899-24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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