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
제주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 개최제주시는 7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회원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 제주시협의회 25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안,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고,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설명회는‘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추진상황’,‘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을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책임행정의 실현이 가능하고, 행정이 자치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등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가 2024년 하반기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은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시민의 목소리와 권리는 더욱 강화되고, 시민의 자치적 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제주시, 고위공직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제주시는 고위공직자 82명을 대상으로 5월 13일, 16일 양일간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직장 내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4년 폭력예방교육 운영 지침에 따른 기관장을 포함한 고위직 대상 대면 교육 실시 의무화로 성평등 가치관 확립과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강지영 강사(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성평등 정책 행정관)를 초빙해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 ▲4대 폭력 사건의 기준 및 법률, ▲폭력행위 발생 시 조치 및 처리 절차, ▲각종 성범죄 사례 및 판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해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창구 운영 등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송미영 여성가족과장은 “폭력예방교육을 통해 고위직 공무원들이 폭력예방의 중요성과 책임감을 인식하고, 상호 소통과 존중으로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주시, 주차난 심화 지역 공영주차장 유료 전환제주시는 오는 5월 13일부터 주차난 심화 지역의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한다. 제주시는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형 제3 등 총 13개소를 유료로 운영한다. 공영주차장이 유료로 전환되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주차 요금이 부과되며, 그 외 시간과 주말, 공휴일은 무료로 개방된다.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30분 초과 시 1,000원, ▲이후 15분 초과 시 500원씩 추가되며, 1일 최대 부과 요금은 1만 원이다. 제주시는 공영주차장 유료 운영에 앞서 해당 주차장 내 현수막 등을 게시해 유료화에 대한 사전홍보를 실시했으며, 주차관제기기, 요금징수 시스템, 주차요금표 부착여부 등을 최종 점검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업으로 공영주차장 13개소 · 578면이 추가됨에 따라 제주시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은 총 96개소 · 6,037면을 갖추게 된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앞으로도 점진적인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추진해 장기 주차로 인한 주차장 사유화를 방지하고, 차고지 증명을 위한 주차면수 마련 등 시민 편의를 적극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박차제주시는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확보와 운전자 시인성 개선을 위한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에 박차를 가해 5월 내 완료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주민 불편 및 교통사고 다발 구역(횡단보도, 교차로) 등 총 11개소에 ▲조도 미확보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신설,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밝기 상향 개선, ▲등주 높이 조정을 통한 조명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운전자의 가시거리가 대폭 늘어나 도로의 선형파악과 차량 및 보행자 인식률이 개선돼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야간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3억 5,000만 원을 투입해 사고다발구역 횡단보도 및 주요교차로 26개소에 조도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총 481개소에 대한 조도개선을 완료했다. 고석건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을 통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시,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제주시는 산업재해 없는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통합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제주시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총 1,5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본청의 경우는 매월 실·국 단위 통합형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동은 희망 일정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 근로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형태로 진행된다. 안전보건 분야 전문강사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안내, ▲업무 형태별 주요 산업재해 발생 사례 및 재발방지,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건강증진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3월 4일부터 현재까지 본청 2개국(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및 애월읍, 조천읍, 삼양동 소속 근로자 31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5월에는 관내 보건소 3개소를 방문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경원 안전총괄과장은 “앞으로도 현장 맞춤형 찾아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근로자들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산업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제주시, 국공유지 산번지 토지 등록전환 사업 추진제주시는 지적 측량 시 경계분쟁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국공유지 산번지 토지에 대해 등록전환 사업을 추진한다. 등록전환 사업은 도면 축척 간 이격·중첩 등으로 경계가 맞지 않는 임야도(6,000분의 1)를 지적도(1,200분의 1)로 등록 전환해 경계분쟁 민원 발생을 방지하고 지적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된다. 제주시는 사업진행에 앞서 재산관리부서 등 관계부서와 협의를 완료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사와 협업을 통해 임야도에 등록된 산번지 토지 중 경계오류가 많이 발생되는 필지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등록전환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의 성과 검사 후 지적(임야)도 및 토지(임야)대장 정리에 대한 등기를 관할 법원에 의뢰해 촉탁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애월읍·구좌읍 지역 35필지, 5만 98㎡에 대해 등록전환을 완료했고, 이에 따른 등기를 촉탁 처리한 바 있다.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지속적인 조사로 임야도에 등록된 국공유지 토지를 지적도로 등록전환 하겠으며, 이를 통해 각종 도시계획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재산권 행사에도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일제 조사제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5월 7일부터 5월 24일까지 관내 유흥주점 63개소를 대상으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재산세 중과세대상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 중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 나이트클럽과 ▲유흥접객원을 두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을 의미한다. 제주시는 이번 조사를 위해 3개 조 11명의 조사반을 편성하고, 영업관계자 입회하에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객실 수, 유흥접객원 유무, 무도장 설치 여부 등 중과세 대상 해당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과 대상인 유흥주점은 4%의 중과세율로 부과하게 되며, 재산세 부과 전 중과세 안내문을 건축주 등에게 발송해 7월 재산세 부과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유흥주점 24개소에 중과세율을 적용해 5억 5,000만 원의 재산세를 부과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해 영업 개시 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과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시,'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발간제주시는 납세자 권익보호와 올바른 납세문화 정착을 위한 ‘2024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 책자에는 ▲지방세 세목별 개요 및 납부안내, ▲취득세 중과세 및 과점주주 등 기업이 알아야할 지방세 제도, ▲기업 및 시민에 대한 감면제도,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 등 지방세 전반에 대한 내용이 수록됐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지방세 관련법을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구제절차, 생활에 유용한 상속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방법, 세목별 다양한 유권 해석 사례를 기재하는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세무 정보를 상세하게 담았다. 제주시는 총 1,000부의 안내 책자를 시청 세무과, 종합민원실, 26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에 배부해 시민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안내 책자 제작으로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세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제주시, 제3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 모집제주시는 지방자치를 선도할 전문성을 갖춘 지역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제3기 제주시 주민자치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주민자치에 관심이 있거나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만 19세 이상 제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모집인원은 40명 내외이다. 신청은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사단법인 한국지역혁신연구원에서 팩스, 이메일, 온라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교육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5층 다목적홀에서 진행되며, 오는 5월 23일부터 9월 8일까지 총 15강좌(총 32시간)로 운영된다. 교육과정은 주민자치 퍼실리테이터 교육, Chat GPT 이해와 주민자치 활용, 주민자치회 도입과 국내 주민자치 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 또한, 실무분야 교육시간을 이론과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확대해 주민자치 역량강화와 자치의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편성했다. 한편, 제주시 주민자치대학은 2022년부터 운영됐으며, 총 5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강오균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주민자치대학을 통해 주민자치역량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
제주시, 국내외 교류도시 기념품 전시제주시는 국내외 교류도시 우호 협력과 관련한 기념품을 청사 제1별관 1층 로비(행정박물 전시관)에 전시한다. 제주시 기록관에서 보존·관리해 오던 행정박물 1,152점 가운데 국내외 교류도시와 우호증진 활동 시 기증받아 소장하고 있던 기념품 63점을 행정박물 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행정박물 전시관에는 국내외 교류도시의 문화를 담은 특색 있는 도자기 등 다채로운 기념품이 전시돼 있으며, 시민 누구나 관람이 가능하다. 이번 전시는 국내외 교류도시의 다양한 기념품을 통해 지역사회와 국제사회 간 다채로운 교류 활동과 다양한 문화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제주시는 미국 샌타로사시, 독일 로렐라이시,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도 용인시를 비롯한 20개의 국내외 교류도시와 활발한 교류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장옥영 총무과장은 “이번 전시관 운영을 시작으로 교류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전시하고, 행정 역사 자료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