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2015년도 쌀․밭직불제 및 농업경영체 등록』

기사입력 2015.03.16 22:09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인천중구(구청장 김홍섭)는 3월 2일부터 2015년도 쌀·밭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등록 통합신청을 영종․용유출장소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서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영종․용유출장소에서 집중 접수기간(용유-3월 16~19일, 영종-4월 1~3일)을 설정하고 농관원 직원과 함께 공동으로 접수한다.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6월 15일까지 영종․용유출장소 또는 농관원 인천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인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쌀고정직불금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 ▲밭농업직불금은 밭농업보조금 대상 품목(26개)에 이용되는 지목이 전(田)인 밭 ▲또한 새롭게 도입되는 밭고정직불제는 지목과 관계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작물을 재배하면 전액 밭농업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쌀소득고정직불금은 ▲ha당 평균 1백만원 ▲밭농업고정직불금은 ha당 25만원 ▲밭농업직불금은 ha당 40만원(밭고정 25만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논에 겨울철 이모작으로 사료 및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는 ha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지 않은 농가 및 필지에 대해서 2개 직불제사업 모두 신청에 제한을 받는 만큼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해야 한다.

     

    뉴스

    뉴스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