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20.07.06 10:31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광주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비상구ㆍ소방시설 등에 대해 설치ㆍ유지 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잠금 포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및 피난ㆍ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다.
    신고는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ㆍ영상을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심사회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이천택 서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 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해 자율 소방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뱅위 신고포상제 운영.jpg

     

    비상구점검 사진.jpg

     

     


    중국Insight

    중국Insight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