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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등 4월 총 76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4월에 총 76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주요내용 시행일 「아동수당법」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 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지급함. 4. 1. 「기초연금법 저소득 노인 기초연금 지급 및 소득 역전 방지 규정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의 기준연금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 4.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약칭: 지역특구법) 시·도 대상'규제자유 특구제도' 추가 도입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시ㆍ도 중 신기술·신제품의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구역을 말함.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함. 4. 17. 지역 혁신성장 사업 또는 지역전략 산업에혁신적인 규제 특례 부여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 또한「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 「도로교통법」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 의무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 4. 17. 「국가공무원법」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 확대 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함. 또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4. 17. 성희롱·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구제조치 규정 마련 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에 따른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 붙임 1: 주요 시행법령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아동수당법」(4월 1일 시행) 「아동수당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6세 미만 수급아동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정하고 있음.그러나 당초 아동수당의 도입취지가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복지의 증진 및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라고 볼 때,아동수당을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이에, 아동수당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리고 모든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와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기초연금법」(4월 1일 시행) 「기초연금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기초연금액 수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 사이에 가처분 소득의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초연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소관 부처: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월 17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이유】 4차 산업혁명의 네트워크 경쟁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극화 지역발전전략을 통해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함.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부터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규제특례가 법에 열거된 규제특례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등 유연성이 부족하고 지역특화사업에 신기술을 접목하려는 시도조차 허용되지 않는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한편, 최근 기술혁신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혁신이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 등을 규제제약 없이 실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실례로 가까운 일본은 자동주행,드론 등의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최근에 국가전략특구를 대상으로'일본판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도입방침을 확정하고 2018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에 있음.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및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세계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 과감한 규제특례제도의 도입이 절실함.이에, 이 법률안은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기존 시ㆍ군ㆍ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와는 구별되는 새로운 유형의 '규제자유특구제도'를 시ㆍ도 단위를 대상으로 추가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 기존 지역특화발전특구 활성화와 함께 지역 내 신기술 관련 사업 등의활성화를 촉진하는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의 법률의 명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함.ㅇ 이 법은 지역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ㅇ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자원, 신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의 혁신성장을 촉진하는 사업으로서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또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가 수립하고 제75조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승인한 규제자유특구계획에 포함된산업을 말함(제2조제12호).ㅇ "규제자유특구(규제프리존)"란 비수도권 시ㆍ도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이하 "규제자유특구"라 한다)을 말함(제2조제13호).ㅇ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으려는 시ㆍ도지사(수도권 제외)는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승인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제72조에서 제75조까지).ㅇ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설치함(제77조).ㅇ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의 기본방향, 규제자유특구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위한 규제특례등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함(제78조).ㅇ 규제자유특구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확인, 실증을 위한 특례, 임시허가를 적용함(제3장제2절).ㅇ 규제자유특구 내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건축법」, 「전시산업발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도로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각종 개별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제3장제3절).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142조).ㅇ 취소된 실증특례를 계속 적용한 자, 임시허가가 취소된 사업활동을 계속한 자,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43조).ㅇ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지역전략산업으로 선정된 산업을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으로 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제특구계획이 승인되고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것으로 봄(부칙 제3조). (소관 부처: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도로교통법」(4월 17일 시행) 「도로교통법」 【개정이유】 영유아 및 어린이 통학차량 인명사고 중 버스기사와 인솔교사가 영유아및 어린이 하차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방치한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일부 국가에서는 어린이를 차량에 방치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운행 종료 시 해당 장치를 조작하여 운전자가 반드시 어린이의 전원 하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적으로 동 제도를 시행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ㅇ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도록 하며,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함(제53조제5항 및 제156조제9의2호).ㅇ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제138조의2제2항). (소관 부처: 경찰청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 「국가공무원법」(4월 17일 시행) 「국가공무원법」 【개정이유】 최근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성범죄 관련 임용결격 사유를 확대하여 성폭력 범죄 행위자의 공직 유입 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신고제도 및 관련 구제조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ㅇ인사혁신처장은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 또는 축소되거나,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신고 등을 사유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기관의 기관명 등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4항 신설).ㅇ공무원 임용결격 사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로 확대하고, 그 경우의 임용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후 3년간으로 연장함(제33조제6호의3).ㅇ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행위 또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제33조제6호의4 신설).ㅇ징계처분권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과관련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하여 그 공무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함(제75조제2항 신설).ㅇ공직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고,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고충심사 사건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직급에 관계없이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함(제76조의2). (소관 부처: 인사혁신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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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해요미세먼지 줄이기, 수도권 시민들과 함께 해요 ▷ 수도권대기환경청, 3월 27일부터 한 달간 수도권 주요 사무단지·번화가를 찾아가 미세먼지 대응요령 알려 ▷ 미세먼지 저감 방법과 연계한 행사에 참여하면 기념품 증정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김동구)은 3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수도권 지역 사무단지와 번화가 일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캠페인)'을 펼친다.이번 행사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높은 3∼4월에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수도권대기환경청 직원들이 찾아가 시민들에게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을 알려주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생활실천을 이끌기 위해 마련됐다.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요령에는 ▲ 외출 가급적 자제하기,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 외출 후 깨끗이 씻기, ▲ 물과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하기, ▲ 환기 및 실내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등이 있다.생활주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실천약속에는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가정에서 에너지 사용 줄이기, ▲ 친환경 운전하기, ▲ 쓰레기 태우지 않기, ▲ 공기정화식물 키우기 등이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 정책도 소개되며, 미세먼지 관련 정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핀볼 게임' 등 다양한 시민 참여형 놀이(게임)도 준비됐다. 놀이 참여자들에게는 마스크, 물병 등 다양한 기념품이 제공되며, 행사진행 요원들은 푸른 하늘을 형상화한 구름 형태의 풍선과 팻말을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계획이다.이번 행사는 월,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열린다. 주중에는 광화문, 판교 등 사무단지 밀집지역에서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직장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많이 찾는 송도, 명동 등 번화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시민 참여 운동(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이 푸른 하늘의 소중함을 느끼고, 일상 속에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운동 포스터[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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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동부지방산림청,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하세요! -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실시 - □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준석)은 농업경영체 임야 면적과 재배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여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4월 1일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농업경영체는 농지에 대해서만 운영돼 임업인이 소외됐지만, 등록대상에 임야가 추가되면서 임업인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 등록대상은 일정 면적 이상의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경영하는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소재지 지방산림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서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동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 : 강릉, 양양, 속초, 고성, 평창, 영월, 정선, 삼척, 동해, 태백 ○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절차가 완료된다. □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임업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경영체가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는 장기적으로 산촌마을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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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 참가[국방부]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 참가 □ 이경구 국방부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은 독일 국방부 주관으로 3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베를린에서 개최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 관련 한-독일 워크숍’에 참가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12차 한·독일 국방정책실무회의시 독일측에서 워크숍 개최를 제안□ 독일측은 △볼프강 올(Wolfgang Ohl) 안보국방정책 부국장, △페터 브라운슈타인(Peter Braunstein) 연방군비통제검증단장이 참가하여 ‘유럽의 군사적 신뢰 구축과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의 시사점’을 주제로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한-독일 워크숍에서 독일측은 과거 유럽에서 냉전을 종식시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 이경구 국제정책차장은 남북간 신뢰구축 조치인 ‘9·19 군사합의’에 대한 의의를 평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한 의지와 노력을 설명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독일 통일을 포함한 유럽의 군사적 신뢰구축 관련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한-독 양국의 향후 협력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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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무거운 가방 호텔에서 맡기고 출국 하세요 세 살 난 딸을 데리고 부인과 함께 여름휴가에 나선 A씨는 공항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버렸다. 아이 옷가지, 물놀이용품, 기저귀, 간편식까지 모두 챙기다보니 가져 갈 여행 가방이 두 개, 유모차, 어깨에 맨 가방까지 혼이 나갈 지경이다. 택시와 공항철도를 갈아타고 공항까지 왔지만 출발시간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제 이 짐을 모두 들고 뛰어야 한다. 여행 가방 없이 출국하는 “빈손 해외여행”이 가능해진다. 국토 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제주항공(대표 이석주)과 협업하여 공항 밖에서 수하물을 보내고 해외공항 도착 후 찾아가는 신개념 수하물 위탁서비스 “이지드랍“(Easy Drop)를 시작한다. 이지드랍 서비스는 국토교통부가 ‘17.1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중 하나로, 기존의 수하물 택배서비스와 도심공항터미널의 장점을 하나로 합쳐 승객의 여행편의를 높이고자 새롭게 마련되었다. * 수하물 택배서비스: 수하물을 택배로 공항에 먼저 보내고 승객이 짐을 찾아 항공사에 직접 위탁하는 방식 ** 도심공항터미널: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시 수하물을 위탁하는 방식 우선, 제주항공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는 승객을 대상 으로 오는 3월 28일(목)부터 시범운영이 시작된다. 수하물은 마포구에 위치한 홀리데이 익스프레스 호텔에서 접수하고, 올해 5월 31일까지 무료 서비스로 운영된다.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다.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승객은 호텔에 마련된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된다. 항공사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인을 해놓으면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항공사에 접수된 짐은 안전하게 보관·이동 후 출발 항공편에 탑재되고, 접수· 이동과정은 호텔과 차량에 설치된 CCTV로 녹화하여 분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해외사례) 영국의 에어포터(Airportr)社가 런던 히드로·게트윅 공항 출발 6개 항공사(아메리칸항공, 영국항공, 캐세이퍼시픽, 핀에어 등) 승객을 대상으로 수하물 자택접수 서비스 운영중(‘16년~ 하루 약 100건/ 이용료 4.5만원 수준) <이지드랍 처리절차도> 국토교통부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승객이 원하는 곳에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도록 접수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본인확인, 보안·이동과정의 항공보안은 강화하였다“고 설명하며, ”설문조사 결과(붙임 참조)에 따르면 이지드랍 서비스에 대한 승객들 선호도가 높아 앞으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공항은 시범운영을 거쳐 접수·보관·이동 등 세부 절차를 가다듬을 계획이며, 향후 대형항공사의 사업참여를 기대 하고 있다. 물류업체인 롯데 글로벌 로지스는 위탁수하물 접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 취급업체로 등록하고 수하물 접수·이동에 필요한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적극 참여중 이다. 진현환 항공정책관은 항공여행객이 연간 1억 명을 넘어서면서 공항 혼잡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행편의는 높이고 항공보안은 강화하는 정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제주공항 스마트항공보안 장비, 행동탐지요원 배치, 생체인식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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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장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조명래 환경부장관,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 참석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달개비에서 ‘민·관 환경정책협의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갖고,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현장경험을 활용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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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으로 2018년 강원·경북(4개 시)에서 74명 조기발견- 65세 이상,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흉부 엑스레이 촬영 권장 - 2018년 강원(강릉시, 삼척시)·경북(경주시, 포항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결과 발표3만 2399명 대상 흉부 엑스레이 촬영으로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 조기발견* ‘19년 전남(순천시, 함평군), 충남(아산시, 태안군) 시행 예정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지난 해 강원, 경북 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3만 2399명을 대상으로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한 결핵검진 시범사업을 통해, 결핵환자 74명을 조기발견했다고 밝혔다. < 65세 이상 어르신 결핵검진 시범사업 > 적: 면역력 감소로 결핵에 취약하고 전형적 결핵 증상(기침, 발열, 객담 등)을 보이지 않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을 통해 환자 조기발견·치료 실시 상: 강원도(강릉시, 삼척시), 경상북도(경주시, 포항시) 지역사회 및 노인의료복지시설(309개소) 거주 어르신 3만 2399명 간: 2018년 8월∼12월 법: 이동 흉부 엑스레이 촬영·실시간 판독, 유소견 시 당일 확진용 객담검사 실시 < 해외 사례(일본) > (사업내용) 65세 이상 노인, 기저질환자(규폐증, 알콜중독자,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 등)에 대해 매년 1회 결핵검진 실시 (사업성과) 조기진단·치료를 통한 높은 치료성공률, 추가전파 차단 효과 □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 결핵환자 74명(인구 10만 명 당 228명)을 조기발견했다. 이는 ‘18년 국내 전체 65세 이상 결핵 신환자율인 인구 10만 명 당 162.8명과 비교할 때, 인구 10만 명 당 65.2명을 추가로 조기에 발견한 것이다. * 결핵검진을 통한 적극적 환자발견은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성공률을 높임. ‘16년 국가건강검진에서 폐결핵 유소견 판정 후 1달 이내 결핵 확진받은 사람(88.5%)과 6달 이후 확진 받은 사람들(27.4%)의 치료성공률은 약 3.2배 차이를 보임 * 어르신 결핵환자의 의료비 지출은 일반 건강한 어르신과 비교 시 약 2.5배 높음 Floe A et al. The economic burden of tuberculosis in Denmark 1998-2010. Cost analysis in patients and their spous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s. 2015;32:183-190. ○ 어르신 중에서도 남성, 75세 이상, 독거, 결핵 과거력이나 환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으면서 결핵 의심 증상(2주 이상 기침 등)이 있는 경우, 최대 3배 정도 발병 위험이 더 높았다. ○ 특히 ‘18년까지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의심 환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흉부엑스레이 상 비활동성 판정자 3,617명 중 37명(인구 10만 명 당 1,023.0명)이 객담검사* 등을 통해 결핵환자로 확진**되었다. * 객담 도말·배양검사, 핵산증폭검사(PCR) ** 흉부 X선 상 유소견자 980명 중 36명(인구 10만 명 당 3,673.5명) 확진 □ 질병관리본부 공인식 결핵에이즈관리과장은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해 결핵이 쉽게 생길 수 있지만, 기침 등 전형적인 결핵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 조기발견이 어렵다”고 말했다. ○ 이에 “당뇨병 등 면역저하질환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은 증상이 없더라도 매년 1회 꼭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받아 건강한 삶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아울러, “2019년에도 전라남도(순천시, 함평군), 충청남도(아산시, 태안군)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결핵검진을 실시할 계획이고, 이러한 시범사업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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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되었다.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하여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남헌 (044-205-3819)[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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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국민.기업이 직접 청구하는 감사면책제도 도입-신산업·혁신성장 분야 감사면제 등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마련-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공무원들이 감사에 대한 불안감 없이 맡은 바 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불필요한 규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공직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인허가, 법령 해석·적용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활성화할 예정이다.지원계획은 ‘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엄단’을 위해 ①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②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③소극행정 혁파, ④교육·홍보 강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 과제를 선정하였다.지원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컨설팅 체감도 제고 : 국민 직접 청구제 도입 및 현장 창구 운영 등>① 국민도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에 컨설팅 감사 신청 컨설팅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시 감사 면제기존에는 해당 기관 및 담당자만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어, 인허가 신청자 등의 애로사항이 적시 처리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으나, 국민, 기업 등이 불합리한 제도·규제, 소극적 처리 등으로 인해 불편이 있는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② 감사 현장에 사전컨설팅 감사 창구를 설치하고, One-stop으로 처리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창구 운영, 공동 지원 사항 발굴, 현장 방문 및 수요․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현안이 적시에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4차 산업 등 혁신성장 분야 감사 제외>③ 법․제도 등이 정비되지 않은 신산업 분야*는 감사를 제외한다.지방공직자들이 규제 혁신 및 혁신 성장을 능동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신산업 분야 관련 일부 과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을 면제한다.* (예시) 무인이동체(드론, 자율주행차 등), 바이오헬스(유전체, 의료기기 등), 신소재 및 에너지 신산업(신소재, 태양광 에너지) 등<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적극행정 기준 완화 및 현장 면책 강화 등>④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면책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 요건(8개)이 다소 엄격하여 인용이 쉽지 않고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으나,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는 책임을 면제한다.⑤ 감사를 받는 기관 및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면책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하고 판단한다.정부합동감사 시 부처 합동 현장면책심의회를 운영하고, 피감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자도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소극행정 엄단 : 특별점검 강화, 적발 시 엄중문책>⑥ 인·허가 지연처리 등 소극행정 상습·악성사례와 규제개혁 저해 행태에 대해 특별점검(3~4월)을 실시,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유형 -* 소극적 행정 : 인․허가 지연처리, 건축허가 보완요청 부적정 등* 규제남용 : 보고․신고사항을 승인․허가사항으로 처리* 진입제한 : 과도한 실적을 입찰요건으로 하는 신규업체 진입제한 등<교육·홍보 강화 : 공직자 마인드 탈바꿈을 위한 현장 전파>⑦ 적극행정 면책 사례집 제작·배포, 우수기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감사자 및 일선공직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자치단체 합동설명회) 12개 권역, 권역별 200~300명 대상, 4월~5월초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도 직접 감사면책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지방공직자 적극행정 활성화 지원 계획’의 현장 적용으로 “감사를 의식한 무사안일의 행정 풍토가 사라지고, 적극적인 업무처리 문화가 일선 기관에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 감사담당관 김문호 (044-205-1137)[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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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보도자료) 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누출 화학물질 바로 검색해 사고대응 정확도 향상 □ 중앙119구조본부(본부장 김홍필)은 최근 5년간(`14년~`18년)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이력물질 119종을 분석하여 `화학사고 현장대응 안내서(Guide Book)’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안내서는 소방공무원이 화학물질 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지침으로 작성하였다. ○ 안내서는 화학사고 때 해당 물질의 특성을 바로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개인보호 장비의 선택이나 대응요령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최근 5년간 누출 빈도가 높았던 이력 관리물질의 검색을 빨리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정리하였고 국문 물질명도 가·나·다 순으로 정리했다. 소방대원이 2차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생성 억제와 형태, 유해위험과 허용농도 등도 내용에 담고 있다. □ 중앙119구조본부는 전국의 소방공무원들이 쉽게 누구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부를 제작해서 소방차량별로 비치하고, 사용자 교육도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출동 현장에서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App)도 개발해 올해 4월까지 별도로 보급할 예정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이 분석한 최근 5년간(`14년~`18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화학사고 발생은 464건이고, 인명피해는 25명이 사망하고 30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 최근 사례로는 2018년 11월에 부산 사상구 소재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H2S)* 유독가스가 누출되는 사고로 근로자 8명 중 4명이 의식불명에 빠졌고 이 중 3명이 사망하였다. * 황화수소 : 가연성이면서 인체에 위험한 독성 기체로 증기 밀도가 공기보다 무거워 누출 때 밀폐 공간 등 바닥에 체류할 수 있어 질식사고의 위험성이 있음 ○ 2015년 6월에는 전북 군산시 소재 실리콘 제조업체 배관 밸브에서 원인 미상의 균열이 발생하여 사염화규소(SiCl4)*가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작업자와 인근주민 등 300여명이 병원치료를 받았으며, 농작물 등 환경피해도 발생했다. * 사염화규소 : 대기 중의 수분과 반응하여 인체에 노출 때 진폐증 또는 규폐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기체로서 공기보다 약 6배 이상 무거워 바닥에 오랫동안 체류하는 성질을 가짐 □ 김홍필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와 심각한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사고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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