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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 인천계양 1,285호수도권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가 3월 29일 주택건설공사에 착공한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빠른 속도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인천계양지구 주택건설 착공현황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인천계양지구는 ’19년 10월에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21년 6월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했다. 이후 ’22년 11월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여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보상 및 부지조성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등 일원에 총 면적 333만㎡의 규모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 9,000호 등 주택 17,000호를 건설해 인구 약 41,700명이 입주하게 된다. 이번에 착공한 주택물량은 인천계양지구 전체 28개 주택블록 중 ’21년 7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A2블록과 A3블록의 2개 블록 1,285호이다. A2블록은 공공분양으로 747호가 건설되고 A3블록은 신혼희망타운(분양주택+행복주택)으로 538호가 건설되며 이중 분양주택은 359호이다. 단지와 인접해 유치원과 초등· 중학교가 계획되어 교육인프라가 우수하다. 이번에 착공한 A2·A3블록은 3기 신도시 중 첫 주자라는 상징성이 큰 만큼 ’26년 12월 입주 목표로 건설공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본청약은 9월에 실시한다. 본청약에서 A2블록(공공분양)은 다자녀 가구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9㎡, 74㎡, 84㎡ 등 다양한 평수로 공급한다. A3블록(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 등을 고려하여 전용면적 55㎡의 단일 평수로 공급한다. 입주 초기에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신도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택건설에 맞춰 교통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상업용지도 차질 없이 공급하여 자족이 가능한 명품도시로 조성한다. 인천계양지구 주택착공을 시작으로 남양주왕숙지구 등 다른 3기 신도시도 올 하반기에 공공주택 약 1만호를 착공한다. 이로써 수도권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8년∼’19년에 발표한 3기 신도시 5곳 가운데 인천계양지구에 이어 하남교산지구(약 1,100호), 고양창릉지구(약 2,000호), 남양주왕숙지구(약 4,000호), 부천대장지구(약 2,500호)도 연내 착공을 목표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예상물량이 제때에 공급되도록 주택착공에 속도를 내고 이번 정부 공공주택 10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튼튼하고 안전한 주택이 건설되도록 설계·시공과정에서 국민의 눈높이로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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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요즘 농가에서는 ‘저탄소 인증’이 인기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상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사업 신규 참여 농가 모집이 15분 만에 마감됐다고 밝혔다. 저탄소 농산물 인증은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품목별 평균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경우 부여한다. 유통사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화되면서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확산세 속에서 2023년 상반기에는 선착순 모집 1시간, 하반기에는 하루 만에 신규 농가 모집이 마감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요구에 부응하여 지난달 22일 전북도와 인증 농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2024년 상반기 모집은 지난 18일 선착순 모집을 시작한지 15분만에 마감됐으며, 신청 서류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사업 참여 농가 1,486호가 선정됐다. 이들은 보고서 작성, 심사, 심의 등 인증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지원받아 올해 8월 저탄소 인증 취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많은 농업인들이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비료·농약·에너지 절감 등으로 저탄소 농산물 생산에 동참하고 있다.”라며, “국민 여러분도 환경과 지구, 우리 농업을 지킬 수 있는 저탄소 농산물 소비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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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4월 1일부터 노지의 냉해 예방용 난방기와 1.2톤 화물차도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어요!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지난 3월 22일 개정된'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시행으로 농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 농업용 난방기와 화물자동차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년 지속 발생하는 봄철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던 과수 농가에서는 피해 예방 효과가 있는 노지용 난방장치에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경영비 부담을 한층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화물자동차는 최근 출시되는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증가(1톤 → 1.2톤)와 다양한 디자인 등을 고려하여, 적재중량 기준을 확대하고 용도와 무관한 차량 형태에 따른 면세유 대상 제외 기준을 삭제하여 앞으로 농업 현장에서는 보다 다양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업용 면세유 제도 개선으로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으로 농업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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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바이오 제조허브 도약을 위해 세계적인 원부자재 기업 투자 유치 추진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3월 28일 미국 써모 피셔社 마크 스메들리(Mark Smedley)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원부자재 생산시설의 한국 투자 유치를 협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 본부장이 지난 3.13(수) 방미 계기에 써모 피셔 분석 장비 담당 댄 샤인(Dan Shine) 부회장을 만나 바이오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금번 아시아태평양 지역 투자를 총괄하는 스메들리 부회장 방한 계기에 보다 심도있게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이다. 정인교 본부장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제조 허브화를 목표로 삼성, 롯데,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머크, 싸토리우스, 싸이티바와 같은 세계 굴지의 바이오 원부자재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최종 투자처로 낙점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59개국과 21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전 세계 GDP의 85%에 해당되는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고 밝히며 “글로벌 4위의 제조 경쟁력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우리나라에 투자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기지이자 수출거점으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써모 피셔가 한국에 투자할 경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로 현금지원, 부지 임대료 감면,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 인력 발굴‧매칭 지원 등이 있음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전달했다. 한편 써모 피셔 측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분야로도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을 확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앞으로 국내 배터리 기업과 협업하여 배터리 품질 향상과 관련된 분석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등을 개발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산업부는 올해 350억 불 외국인 투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바이오, 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타겟팅하여 IR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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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 입찰에서 중소업체 부담 완화된다지역 중소업체가 지방계약 입찰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또한, 업체 간 지나친 저가경쟁을 방지하고 기술력이 높은 업체가 적정대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3월 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업체 부담 완화] 1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 물품 입찰 참여 시 실적평가 부담이 완화된다. 물품 입찰의 경우 입찰가격, 과거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기존에는 규모가 영세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우 과거 실적 부족으로 인해 낙찰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이행실적 평가 시 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해 실적을 10% 가산하고 실적 인정기간을 확대(최근 5년 실적→7년)한다. 2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시공업체가 특허권자와의 협약 체결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기술·특허공법이 포함된 공사에서 일부 발주기관이 계약 체결시까지 협약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짧은기간 내 특허권자와 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시공업체는 계약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이후 해당 공법 사용 전까지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시공업체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3 입찰에 있어 대기업만 받을 수 있는 일부 가산점 항목이 정비된다. 기존에는 입찰 참여 업체 평가 시에 실적, 경영상태, 가격 외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인도 항목을 두어 가·감점을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이 중 소수 대기업만 가산점을 적용받을 수 있는 일부 항목(동반성장지수,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은 대기업-중소기업 간 형평성을 고려해 삭제한다. 4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하거나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0% 초과하는 경우만 업체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어 발주기관에 비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인 측면이 있었다. 앞으로는 계약상대자(업체)에 의한 계약금액 감소 요건과 계약정지기간 요건을 각각 10% 하향한다. [적정대가 보장] 1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기술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고 저가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차등점수제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정성평가의 경우 업체 간 기술력 차이가 있더라도 평가위원이 유사한 점수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기술력이 낮은 업체임에도 저가입찰을 통해 낙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앞으로는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술능력평가 순위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으로 기술점수를 차등부여할 수 있도록 차등점수제 시행 근거가 마련된다. 2 종합평가 낙찰제에서 품질 제고와 적정대가 보장을 위해 동점자 처리기준을 개선한다. 기존의 종합평가 낙찰제의 동점자 처리기준*이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우선함에 따라 저가투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시설물 부실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동점자 처리기준을 국가계약과 동일하게 현행 ‘입찰금액이 낮은 자’를 ‘균형가격에 가장 근접한 자’로 변경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경제주체가 어렵겠지만 특히 영세한 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다”면서 “이번 계약제도 개선과 같이 지역 중소업체들이 지방계약 입찰에서 느끼는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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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농축산물 가격 전반적으로 하락세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3월 들어 네번째 ‘농식품 비상수급안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18일 민생경제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관련업계 등의 현장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3월 들어 정부의 비축 물량 방출, 할당관세 물량 공급 확대,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긴급 가격안정대책 추진으로 3월 하순 주요 농축산물의 소비자가격은 전월 대비 사과 16.3%, 대파 37.6%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① 먼저 유통업체의 판매 정상가격을 낮추기 위한 납품단가 지원 관련, 정부는 3월 18일부터 대상품목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품목별로 최대 2배까지 확대하되, 품목별 수급 여건 및 가격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3월 22일부터 지원대상도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농협‧영농법인 등)에서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는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② 소비자가격을 직접 낮추기 위한 할인지원 관련, 3월 18일부터 전국 대형·중소형마트, 하나로마트, 친환경매장, 온라인몰 등 유통업체의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3월 20일부터 3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전통시장에서 「3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했으며, 4월 6일부터 4월 12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4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로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 참여 시장 등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3월 21일부터 4월 말까지 총 600억 원 규모(국비 180억 원)로 6차례 발행하고 있다. 1인당 월별 최대 1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며, 농할상품권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비플페이 앱에서 확인하거나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③ 과일 직수입 할인 공급 관련, aT는 지난 3월 21일부터 바나나와 오렌지를 직수입하여 시중보다 20% 낮은 가격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11개로 확대하여 6월 말까지 총 5만 톤을 할인 공급할 계획이다. aT의 직수입 할인공급 등 영향으로 3월 하순 바나나 소비자가격은 296원/100g으로 전월 대비 11.6%, 전순 대비 9.2% 하락했고, 오렌지는 16,660원/10개으로 전월 대비 3.1%, 전순 대비 0.2% 하락했다. ④ 축산물 할인 관련, 한우는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하여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최대 50%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할인행사를 연중 10회(월 1회)에서 25회(월 2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한돈은 대형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등 20% 내외 할인행사를 연중 6회에서 10회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는 3월 14일부터 27일까지 자조금을 활용한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 지원(마리당 1,500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계열업체에서 대형마트 등에 납품하는 단가를 지원(마리당 1,000~1,500원 수준)할 계획이다. 계란은 지난 3월 14일부터 농협이 대형마트나 중소형마트로 공급하는 납품단가 할인액을 30구 1판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물량과 대상업체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한훈 차관은 “농식품부는 국민 장바구니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하며, “농축산물 가격의 적정 수준 유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생산․유통․식품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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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유럽 한인경제인들에 새만금의 매력 널리 알려 투자유치 이끌어 낼 터”김경안 새만금개발청 청장은 3월 27일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 고광희 회장을 만나 최근 기업이 몰리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 현황과 매력적인 투자 여건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LG화학, LS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이어지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조 원 규모의 투자유치 실적을 달성했다.”라면서, “새만금은 법인세·소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원스톱지원센터 설립 등 친기업 정책의 환경을 조성해서 기업애로를 적극 해소했으며, 부지 확장성과 각종 인프라 측면에서 타 산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청장은 유럽 27개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한인경제인들로 구성된 유럽한인경제인단체 총연합회의 폭넓은 네트워크(협력관계망)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한국과 비즈니스 관계 시 새만금을 소개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 청장과 고 회장은 향후 양 기관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네트워크(협력관계망) 확대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상호 간의 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김 청장은 “새만금청은 앞으로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유럽을 무대로 활동하는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며, 유럽 한인경제인들이 새만금에 투자하여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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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창업투자를 지원해드립니다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센터의 지원 기업을 1차 모집한 결과 총 443개의 지원사업에 739개 기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 창업투자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예비창업자와 기업의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및 일자리 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2015년부터 전국 7개 지역*에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를 통해 수산식품 가공기업부터 해양생물자원을 활용한 의약품, 화장품 개발 기업까지 다양한 분야의 해양수산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각 센터는 해당 지역 소재 해양수산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기업·마케팅 교육, 시제품 개발,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다방면으로 지원한다. 2023년에는 35개 사의 창업을 포함한 400여 개 기업을 지원하여 1,6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1월부터 2월까지 센터별로 창업투자지원센터 지원기업을 1차 모집했으며, 각 센터는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할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각 센터에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추가 모집을 진행하고, 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양수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센터별 누리집 또는 전화·방문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7년까지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개 연안 지역으로 확대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창업 및 투자를 더욱 촘촘히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해양수산 기업의 발굴과 성장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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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국토교통부는 올해(’24.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 이번 과제들을 통해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건축,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들이 현실여건에 맞게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1분기 규제개선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의무화 등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개정될 계획이다. ❷ 또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전조등·번호등 등 규정되어 있는 등화장치 이외에는 등화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된 자동차제작사 상표 등화(로고 램프)에 대한 점등을 허용하여, 자동차제작사의 등화장치 도입 자율성을 확대하고 상표등화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에 대응한다. 이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개정 추진한다. ❸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안전점검 신청뿐만 아니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중복 절차를 이행해야 했으나,신규 점용허가(신설·개축·변경 등)를 받는 현수막 게시시설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수막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수막 게시 절차가 대폭 편리해질 예정이다. 이러한 변동사항을 적용한 ‘도로점용 업무매뉴얼 개정판’을 상반기 내 도로청 및 지차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❹ 이외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 시 제출서류 개선 등 국민 건의를 토대로 발굴한 23건의 규제개선도 즉시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희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1분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발굴한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국토교통 분야의 규제들을 적극 검토하여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운영 중이니, 언제든지 국토부 누리집의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또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제안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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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수시 발굴한다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이하 활성화구역) 확산을 위해 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42곳 산업단지 소관 지자체 대상으로 사업 후보지 공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활성화구역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로・주차장・공원 등 기반시설을 개량하는 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생사업지구 내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여 복합개발 거점을 마련하고 청년과 첨단산업 유입 등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이다. ’16년부터 도입되어 그간 서대구 일반산단, 부산사상 일반산단, 성남 일반산단 등에서 8개소가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활성화구역 사업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공모 방식을 변경할 계획이다. 먼저, 공모에 따른 일정 부담 완화와 지속적 발굴 유도를 위해 기존 정기 공모에서 상시 공모로 전환한다. 활성화구역 신청 면적 요건도 일부 완화하도록 한다. 또한, 공모 접수 후 평가를 거쳐 선정될 경우 사업 후보지가 되는 것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검증을 거친 이후 활성화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으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허용되고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용지매각수익 재투자가 면제되는 등 노후 산업단지의 기능 확충과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안세창 국토정책관은 “산업단지 활성화구역 사업을 통해 공장 위주의 노후화된 이미지를 탈피하여 문화와 편의 기능이 확충되는 산업단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사업시행 예정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