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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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플랜트 서비스 신산업 도약을 위해 민·관·학·연 긴밀히 소통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9DLF 세종에서 지난 3월 14일 인도네시아 해양플랜트 서비스사업 수주에 성공한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 등을 만나 격려하고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도네시아 LNG 연료공급망 구축 및 운영사업(총 4.4조 원 규모)’에서 LNG코리아, 칸플랜트 등 우리 기업 컨소시엄(Consortium)이 총 5,6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한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인도네시아의 잠재적인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 2019년도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한-인니 해양플랜트협력센터’를 개소했으며, 이후 협력센터를 통해 국내 기업의 인도네시아 진출을 돕기 위한 정보제공과 타당성 조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협력센터 확대 ▲금융 등 기업 지원 ▲산업 인지도 제고 방안 등 여러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업계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태동기에서 벗어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이 해양수산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서는 현장 의견 청취와 업·단체와의 협력 등이 필수적인 만큼 지속해서 소통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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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새만금 특화 발전전략 마련새만금에 투자하는 이차전지 기업들이 더욱 더 신속하고 편리하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24.3.27.)에서 논의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난 제3차 위원회(’23.7.20.)에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된 것에 이어 이번 제5차 위원회에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 설비 조기 구축, 고농도 염수 처리기준 명확화 등이 담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이 발표됐다. 새만금 이차전지 기업에 적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비응2변전소 건설을 당초 ’26년에서 ’25년으로 1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위원회에서는 추가로 비응3변전소의 완공을 당초 ’28년에서 ’26년으로 2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이차전지기업에서 발생하는 염수로 인한 주민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24년 말까지 '염 증명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저금리 융자(전북도, 500억 원)도 병행하여 이차전지 분야 중소기업 새만금 투자를 더욱 촉진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의 특성을 살린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새만금이 글로벌 첨단산업의 퍼스트무버(선도자)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첫째, 기업의 수요에 맞는 산단 기반시설을 적기에 제공한다. 기업간담회를 통해 기업이 요청한 공동 용수·방류관로는 연내 설계를 마무리하고 착공하여 기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완공할 계획이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건의에 따라 당초 산단 밖으로 원거리 배수처리해야 했던 폐수를 폐기물처리시설과 통합하여 새만금 산단 내 근거리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복합환경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둘째, 투자유치 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산업용지를 조속히 추가 공급한다. 10.1조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에 따라 기매립된 새만금 국가산단 1·2·5·6공구는 상반기 내 분양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준설선을 추가 투입하여 매립중인 3·7·8공구는 매립공사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또한 기업의 개발수요에 따라 획기적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투자진흥지구도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셋째,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부족한 새만금 국가산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군산·익산·전주 등 인근 지역을 운행하는 산단 근로자 통근버스를 오는 4월부터 운행하고, LH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주택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LH와 함께 추진해 나간다. 넷째, 기업·대학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의 이차전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고용을 지원한다. 새만금 입주기업과 중앙부처, 지자체, 전북권 소재 대학 등 총 25개 기업과 기관으로 구성된 새만금 인력양성 태스크포스(TF)를 지난 2월 발족했다. 이를 통하여 구직자 대상 교육·훈련 제공, 기업-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강화, 새만금 정착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만의 특성과 환경을 살린 이차전지 발전전략을 추진하여 새만금을 세계적인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라면서,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으로 국민이 새만금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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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비축사업 불공정 행위에 칼 빼든다조달청은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4월부터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비축기관인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작년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이용약관’을 개정하여 비축물자 이용 업체에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했으며, 이에 따라 작년에 비축물자를 구매한 업체는 올해 4월말까지 매입매출장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제출을 거부할 경우 비축물자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전매가 확인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비축물자 이용업체 등록을 말소하고 2년 범위 내 등록 제한, 전매 차익 환수 및 위약금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비축물자 이용업체의 전매 조사를 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달사업법 개정안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 시행 이후에는 더욱 효과적인 전매 조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불법적인 전매 행위는 비축사업의 신뢰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성실한 기업들에 피해를 준다”면서, “철저하고 반복적인 조사를 통해 공공비축에서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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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4.1.~’24.4.5.) 입찰 동향조달청은 이번 주(’24.4.1.~'24.4.5.)에 총 54건, 2,696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수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청사 신축 건축공사(추정가격 353억 원, 공사기간 900일)’는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41-2번지에 연면적 20,396.81㎡,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54건 중 51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424억 원 상당(53%)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37건(700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4건(724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224억 원, 종합심사 472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31억 원, 경상북도 730억 원, 인천광역시 353억 원, 그 밖의 지역이 882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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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3월 2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농촌진흥법 시행령’(2024. 4. 3. 시행)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해당할 경우, 기술료 등의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일 경우, 기술료 등을 징수할 때 납부액 감면에 대한 근거가 지침서(매뉴얼)에만 명시돼 있어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따라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납부액 감면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농업 관련 단체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부수적으로 추가 수익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명예직 연구관·지도관’ 제도를 개선해 퇴직한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퇴직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활용 제도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등에 공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기존 ‘농촌진흥법’을 일치시켜 농촌진흥청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합·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농촌진흥청 이상호 기획조정관은 “이번 농촌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 관련 단체의 납부 부담이 완화돼 경제적 흐름이 원활해지고 농촌진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러한 규제혁신을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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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트레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협업 강화한다!산림청은 충북 보은군에서 ‘동서트레일’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민간전문가, 5개 시‧도 관계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6일 충북 청주에서 개최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써 동서트레일의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숲길‧등산전문가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전시‧충북도‧충남도‧경북도‧세종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해 사업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조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한반도의 중심부이자 동서트레일의 중심인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하여 더 많은 관광객 유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동서트레일은 우리나라 최초로 야영이 가능하도록 조성되는 장거리트레일로 55개 구간 총 거리 849km로 조성중이다. 지난해 전체구간 중 61km가 조성됐으며 올해 말까지 301km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동서트레일이 조성되는 지역은 국유림이 123㎞(15%), 공·사유림은 726㎞(85%)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추진동력으로 하여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트레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동서트레일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명소로 조성해 서비스하겠다”라며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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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노인일자리 시범사업, 제주 산림에서 시작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3월 28일 제주시 김만덕기념관에서 제주지역 산림보존 노인일자리 사업의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주지역본부(신희균본부장)이 추진하고 사단법인느영나영복지공동체(김지호대표) 수행하고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소장 최형순)가 협력하는 사회서비스형 신규사업이다. 이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참여자 총 40명을 선발했고, 선발된 분들은 제주 고유의 산림생명자원 확보 및 보존을 위한 모니터링, 종자채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28일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의 직무교육을 시작으로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각 일자리 관련 기관에서는 전국 일자리 확대를 목표로 삼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난대, 아열대 식물들이 다양하게 서식하여 보존가치가 높은 산림생태계를 지닌 곳이다. 이러한 제주도 산림 보존에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지역의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산림가치를 지키는데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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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4년 2월 주택 통계 발표국토교통부는 ’24년 2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건설) ’24년 2월 주택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고,착공, 분양, 준공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는 2월 누계(1~2월) 기준 48,722호로 전년 동기(54,375호) 대비 10.4% 감소했다. 착공은 2월 누계(1~2월) 기준 34,069호로 전년 동기(31,955호) 대비 6.6% 증가했다. 분양(승인)은 2월 누계(1~2월) 기준 39,924호로 전년 동기(10,945호) 대비 264.8% 증가했다. 준공은 2월 누계(1~2월) 기준 75,491호로 전년 동기(50,486호) 대비 49.5% 증가했다. (거래량) 2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3,491건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했고,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62,523건으로, 전월 대비 6.0% 증가했다. (미분양) 2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4,874호로, 전월(63,755호) 대비 1.8%(1,119호)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11,867호로 전월(11,363호) 대비 4.4%(504호)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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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용역분야(2024.04.01.~04.05) 입찰동향조달청은 다음주(‘24.04.01.~04.05)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총 288건, 1,82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2%인 1,42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174억 원,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5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0%인 74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15억 원, 서울지방청 366억 원 등 2개청(1,281억 원)이 전체 금액(1,826억 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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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28일,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엘지유플러스 (‘LGU+’)에서 3만원대 5세대(5G) 이동전화 요금제를 신설하는 이용약관을 신고하여 1·2·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의 추진내용과 성과를 정리한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요금 인하 주요 정책 및 효과 【요금제 개편내용】 이번 정부 들어 고가 중심 5G 요금제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이용자가 실제 쓰는 만큼 요금을 낼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22.7월, ’23.4월, ’24.3월)했으며, 다양한 이용패턴을 반영하여 가격은 저렴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고령층ㆍ알뜰폰ㆍ온라인 요금제를 신설(’23.4월)했다. 우선, 지난 2차에 걸친 요금제 개편을 통해 데이터 중간 구간(20~100GB)을 대폭 신설(4~5개 구간)한 바 있다. 더불어 이번 3차 개편으로 5G 3만원대 구간 신설과 함께 5~20GB 구간도 세분화하여, 기존에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을 최대 1만원 낮추는 등 이용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층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어르신 특성에 맞는 요금제를 확충했다. 일반 이용자 대비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청년 계층의 특성을 고려해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했으며, 가입 가능 연령도 만 29세 이하 → 만 34세 이하로 확대했다. 가격에 민감한 어르신 계층을 위해서는 일반요금제 대비 최대 20% 가격이 저렴한 어르신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비대면·온라인 가입이 지속 활성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요금제도 다수 출시했다. 온라인 요금제는 통신사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한 요금제로, 일반요금제 대비 약 30% 저렴하면서도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한 무약정 요금제이다. 5G 일반요금제 구간 세분화에 맞춰 온라인 요금제도 구간을 세분화했으며, 온라인에 익숙한 청년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데이터는 최대 2배 제공하면서 요금도 약 30% 저렴한 ‘청년 온라인 요금제’도 별도로 신설했다. 이통사의 요금제 개편에 대응해, 기존에 이통사 대비 30% 이상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해왔던 알뜰폰에서도 일시적으로 0원 요금제까지 출시해 점유율을 확대하며 통신시장의 요금경쟁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성장했다. 한편,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로도 5G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통신사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이로써 이용자는 LTE·5G를 구분하지 않고 자유롭게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비를 더욱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현정부 들어 추진한 요금제 개편에 따라, 기존에 불필요하게 고가ㆍ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요금제로 변경하는 추세로, 신설 중저가 요금제를 선택한 이용자가 621만 명을 돌파(’24.2월)해 5G 전체 가입자의 19%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증가속도가 지속 유지된다면 장기적으로는 1,400만 명 이상의 국민에게 연간 5,300억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7만원 이상 고가 요금제 이용자는 신설된 중간 구간으로,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요금제로 하향 변경하는 추세가 뚜렷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폭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46%(’22년 6월) 수준이었던 무제한 요금제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감소(’23.12월, 31.3%)하는 등 비효율적 통신 과소비가 대폭 개선되고 이용자들이 각자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가고 있다. 한편, 이번 3차 요금제 개편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OTT 서비스를 이용 중인 상황에서 지속적인 OTT 구독료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5G 요금제가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OTT 할인혜택도 강화하기로 했다. SKT의 경우 Wavve(9,900원) 이용 시 2천원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KT는 5G 중간 구간 이상에 Tving 광고형 요금제(5,500원)를 제공하며, LGU+는 이용자가 가입한 요금제에 따라 디즈니+(9,900원) 할인 혜택(10%~80%)을 제공(~24년 말)한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5G 요금제에 가입하여 OTT 구독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단말기 부담 완화 주요 정책 및 효과 정부는 통신요금과 함께 가계통신비의 한 축을 구성하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 간 자유로운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법 폐지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국민의 단말 구입비 경감을 위해 시행령(3.8)과 고시 제정(3.14)을 통해 전환지원금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전환지원금 도입 후 2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상향되며, 최근 출시된 단말(A15, 출고가 31.9만원)의 경우 3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이용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아 무료 수준으로 단말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국내 단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프리미엄폰 중심으로 이루어져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이 제한되고 가계통신비에 부담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제조사와 긴밀히 협력하여 작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총 4종의 중저가 단말이 출시됐으며, 6월까지 2종이 추가로 출시될 예정이다. 최근 전환지원금이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가 단말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저가 요금제 + 저가 단말’ 선택권도 늘어나며 통신비 부담 경감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600만여 명의 이용자가 현행 「단말기 유통법」 제6조에 따른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만큼, 선택약정 요금할인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이용자가 1년 약정에 가입하면서 약정만료 후 재가입 신청을 잊어버려 요금할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3.29.(금)부터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1년+1년 사전예약제’를 도입한다.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와 더불어 선택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 부담 완화되면서 이용자의 통신사 전환 부담이 더욱 낮아지는 만큼, 통신시장 경쟁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 추진에 따른 소비지표 변화 그간 국민들의 통신요금 및 단말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온 결과, ’23년 가계통신비 월평균 지출은 전년대비 0.1% 감소했으며, ’23년 통신물가지수는 상대적으로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우선,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4.2.28.)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 협력하는 한편, 중저가 단말이 지속해서 다양하게 출시될 수 있도록 제조사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개편된 5G 요금제가 실질적인 통신비 경감 효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러 통신사의 다양한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ㆍ탐색할 수 있도록 ‘통신요금 종합정보 포탈(smartchoice.or.kr)’을 고도화하고,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최적 요금제를 추천해주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에서 통신3사와 서비스 또는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사업자(신규 이동통신社, 알뜰폰社)의 등장을 지원하여 통신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 중에 있다. 신규 이동통신사업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 경매를 시행하여 ‘스테이지 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으로 선정(1.31.)했으며, 1차 주파수 할당대가 납입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면 주파수할당 통지 및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신규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사망 공동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도를 상설화(’23.12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 환경의 기틀을 확보한 데 이어, 저렴한 요금제 출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도매대가 인하,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폭 확대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알뜰폰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신뢰성 강화방안도 마련해 알뜰폰이 통신시장의 실질적인 경쟁 주체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