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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운영
기사입력 2024.05.0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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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청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납세자가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도록 시군에 신고창구를 운영해 원스톱 신고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지방소득세 제도 및 신고·납부 방법 안내를 원하는 경우, 전담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도내 각 시군은 국세와 동일한 기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사업자와 수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납세담보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이는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정기한 내 반드시 신고를 해야하고,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 신청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해져 1년 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황철호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도민들께서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고, 신고 마감일 직전에는 이용자 증가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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