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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시작된 박근혜정부의 시행령 정치

“지방교육재정 위기 악화시키는 시행령 개정 작업 중단해야”
기사입력 2015.09.16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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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정부에서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7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공통 무상교육·보육 비용을 의무지출 범위에 명시(안 제39조)’하도록 하면서 제2차 보육대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교육청의 지방재정계획 의무지출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5월 29일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누리과정 예산 국고 편성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을 지속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박근혜정부가 또다시 시행령 정치로 국민 분열을 일으키고 지방교육자치 정신을 훼손시키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법률 근거 조항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 독단적으로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시행령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안하무인 독불장군식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누리과정 관련 법률 정비 없이 누리과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학교 운영비 삭감, 기초학력 예산 삭감, 학생 교육여건 악화 등 학교 현장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의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악화시킬 것이 불보듯 뻔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작업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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