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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꼭 확인해야
기사입력 2024.01.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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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 사용 근절 홍보 포스터

     

    고양특례시가 하수의 수질 악화와 불법 제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16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을 통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근절을 홍보했다. 작년에는 길거리 캠페인 및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을 통한 홍보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공공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금지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를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제품으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사용은 배수관이 막히고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수질복원센터의 농도가 증가하면 하수처리장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니 불법 제품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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