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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표성 확보 위해 농어촌 특별선거구 만들어야

농어촌 대표성 확보 위해 농어촌 특별선거구 만들어야

-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필요
- 국회의원 지역구, 농어촌의 과소대표 현상 해소돼야
- 인구 기준 외 행정구역
기사입력 2020.02.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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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대표성 확보 위해 농어촌 특별선거구 만들어야

     

    -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 필요

    국회의원 지역구, 농어촌의 과소대표 현상 해소돼야

    인구 기준 외 행정구역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농어촌 특별선거구 마련(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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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고령화, 인구의 대도시 유출 등으로 도시의 지역구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농촌 지역구는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현행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4.15 총선 지역구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5개월 전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지역구별 인구 상하한선에서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어제(25)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단지 인구 기준 충족을 위해 읍동을 쪼개는 것은 현행법상 어긋난다고 해석한 것은 정치권이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 논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개헌을 통해서라도 농어촌 지역구는 인구 기준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한 지역구가 4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넘지 않도록 하고, 선거구 획정이 단순히 인구 기준에서 벗어나 행정구역과 지리적 여건,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한 농어촌 특별선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윤섭 기자 [제보; woojami@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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