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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식 향상과 시민들의 관심제고 홍보
기사입력 2020.02.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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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화재 발생 시 안전한 대피처로 이동하기 위해 중요한 소방시설인 비상구의 설치 유지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6개 대상으로 ▲ 소방시설을 고장·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 ▲ 피난시설의 피난 지장, 폐쇄·훼손 등을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시 신고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신고내용 현장 확인을 통해 위법으로 판명될 경우 최초 1회 포상금 5만 원이 지급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 시 5만 원 상당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김영돈 서부소방서장은 “비상구를 방치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단순 위법 행위가 아니라 본인 및 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이다”라며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비상구는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본 -청사전경 사진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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