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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사입력 2015.03.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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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중구(청장 김홍섭)는 가격표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유소 대상 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 178호)」 에 따라 중구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준수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http://www.opinet. co.kr)에 게재된 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점검과 가짜석유 유통 예방을 위한 석유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불법 이동판매 등 석유유통질서 저해행위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지도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된 주유소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방침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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