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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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 상반기 접수 마감부천시는 지난 11일 ‘2024년 부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의 상반기 접수를 마감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된 이차보전사업으로, 경기침체 장기화와 고금리에 따른 기업 대출 증가로 자금이 예상보다 빨리 소진되어 접수가 마감됐다.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시설자금에 대해 0.5~3.0%의 은행 이자를 지원하는 해당 사업은 올해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반기별 분리 지원(융자 규모 상반기 700억 원, 하반기 300억 원)으로 시행된다. 정환표 부천시 기업지원과장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빨리 소진된 것은 그만큼 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며 “시 자금 지원사업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시 자금 지원사업 외 중소기업 관련 자금지원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있으며, 각각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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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경기도 특조금 4억 확보구리시는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사업에 대한 2023년 제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냉난방시스템, 자동문, CCTV, 버스정보안내전광판 등 각종 편의시설이 포함된 쉘터로서 냉난방 시설 등 여러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설치비용이 비교적 높아 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을 위해 당초 2025년까지 계획된 '버스정류장 친환경 쉘터 설치 및 확대' 공약사업을 2024년까지 신속히 완료하는 조기 완료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2024년 스마트 버스정류장 사업 대상지 선정과 수량, 승하차 인원,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오는 2월부터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올해 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이번 경기도 특조금 확보로 스마트 버스정류장 설치 공약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파와 폭염 대응, 버스 도착 정보 제공 등 많은 시민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2023년에 갈매순환삼거리.갈매6단지 등 스마트 버스정류장 4개소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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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송탄출장소, 1월 등록면허세(면허) 2만2110건 부과평택시 송탄출장소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2110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 등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 대상 면허에 사업 종별 및 규모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으로 구분해 정액세율로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시청 세정과 또는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관계자는 “지방세 납부와 관련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등록면허세(면허)를 납부하시길 바라고,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 추가로 가산세가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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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년 지방세, 이렇게 달라집니다.”평택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2024년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2025년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평택시청 세정과장은 “평택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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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광주시는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4만7천870건(9억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일반음식점, 공장, 학원 등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동 지역은 7천500원~4만5천원, 읍·면 지역은 4천500원~2만7천원으로 제1종에서 제5종까지 구분해 부과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계좌이체, 은행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된다”며 “각종 인·허가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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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2024년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광주시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의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50%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시는 2023년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고유가 및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농가의 현실을 고려해 올해 12월 말까지 감면 기간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김민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코로나19 이후 농촌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관내 농업인의 영농비용 절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농업기계 사용 시 특히 안전에 주의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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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미리 내면 세액공제김포시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이다.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125cc 초과),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 신청 대상이다. 1월 연납 신청시 연세액의 약 4.58%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월, 3월, 6월, 9월 연 4회에 걸쳐 신청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각각 약 4.58%, 3.75%, 2.51%, 1.25%의 차등 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들의 경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양도일 또는 말소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차량을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납 신청을 해야 한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며, 연납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정기분(6,12월)으로 부과된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나 1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만 연납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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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한 야간 예찰활동수원시‧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겨울철 노숙인 보호를 위해 11일 저녁 ‘동절기 노숙인 야간 예찰활동’을 했다.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수원시 복지정책과 직원들은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인 수원역환승센터 등 수원역 일원의 노숙인들을 주의깊게 살펴봤다. 2023~2024년 야간선도활동은 올해 3월까지 수원역환승센터 등 수원역 일대, 과선교, 공원 등 거리노숙인 거점지역에서 야간(오후 6시~다음날 오전 5시)에 이뤄진다. 노숙인의 건강 상태·안전 확인, 응급구호물품 제공, 응급잠자리 제공 등 활동을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제보가 겨울철 노숙인의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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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간정보통합플랫폼' 사용자 교육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재구축한 수원시가 공간정보 취급·활용 담당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시청 정보화교육장에서 9일, 11일 두 차례 열린 교육은 ▲공간정보통합플랫폼 2D·3D 시스템 소개, 활용사례 설명 ▲공간정보자료 분석·응용·시뮬레이션, 정책 의사결정 기획활용 실습 ▲공간정보 보안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공간정보 취급·활용 부서 업무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수원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토지 정보를 조회하고, 공간정보를 통합관리·시각화·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도시공간 정책,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지원해 주는 통합시스템이다. 3차원 공간정보는 평면 사진(2차원)을 넘어 현실과 흡사한 고해상도 입체 공간을 구현하는 정보기술이다. 시스템을 활용해 일조권·조망권 분석, 시설물 입지 조건·도시경관 분석을 할 수 있다. 또 자연환경을 분석해 침수와 같은 재난을 예측하고, 대비 정책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수원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도입해 3차원 도시 모델을 보여주는 서비스를 구현했고, 기존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인 검색, 경관, 방재 등은 재개발했다. 또 기상청 바람 정보를 연계해 바람길 기능을 개발했다.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은 지하시설물, 도로시설물 항공사진 등 공간정보 데이터와 이와 관련한 토지, 건축, 도로명주소, 공유재산 등의 연계데이터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시스템 재구축을 완료하고,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도입했다. 공간정보포털시스템에 탑재된 지리정보체계(GIS) 인트라넷, 하수관리, 도로관리, 지하시설물통합정보, 항공사진서비스 등을 재구축했다. 또 드론영상관리시스템을 구축했고, 공간분석 기능을 강화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통합플랫폼을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도시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속해서 사용자 교육을 추진해 담당자의 공간정보통합플랫폼 활용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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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장년1인가구 수다살롱' 동아리 참여자 모집수원시가 ‘중장년 1인가구 수다살롱’ 동아리에 참가할 중장년(40~64세) 1인가구 25명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모집한다. 2024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사업의 하나인 ‘중장년 수다살롱’은 중장년 1인가구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걷기·등산·미술·사진·글쓰기 동아리가 있고, 각 동아리에 3~5명이 활동한다. 총 5개 동아리를 운영한다. 수원시에 거주하는 40~64세 1인가구가 참여할 수 있다. 관심 분야를 선택한 후 개인 혹은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신청자에게는 동아리 구성을 지원한다.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안내’ 게시판이나 수원시 1인가구 맞춤형 온라인 포털 쏘옥에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한 후 수원시건강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1인가구에는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비와 강사비 소액(실비) ▲외부 강사 섭외 ▲동아리 대표 대상 리더십 교육(3월) ▲동아리 활동을 위한 대관 업무 등을 지원한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한 분야의 동아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월 2회 이상 꾸준하게 동아리 활동을 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2023년 사진동아리와 요리동아리가 성공적으로 활동했다”며 “수원시와 수원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속해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해 1인가구가 서로 만나며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