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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 발표 - 책임 있는 교육복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학교 밖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전남교육청의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구호가 무색하게 매년 1,300여 명에 달하는 학교 중퇴 학생을 포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강화하여 책임 있는 교육복지가 이루어지는 전남교육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 교육복지센터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특히 권역별 진로·진학정보센터를 다양한 지원 사회단체와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육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김 예비후보는 밝혔다. 학교 중단 및 위기 청소년들이 잘 적응하며 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생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의 원격 교육 시스템 무상 활용 및 검정고시 준비와 같은 진로 진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이다. 폐교를 활용한 에듀센터에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우리는 교육자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다양한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구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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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 전남교육지청 설립 공약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청 지청 설립 및 업무 재구조화를 통해 현장 지원 중심으로 직제와 기능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직제와 기능을 전면 개편하자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도교육청 지청(동부, 중부권) 설립으로 찾아가는 민원 및 고충 해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과 나주에 각각 전남교육청 지청을 설립하여 민원실 및 일부 과를 이전하여 동부권과 중부권에 거주하는 교직원의 도교육청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도민들의 민원 해결의 편리성을 기하겠다고 했다. 순천에는 생태문화교육원, 나주에는 창의융합교육원 건물의 일부를 활용하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지청을 설립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본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의 역할 분담 재조정을 통해 현장 지원 체제가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청은 기획업무를 강화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교 현장 업무 지원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단위 학교의 봉급업무 및 교무행정 등을 일임하는 행정업무 전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가령 지금은 학교별로 다른 학사 일정도 지역별로 동일하게 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학교급별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전시, 실적 행정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 및 폐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환 전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현장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으로 기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논의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급별로 전문화된 행정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업무도 경감될 수 있어 자연스럽게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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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범죄행위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 수는 매년 40만 명 이상, 임금체불액은 1조 원 후반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임금체불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이상이 몰려 있어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노총,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참여연대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에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부가금)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 폐지 ▲임금체불 사업주의 공공부문 입찰 제한 방안 도입 ▲3년에서 5년으로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이다. 임금체불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금은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고 생계비인만큼 임금체불이 줄어들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에서 꼭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임금체불은 범죄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자리잡아야 한다”며 “지난해 임금체불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어야 임금이 체불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면서 “현재 임금체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의 일환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체불임금은 민원이 아니라 횡령, 절도 같은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 발언 중인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따스한 시간을 보내야 하는 명절에 임금을 체불당하고 생계를 걱정하는 노동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21대 국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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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픽업차량 합법화 필요대리운전 픽업노동자들이 픽업차량에 대한 합법화를 촉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7일(수) 오후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 5층 회의실에서 대리운전 픽업노동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도 함께 했다.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들은 대리기사를 콜 장소까지 데려다 주고, 대리운전차를 따라가기 때문에 운전시간이 대리기사 보다 많다. 법원은 대리운전 픽업기사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다만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노동자)에 해당한다며 업무상 재해는 인정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대리운전 픽업노동자는 “타조직에서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에 대해 자차를 이용한 불법영업이라고 고소·고발을 해 현장 노동자들의 피해가 많다”면서 “현재 대리기사들이 서로 비용을 충당해 픽업차량을 운영 중”이라고 고충을 토로하고, 대리운전기사 픽업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를 요청했다. 이어 “카카오대리 플랫폼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그동안 소규모로 운영되던 대리기사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했다”며 “장기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비롯해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폭넓게 인정받기 위해선 업무나 수입의 절반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발생해야 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폐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연대노조 새마을금고지회는 지역 새마을금고의 비전문적인 이사장 선출과 갑질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연대노조는 영세하고 열악한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며, “영세사업장에 대한 교섭이나 교육 지원시 비용이 들어가는데, 한국노총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여러 노정교섭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면서 “대리운전기사들이 이용하는 픽업차량에 대한 실태조사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정식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경남지부 위원장은 “연대노조는 영세사업장이 많아 교섭하기 힘든 구조”이라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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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2.0시대, 자치경찰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Q.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무엇이 다를까요?경찰사무를 국가, 수사, 자치로 분리하여 운영하며, 자치경찰은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을 담당합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체계도 국가경찰 … 국가경찰위원회 ―경찰청(경찰청장) → 국가사무 → 지구대/파출소 →국가 수사본부 → 수사사무 → 지구대/파출소 자치경찰… 시·도 지사 ―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 → 자치사무 →지구대/파출소 Q. 자치경찰은 왜 필요한가요?현재 국가경찰체계 만으로는 주민들의 다양한 치안수요 대응에 한계▶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자치경찰의 사무]1.지역 주민의 생활안전·안전사고, 재난·재해 시 주민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지원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 및 단속 (지자체, 타 행정청의 사무제외)2 교통·경비·지역의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교통 혼잡 및 안전 관리3 주민밀착형 수사·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공연음란 및 성적 목적을 위해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행위에 관한 범죄·가출인, 실종아동 등과 관련 범죄 Q. 자치경찰사무 수행의 중립성이 보장 될 수 있을까요?시·도지사로 부터 독립된 자치경찰사무 집행-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구성 : 총 7명(3년 단임제) *추천권자 : 시·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 1명, 시·도교육감 1명, 시·도자치경찰위 추천위 2명, 시·도지사 1명▷역할 : 자치경찰사무 지휘·감독①인사, 예산, 장비 등에 대한 주요정책 수립 및 운영 지원②중요 사건·사고 및 현안에 대한 점검 등 Q.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도 달라지나요?-국가의 재정 지원으로 안정적 운영·자치경찰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재정적 지원 [지역특색에 맞는 자치경찰제 시행]-치안 · 지방행정의 연계로 주민 안전도 제고 시·도지사 ― 예산수립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 의견을 들어 심의·의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 지방행정·치안행정 간 업무 협의·조정 ― 자치경찰사무 목표 수립·평가▼관광지, 농어촌 등 지역특색과 주민 눈높이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치안정책 구현 Q. 자치경찰이 시행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CCTV, 신호기 등 교통 체계 신속 개선, 사회적 약자 · 범죄 피해자 지원 확대 등 주민 안전 체계 강화 도서·산간, 고령화 지역, 외국인 밀집 지역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치안모델 개발▼주민의 생활안전 체감도가 지속 증가 Q.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을까요?※평상시 치안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비상사태 시 경찰청장의 지휘명령·국가 비상사태, 대규모 테러 · 소요사태 발생 시 ·다수 시·도에 적용되는 국민안전 정책 시행 시 ·해당 시·도 경찰력으로 안전 유지 어려울 시 경찰청장 →자치경찰 (①사유·내용 사전통보)→시·도 자치 경찰위원회(②사유·내용 사전통보) 2021년 7월 전면 시행 주민의 삶을 든든하게 변화시킬 자치경찰, 시작을 기대해 주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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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5일 오후, 국회앞에서 긴급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명을 살리는 온전한 법제정에 즉각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날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 3차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법사위 소위는 법안내용과 관련해 구체적 문구를 놓고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대노총 기자회견 참석자들(왼쪽 세 번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왼쪽 네 번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양대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사고위험을 무릅쓰고,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며 “이 참담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은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발의안을 놓고도 국회는 수개월동안 논의조차 하지않고 법안심의를 미루다 정부의견이라며 입법 취지를 훼손한 안을 들이밀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가장 근본적인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 제정의 근본 취지를 온전히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잃은 후에야 이제 겨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억울하게 죽어간 노동자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는 입법취지를 무력화하는 정부안을 논의 테이블에서 퇴출시켜야한다”며 “한국노총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모두발언중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당선 이후 양대노총이 함께한 최초의 기자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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