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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사입력 2023.01.1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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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동구청

     

    인천광역시 동구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약 2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부과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각종 공부상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 구민으로 1종 6만 7,500원에서 5종 1만 8,000원까지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기·ATM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면허 취소 또는 관허사업의 제한 등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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