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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생계형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속초시는 1인 자영업자 및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위하여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 해고, 폐업 등으로 영세한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속초시 소재 사업을 운영 중인 1인 자영업자이고, 지원 요건은 보험마다 개별 판단하며, 두 개 이상 중복 지원 가능하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업체 부담 경감을 통한 고용위축 방지, 인건비 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속초시 내 소재하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은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 속초시청 지역경제과 방문하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분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덜어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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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5월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남원시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신고는 전자신고, 서면신고 또는 방문신고가 가능하며 전자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 사이트로 연계가 되어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모두채움안내문(납부할 세액, 납부계좌등이 모두 채워진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남원세무서나 남원시청 재정과를 방문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20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하락하는 등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우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신고창구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하면서 “신고기한이 임박할수록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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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이달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본격 시행동해시가 영세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달부터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와 고용인의 사회안전망 진입을 유도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여 고용위축을 방지하고자 마련한 지원 정책이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와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3개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한 사회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10인 미만 근로자 고용주의 경우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사업주 부담분 80% 지원)의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가 지원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액 중 두루누리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20%)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동해시청 경제과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형기 경제과장은 “이번 정책이 고물가ㆍ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여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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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전라남도 나주시가 이달 말까지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며 신고·납부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없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한 달간 시 세무과에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보낸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말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김미령 나주시 세무과장은 “신고 마감일인 31일에는 홈택스, 위택스 연계가 불안정할 수 있으니 사전에 신고·납부하시기 바란다”며 “신고 기간 경과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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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월 말까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서울시는 5월 한 달간 자치구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설치해 자치구 방문 납세자들의 국세와 지방세 동시 신고를 지원하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납세자는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어느 자치구를 방문해도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창구의 위치는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창구 조회’로 확인할 수 있다. 납세자는 전자신고·방문신고·우편신고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에 자동 접속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서울시의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전자신고 시 도움이 필요하거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다면, 신고기간 동안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방문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자치구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 신고하면 된다. 우편신고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서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우편으로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서울 184만명)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서 신고한 뒤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는 홈택스 또는 위택스, 이택스에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부하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해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시는 수출기업인·소규모 자영업자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9월 2일까지 3개월 직권으로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이 발송되며, 홈택스·손택스'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기한내 신고·납부가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우편 및 기관 방문 등으로 기한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을 신청·승인 받았다면,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된다. 다만, 납부기한이 연장된 대상자도 이달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2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의 납부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일부를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시는 덧붙였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만원을 초과 금액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기한 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5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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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 월 70만 원으로 상향 시행(6월1일부터)문경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문경사랑상품권 월 구매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 시행한다. 문경사랑상품권은 올해 550억 원을 발행하여 40개 판매대행점을 통해 10% 할인판매하고 있다. 지금까지 163억 원을 판매하여 자금 역외 유출 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 증대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경제 부담까지 덜어주는 1석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류형 문경사랑상품권은 농·축협, 대구은행,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모바일 및 카드형 문경사랑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 어플리케이션으로 구매하여 일반음식점, 이·미용업 등 문경시 관내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신현국 문경시장은 “시민과 지역상권을 이어주는 문경사랑상품권을 적극 사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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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 고충 끝” 달리는 국민신문고에서 해결하세요!경기도 시흥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에서 경기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과 지역주민의 고충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시흥시 삼미복합센터, 9일 오산시 오색시장 고객지원센터,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부성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전국을 순회 방문하여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다.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도 함께 참여해 소상공인 경영지원, 개인신용·채무, 생활법률 등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에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항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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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서울 서초구는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한달간 구민이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구청 7층 지방소득세과에 설치·운영한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인 사업자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구청에 이번 31일까지 각각 신고·납부 해야 한다. 20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 별도 신고로 전환돼 납세자 불편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게 됐다. 신고 창구는 도움창구와 자기작성 창구로 분리하고 영세사업자 등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신고서*’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도움창구에서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의 납세자가 방문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기작성 창구를 통해 스스로 신고하여야 한다. 관내 세무서에도 신고기간 구청 직원을 파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세무서만 방문하여도 동시에 신고할 수 있어 신고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했다. 또한 방문하지 않고 국세청 홈텍스 인증 절차를 거쳐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행정안전부 위택스로 자동 접속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도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서면 발송한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신고서에 채워진 내용이 맞는지 확인 후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납부만 하면 지방세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다. 구는 5월말까지 신고·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어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는 이 점에 유의하여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건설·제조·음식업 등) 및 수출기업인 중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받은 사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개인지방소득세도 별도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고창구 운영기간 매주 목요일 오후에는 세무사의 무료 세무상담도 제공한다며 구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구민의 입장에서 불편함을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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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행복나눔 연합모금 착한가게 인증 현판 전달옥천군 중소 자영업자들이 지역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하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지난 7일, 옥천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관내 6개 업체의 행복나눔 연합모금 정기 기부 참여로 착한가게 100호점을 달성하며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착한가게는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매출액의 일부(월 3만원이상)를 기부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들이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등 모든 종류의 가게가 참여할 수 있다. 착한가게를 통해 나눔에 동참하게 되면 착한가게 현판 제공 및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날 인증 현판을 받은 착한가게는 △95호 이지헤어(염재은) △96호 ㈜대광(남정만) △97호 알파옥천점(박미숙) △98호 북경반점(최무진) △99호 유화아뜰리에(유은하) △100호 라인떡방(곽재경) 6개소다. 이로써 행복나눔 연합모금에 정기 기부를 약속한 업체는 100호점으로 늘어났다. 황규철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하는 나눔이 울려 퍼지는 큰 파장이 되길 바란다”며 “행복나눔 연합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이 없는 따뜻한 옥천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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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고흥군은 5월 한 달간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종합소득 확정신고 시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 종합소득세는 홈택스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납세 편의를 위해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수령한 신고서의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방문 없이 납부하면 별도 절차 없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군은 5월 확정신고 기간에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를 지원해 주는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올해는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기업인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오는 31일까지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전자신고를 적극 이용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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