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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로 영상위원회 지원 법적 근거 확보, 운영위기 해소

기사입력 2015.02.24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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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23일(월)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이로써 15년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던 전국 14개 영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위기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이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법인, 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지자체와 관련행정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한 규정, ▵영상위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로 영상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윤관석 의원은 “심혈을 기울여 왔던 영상위원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어 뿌듯하다.”며, “이번 ‘영비법’개정으로 영상위원회의 운영위기를 해소하고, 영상물 촬영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영상물 촬영환경 개선, 행정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추후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영상위원회의 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하면서 “더불어 향후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지원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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