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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신속한 상황전파 및 주민 보호를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 특별점검 실시행정안전부는 최근 북한의 서해5도에서의 포사격 훈련 재개 등 접경지역의 긴장감 고조에 따라, 주민에게 신속한 상황전파 등을 위한 마을방송·민방위 시설(경보·대피·급수)에 대한 긴급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심의관을 단장으로 3개 시도(인천·경기·강원)와 합동점검단(29명, 5개반)을 구성하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마을방송은 방송의 음질·음량 등 기본 성능과 교체보강 수요 등, ▴경보시설은 기능 검사를 통한 장비의 이상 유무, 담당자 비상조치 방법과 임무 숙지상태 등이다. 또한 ▴대피시설은 구축·지정 기준 준수 여부, 안내·유도 표지판의 위치 적정성 등을, ▴비상급수시설은 장비 가동, 비상전원 공급 등 담당자의 즉시 운영역량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접경지역 외 일반 지역도 특별점검 기간 동안 각 시·도 주관으로 시·군·구 관할 마을방송과 민방위 시설에 대해 전수점검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신속한 정비가 필요한 사업 등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올해 국비 54여억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시설 총 63개소(경보시설 55개소, 대피시설 3개소, 비상급수시설 5개소)를 신규로 구축한다. 특히, 접경지역에는 국비 6억 8천만 원을 투입하여 민방위 시설 4개소(경보시설 2개소, 대피시설 2개소)의 구축을 지원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서해5도 및 접경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국민 보호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대피시설 등 민방위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유사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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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칸막이 없앤 스마트한 업무공간 산림청에 조성된다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산림청은 17일, 「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 에 선정(’23.2.)된 ‘산림청 기획조정관실’에 스마트한 업무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정부청사관리본부와 2022년부터 업무공간 개선을 통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혁신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산림청 직원들로 구성된 「스마트한 공간 조성 TF」를 운영하여 외부전문가 및 내부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공간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 조달청 등 정부기관 등을 답사하여 산림청의 스마트한 업무공간 조성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의 기획조정관실은 칸막이 없는 협력과 소통의 장소로 재탄생했다. 먼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직위에 관계없이 책상 크기를 최소화해 여유공간을 마련하여 공유와 협업 공간으로 재설계했다. 국장실 및 회의실 중간에는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접이형 칸막이를 설치해 회의 유형에 따라 확장·분리가 가능하도록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기획조정관실의 업무성격, 근무방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개실형 회의실(3개)과 ▲문서고를 조성했으며, 특히 업무용 노트북인 온북을 시범도입해 ▲자율좌석제, ▲집중근무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통합라운지(공용휴게공간)와 ▲영상회의실은 산림청 연구개발(R&D) 성과물인 국산 리기다 및 낙엽송 합판으로 벽재를 마감하고, 피톤치드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해 산림청만의 특색있는 공간을 창출했다. 한편,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17년부터'스마트한 업무공간 활용사업'을 통해 시대적·기술적 변화를 적용하여 직장 내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등 정부기관의 미래지향적 업무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교육부, 통일부, 기재부, 조달청, 산림청 등 5개 기관을 선정해 업무공간 활용 시범사업을 추진했고, 20여 개 기관에 대해서는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 등을 진행했다. 김정훈 정부청사관리본부 청사시설기획관은 “업무공간 혁신이 조직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직무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핵심요건” 이라며, “앞으로는 수요자 요구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여 단순히 일하는 장소로써의 업무공간이 아니라 직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 휴식이 가능한 정부청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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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적이 달라 겪는 행정서비스의 불편함 개선한다행정안전부는 1월 16일,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에서 ‘외국인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아 공공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일본, 파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청주시 외국인주민들과 행정안전부, 청주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청주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외국인주민들은 내국인은 알 수 없는 불편사항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지원 업무 관계자들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결혼이민자 A씨는 외국인도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해지기를 희망했으며, 외국국적동포 B씨는 외국인용 안전디딤돌 앱이 기존 영어, 중국어 외에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되기를 원했다. 외국인 유학생 C씨는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청주시 외국인지원 업무담당자는 지난해 개소한 외국인주민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업(생활, 한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대한 통합매뉴얼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느끼는 불편사항을 법무부, 고용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공공서비스 제도개선 추진현황’도 설명했다. 우선, 지난해 7월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을 제정해 정부가 발급하는 7가지 신분증에 성명·날짜 등의 표기방식을 표준화해 외국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공공표지판 232개에 대한 표준 번역안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몽골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8개 언어로 만들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배포했다. 행정서식의 명칭이 길거나 다른 서식과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간편이름(약칭·약호) 및 QR코드 부여도 추진하고 있다. 황명석 행정안전부 행정 및 민원 제도개선 기획단장은 “정부는 외국인주민을 포함하여 행정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의 의견을 들으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행정제도와 서비스를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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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문화체육관광부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1월 24일 오후 3시, 전일빌딩245 중회의실에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 출판 보고회를 개최한다. 그간 일부 5·18 관련 사진 자료집에 오류가 있어 이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이러한 오해와 왜곡을 해소하고자 5·18민주화운동 역사의 현장을 사진으로 검증한 종합 사진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진 자료집에서는 문체부가 그동안 수집 확보한 국내외 기자들과 일반인이 촬영한 사진 자료(미공개 사진 자료 포함) 1만 5천여 점을 촬영 날짜와 장소, 사건별로 분석·설명했다. 특히 저작권을 확보한 사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5·18 당시의 시간순서와 중요 장소에서의 사건, 옛 전남도청 탄흔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문체부 송윤석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장은 “’21년, ‘노먼 소프 기증자료 특별전 도록’과 ’22년, ‘그들이 남긴 메시지 억압 속에 눌린 셔터’에 이어 세 번째로 ‘사진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발간하게 됐다. 이번 사진 자료집은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의 전시콘텐츠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고, 그 의미가 국민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가기를 기대한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미공개 자료들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과 유관 단체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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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 차단북한은 해상에서 선박 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는 다양한 불법행위를 통해 유류를 비롯한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여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월 17일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 및 밀수출 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및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2016년 3월 이후 8년 만에 선박에 대한 독자제재를 재개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한 선박들은 모두 △북한 선박과의 해상환적 △대북 정제유 밀반입 및 석탄 밀수출 △대북 중고선박 반입 등의 행위로 각각 △유엔 안보리 결의 제2375호(2017) 11항상 북한에게 또는 북한으로부터 공급‧판매‧이전된 품목의 북한 선박과의 선박간 이전 금지 의무 △제2397호(2017) 5항상 정유제품의 공급 제한 △제2371호(2017) 8항상 북한산 석탄 수출 제한 △제2397호(2017) 14항상 신규‧중고선박의 대북 공급‧판매‧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보고서에 적시되었으며, 이 중 7척*은 전문가패널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제재위에 권고한 선박들이다. 전문가패널은 2023년 9월 발간된 중간보고서에서 북한이 2023년 4월까지 연간 한도의 1.5배에 달하는 정제유 78만 배럴을 반입한 것으로 추정되며, 석탄 등 밀수출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조치는 이같은 북한의 지속적인 해상을 매개로 한 불법 자금과 물자 조달을 차단함으로써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겠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지정한 대상들은 선박 2척을 제외하고 모두 우리 정부가 세계에서 최초로 독자제재 지정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간 불법 해상환적 및 유류 밀반입에 관여한 선박·무역회사 등 기관 17개, 개인 3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는데, 이번에는 포괄적인 해상 제재 조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북한 불법 해상활동 차단 노력을 선도해나가고자 한다. 특히, 해상환적 등에 관여한 선박뿐 아니라 불법 해상환적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기관에 대한 제재를 계속 부과해나가고자 한다. 이번에 제재 지정된 박경란은 주단동 백설무역 소속으로 중고선박과 정제유를 북한에 반입하였으며, 민명학은 리상무역 총사장으로 대북 불법 해상환적 활동 및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해왔다. 만강무역은 백설무역 단동지부와 연계되어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과 중고선박 대북 반입에 관여해왔고, 리상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밀수출과 유류 밀반입에, 유아무역은 해상환적을 통한 북한산 석탄 등의 밀수출에 각각 관여해왔다. 이번 조치는 2024년도 첫 번째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15번째 독자제재로서, 그간 △사이버 △IT 인력을 포함한 노동자 송출 △무기거래 △금융거래 등 불법활동에 관여한 대상을 대거 제재한 데 이어, 해상분야까지 포괄하는 촘촘한 제재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치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외국환거래법」 에 따른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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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기존 장비보다 10배 정교해진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차단그동안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반입된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기승을 부려온 신종마약류에 대한 대응이 더욱 신속해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나날이 진화·변형하는 신종마약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23.4.18. 국무회의)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신종마약류 분석장비 구입 예산 28억 4천만 원을 편성하여 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에 총 4대의 첨단장비를 도입한다. 이번 첨단장비 도입은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첨단 감정장비 도입을 통한 신종마약류 탐색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메트암페타민과 대마가 마약의 주를 이루던 과거와는 달리 국과수가 지난해 상반기에 검출한 마약류 중 신종마약류가 1/4(약 24.7%)에 달할 정도로 마약류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주요 신종마약류는 합성 대마와 합성 오피오이드류로 광범위한 구조 확장성 및 극미량을 투약하는 특성 탓에 검출이 어려워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시급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신종마약류는 기존 마약류에 비해 체내에 잔존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 현재 보유 중인 고감도 질량분석기로는 검출에 한계가 있었다. 올해 도입되는 고해상도·초고감도 질량분석기는 현존하는 장비 중 최고 사양을 가진 장비 중 하나로, 초고감도 질량분석기의 경우 현재 국과수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약 10배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과수에 첨단장비 도입으로 신종마약류 탐색이 강화되어 마약 수사에도 도움이 될 것은 물론, 조기 차단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과수는 향후 진행 중인 연구과제를 통해 신종마약류 탐색 차단 등을 위한 ‘신종마약류 탐색 플랫폼’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첨단장비를 활용해 신종마약류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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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인증 시대 개막행정안전부는 올해 약 24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구축․확산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사업에는 약 163.8억 원이 배정되어, 전국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는 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등록증을 신청자에 대하여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구축·확산 사업에는 약 77억 원이 배정되어, 주요 웹사이트 적용, 민간 로그인 서비스 확대, 보안성 강화 등에 활용되어 내년 상반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를 적용한 공공 웹사이트에 대해서는 본인이 원하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먼저,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진으로 운전면허‧유공자격 등 발급 자격이 있는 일부 국민만 사용하던 모바일 신분증을 2025년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원 증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상 속의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국민 편의가 향상되고, 기업의 다양한 혁신 서비스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신분증은 2020년 모바일 공무원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안전성‧편의성을 검증하고, 2022년 모바일 신분증 공통 플랫폼 및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했으며, 향후 주민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증(’25), 장애인등록증(‘26) 등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확대하여,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일상화하고 다양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이다. '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 시범 적용' 또한,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 서비스가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확산되어 이용자는 하나의 인증수단으로 여러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민간 ID(네이버 등) 등 국민이 원하는 인증수단으로 모든 공공 웹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행정·공공기관에는 통합인증 공통기반을 제공하여 개별인증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에는 민간 ID,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합하여 여러 공공 누리집을 이용할 수 있는 정부 통합로그인(가칭Any-ID)서비스 체계를 구축했고, 올해 상반기부터는 정부24, 고용24 등 주요 공공 웹사이트에 시범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정부 통합로그인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로 편리해진 일상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라며,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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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악산국립공원에 '특수산악구조팀' 신설, 탐방객 안전사고 구조역량 강화한다환경부는 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산국립공원 특수산악구조대(2019년 5월)’에 이어 설악산국립공원에도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TF)’을 신설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구조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설악산은 최근 5년(2018~2022년)간 13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북한산 347건에 이어 두 번째로 안전사고 발생이 많은 국립공원이다. 지형이 험한 고지대가 많아 전문 산악구조 인력의 배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설악산 특수산악구조팀은 인명구조 자격증, 암벽등반 기술 등을 보유한 8명의 전문구조대원으로 구성됐으며, 고지대 암벽 등에서 일어나는 산악사고를 24시간 상시 전담한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취약지구, 사고다발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과 탐방객의 산행안내 활동도 병행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그동안 설악산에는 산악전문 구조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암벽 등 고지대 사고에 신속한 구조현장 접근과 인명구조 대응이 어려웠다”라며, “앞으로 설악산국립공원을 찾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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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일제 점검실시산림청은 오늘부터 3월 31일까지를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점검‧정비」 기간으로 지정하고 각 시‧도 및 지방산림청에서 관리 중인 산사태취약지역과 대피소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선제적으로 평년 대비 한 달 빠르게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조치 상태, △주민 연락체계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소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재난 대비 교육 및 국민행동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민들의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기간(5.15~10.15) 시작 전인 4월~5월부터는 2차 추가 사전점검·정비를 통해 미흡한 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갈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선제적인 현장점검으로 올 여름철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라며, “전국 지자체와 지방산림청 등 산사태 예방기관에서는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해 철저하게 점검해달라”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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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 처벌 강화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전송 방지 의무를 위반한 통신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스팸 전송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해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아 불법스팸이 지속 양산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대량으로 전송된 불법스팸은 이용자의 단순 불편을 넘어 불법도박‧대출 등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으며, 또한 불법스팸에 대한 필요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지난 12월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됐으며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개정된 법이 엄정히 적용될 수 있도록 불법스팸 전송자 및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대량문자발송시장의 사업자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