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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

기사입력 2023.01.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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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구청 전경

     

    인천광역시 계양구는 2023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 3천792건, 9억 5천만 원을 부과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 1일 현재 그 면허의 소유자에게 정기분이 과세된다. 1월 1일 이후 면허가 말소되는 경우에도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납세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납부세액은 면허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에 따라 1종(67,500원)에서 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계양구청 세무1과를 방문하여 재발급 받거나 전화하여 발송 요청하면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가상계좌이체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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