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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장관·오스틴 美 국방장관, 美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 美 전략자산 확인이종섭 국방부장관과 오스틴 美 국방장관은 제54차 한미안보 협의회의에 이어서 11월 3일 ( 현지시간 ) 오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주 소재 美 앤드루스 ( Andrews ) 공군기지를 함께 방문했다. 양 장관은 앤드루스 공군기지 방문간 미 전략자산인 B-52와 B-1B의 능력과 작전운용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관계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 장관은 최근 핵사용 위협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고조 행위를 주시하고 있다고 하고, 유례없는 한미 국방장관의 이번 美 전략자산 현장 동반방문은 만약 북한이 핵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미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한, 이 장관은 이번 방문이 북한에게는 강력한 경고를,우리 국민들에게는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美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는데 빈틈없이 공조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제안으로 앤드루스 美 공군기지 방문을 추진해 준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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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 참석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3일 오전, 충남 금산군에 소재한 만인산농협 스마트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준공식에 참석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에 수고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만인산농협 산지유통센터는 2004년 추부깻잎을 시작으로 전국 31개 농협과 협력하여 130여 개 품목의 채소를 620여 개의 상품으로 선별ㆍ포장하여 대형유통업체, 온라인 등으로 출하하는 올해 500억 원의 매출을 바라보는 산지 농협이다. 만인산농협은 이번 정부 지원을 통해 건물을 증축하고 냉장 운반 보관(콜드체인)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 등을 보강하여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 거듭나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상품화 용량을 2배로 늘리면서 데이터 기반의 경영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생산 분야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통해 정밀ㆍ과학 영농의 길을 연 것과 같이 유통 분야에서도 디지털화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하고, 생산자를 조직화하고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를 확산하여 산지 유통을 규모화ㆍ전문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도매시장의 거래제도 개선과 함께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온라인거래소를 설립하는 등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디지털 유통에 대응한 새로운 혁신은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평가하고, “정부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 구축을 지원하면서 디지털 유통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와 인재 양성에도 힘쓸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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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감독 결과 발표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214개소)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행실태 자율점검(4.11.~6.30.) 및 감독(7.25.~9.2.)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화학물질을 다량으로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와 기타 근로자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제품의 제품명, 공급자 정보, 유해‧위험성, 구성 성분 및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일종의 화학제품 취급설명서로, 산업용 화학제품을 양도 또는 판매할 때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2021.1.16.부터 시행했으며, 제도 시행 전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연간 제조·수입량에 따라 단계별로 2026.1.16.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번 자율점검 및 감독은 위 제도를 신설한 후 처음 실시한 것으로, 감독에 앞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8,300개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이행실태 자율점검표를 배포하고,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자율점검 기간(4~6월)도 운영했다. 자율점검 기간 중 1,348개소 사업장에서 28,266건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율점검 기간 이후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214개소에 대해 감독을 시행했고, 이 중 121개소 사업장에서 총 241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6개소에 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개소에 24,96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위반사항은 곧바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감독 대상 중 절반 이상의 사업장(121개소, 57%)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23개소)에서는 사업주의 직접적인 안전보건조치 의무인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거나, 작업장 내 유해물질을 상시 제거해야 하는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지 않는 등 근로자 건강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실도 적발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에 대한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0.6%)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28.9%) ③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21.5%) ④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17.4%) 이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가 화학물질 용기에 유해·위험정보를 알려주는 경고 표지를 제대로 부착하지 않고,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교육하지 않는 등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연간 1,000톤 이하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도 유예기간 내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및 비공개승인 제도를 이행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의 16가지 항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구성 성분 및 함유량 등에 관한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자율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간 100~1000톤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오는 2023.1.16.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물질안전보건자료시스템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대체자료를 기재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비공개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교육과 경고표지 부착은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사업주의 의무”라고 강조하면서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신뢰도 높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유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작성·제출하고, 취급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작업 전에 충분히 교육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내 화학업계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을 위해 지원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한편, 향후 철저한 현장감독을 통해 법령 준수 여부를 병행하여 확인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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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 8.3일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이승호 상지대 교수(前 토목학회장)는 지난 8월 3일 발생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조위는 토질 및 지반・지하안전・수리・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으며, 정규 활동기간(8.4∼10.3, 2개월)과 추가 논의과정(10.4∼10.21)을 거쳐 사고원인을 규명했다. 사조위는 사고 원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현장 여건) 사고 현장 일대는 해안가의 느슨한 모래지반으로, 토사가 유실되기 쉬우며 바다 영향으로 지하수 유동량도 많아 지하 개발 시 단단한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된 내륙보다 높은 수준의 시공 품질·안전 관리가 필수적인 지역이다. ② (시공품질 미흡) 시공사 등은 이러한 현장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시공했고, 이로 인해 ‘가설 흙막이벽체*’에 작은 틈새가 발생하여주변 지하수·토사가 일부 유입되는 등 시공 불량으로 이어지게 됐다. 한편, 시공사는 시공 불량을 인지했음에도 국부적 보강만 진행하는 등 땜질식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공사 지연 만회를 위한 단기·집중 공사로 흙막이벽체와 주변 지반이 추가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이러한 시공 부실이 누적되며 8월 3일 흙막이벽체에 구멍이 형성, 주변 지하수·토사가 급속히 유입됨과 함께 지반에 대규모 침하(96m2× 5m, 06:37경)가 발생하면서 편의점 붕괴(06:45경)로 이어지게 됐다. ③ (사고 예방체계 미작동) 지하안전평가 수행업체는 주변 편의점 건물 안전성 검토를 누락했으며, 설계 변경 정보와 소규모 지반침하 사고 사실을 인허가청 등에 올바르게 보고하지 않았다. 또한, 시공사가 설치하는 현장 계측기(경사계, 지하수위계 등)도 대부분 손·망실되어 사고 예방 조치가 적절한 시기에 수행되기 어려웠다. 한편, 사조위는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제안했으며, 국토부는 이러한 사조위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조치할 계획이다. ① (당해 현장 안전) 사조위는 사고 직후부터 진행 중인 고밀도 차수 작업등 안전 확보 조치 이외에도, 외부 전문가의 추가 전수 조사(누수 여부 등 확인)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토질·기초분야 외부 전문가의 전수 조사를 통해 일말의 사고 우려까지 모두 해소한 후에 공사를 재개토록 할 계획이며, 공사 재개 시, 손상된 가설 흙막이벽체가 지탱될 수 있도록 시공사로 하여금 본구조물의 ‘바닥판’을 충분한 강도를 확보하면서 시공토록 하고 이를 양양군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② (인근 현장 안전 확보) 사조위는 동일한 해안가 연약지반에 유사 규모의생활형 숙박시설 신축 사업이 추가 진행중(3개소) 이거나 예정(7개소)에 있어, 유사사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아래의 안전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허가청인 양양군을 통해 인근 지하개발 공사의시공사 등이 설계 도면과 지하안전평가서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고, 흙막이벽·차수 공법의 취약 사항을 보완토록 하는 한편, 사조위에서 제안한 안전 확보 방안도 모두 이행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현장을 포함한 인근 全현장에 대해 올 11월을 시작으로매 분기마다 원주국토청, 양양군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진행,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 조치할 계획이다. ③ (관련 업체 등 처분) 국토부는 사조위가 제시한 안전조치의 이행과 함께 사조위 조사를 통해 밝혀진 시공사 등의 사고 책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른 엄중한 처분을 관할 관청에 요청할 예정이다.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해안가 등 연약지반 개발 사업은 일반 지역과 차별화 하여 안전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이와 더불어 최근기후변화와 노후 지하시설물 증가 등 제반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해안가 등 연약지반 지하개발 공사의 안전 강화를 위해, ❶ 연약지반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고, ❷ 안전관리 기준을 상향하여 시공사 등이 강성과 차수성이 큰 공법을 사용토록 지하안전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❸ 첨단 지하안전 기술(스마트 계측관리,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의개발과 활용 확대를 유도하고, ❹ 지하안전 관련 기업 역량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❺ 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긴급안전조치 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공공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다음으로,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까지 지하안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❶ 국가 전문기관의 긴급 지반탐사 확대를 추진하고, ❷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취약 + 노후」 지하시설물의 우선 정비·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❶ 지반침하 우려시 기초자치단체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수행 하고 원인유발자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❷ 기존 도로법상 도로(국도·지방도 등)만 대상인 지하안전 점검을 상가, 주거지 등과 인접한‘도시계획 도로’까지 확대 및 지하시설물 노후화를 고려한 점검 빈도 단축 등을 추진한다. 사조위 이승호 위원장은 “이번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 발표는 2개월 이상 사조위에서 면밀하게 사고 원인 분석을 진행한 결과”라며, “사고 조사 결과가 전국 연약지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사조위에서 작성한 양양군 지반침하 사고 조사 결과의 최종 보고서는 11월 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과 국토안전관리원 지하안전정보시스템을 통해 국민께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상일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가 규명한 원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 사항은 관계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하고, 사고 현장과 인접 지역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조위에서 제시한 안전 확보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반침하 사고는 불시에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생활 밀접형 재해”라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연약지반 포함, 전국의 지하안전 관리를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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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 “사건 조사 시 진술녹음제도 고지 후 동의 여부 확인해야”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ㄱ씨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ㄱ씨는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인 병원 관계자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가 수사과정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담당수사관이 진술조서 작성 당시 참고인들에게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서 작성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이 조사내용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 도입한 제도이다.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할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 후 파일을 암호화해 저장하게 된다. 관련 지침인'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는 경찰관이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ㆍ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해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ㄱ씨 사건 담당 수사관이 관계자에게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진술녹음은 수사의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과감히 전면 시행한 제도인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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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참여 학생 학적부 대거 발굴 및 공개국가보훈처가 일제강점기, 학생의 신분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2천 5백 90여 명의 학적부를 수집·확인했다. 이에 따라 당시의 학생 독립운동 연구는 물론, 다수가 아직 포상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 독립유공자 포상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처장 박민식)는 3일 “제93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을 맞아 지난 2019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학생운동에 참여한 학교의 학적부를 수집·분석한 결과, 전국 60개교 학적부에서 독립운동 참여자 2,596명을 확인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생 독립운동 참여 기록이 담긴 학적부 발굴은 지난 3년 동안 각급학교와 국가기록원의 협조를 통해 진행됐다. 특히, 학적부를 통해 드러난 학생 독립운동은 3·1운동, 6·10만세운동, 함흥학생사건, 동맹휴학, 노다이사건 등 지역에 따라 다양했는데, 독립운동 참여로 인한 퇴학과 정학 등의 징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전국적으로 발발했던 학생 독립운동의 양상과 내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이번에 확인된 학적부를 징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퇴학이 1,033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기정학 565명, 유기정학 483명, 훈계 199명, 무기근신 197명 등이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연희전문학교(현 연세대학교, 90건), 부산에서는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현 동래고등학교, 727건)와 부산제2상업학교(현 개성고등학교, 253건), 광주에서는 광주공립보통고등학교(현 광주제일고등학교, 281건)와 광주공립농업학교(현 광주자연과학고등학교, 150건)에서 많은 학생들의 독립운동 참여 기록이 확인됐다. 서울 연희전문학교 학적부에서는 3·1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독립운동 참여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중 현재까지 발견된 학적부에서는 처음으로 함흥학생사건*에 학생들이 참여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다. 실제로, 연희전문학교 윤OO의 학적부에 “1941년 9월, 함흥학생사건으로 함흥경찰서에서 문초를 받아 퇴학시키기로 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동안 동맹휴학이나 가사로 퇴학했다는 기록은 많았지만, 이번에 수집된 학적부에서는 그 사유를 함흥학생사건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하고 있다. (붙임2 학적부 참조) 부산에서는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와 부산제2상업고등학교가 활발한 학생 독립운동을 전개했다. 총 980여 건 중 대부분이 동맹휴학과 노다이사건*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김OO의 학적부 앞면에 가사에 따른 퇴학으로 적혀있지만, 실제로는 뒷면에 실제 퇴학 사유가 적혀있는 학적부로, 노다이사건으로 인한 처벌로 퇴학당했다고 적혀있는 것을 확인했다. (붙임3 학적부 참조)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와 광주공립농업학교는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발원지이자 시위가 최초로 발발한 학교이며, 광주공립농업학교는 3·1운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또한, 광주공립보통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독립운동 활동과 징계 기록을 상세히 기록한 명예졸업대장(붙임4 참조)이 남아있기도 했다. 명예졸업장은 해방 이후인 1949년에 전남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독립운동 등으로 불가피하게 졸업을 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수여됐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수집된 학적부를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앞으로도 각급학교와 국가기록원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독립운동 참여학교 학적부 수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학적부 수집에 협조한 연세대학교(전 연희전문학교) 측은 “이번 학적부 제공을 통해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학생 독립운동가들이 포상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우리 선조들의 목숨을 건 항일 독립투쟁에는 언제나 청년 학생들이 있었다”면서“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학생 독립운동 참여학교 학적부 등 지속적인 독립운동 사료 수집과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그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일류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0월 말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자는 총 17,588명이며, 이 가운데 학생 독립운동 포상자는 71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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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수습 및 후속 대책 협의<지난 1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동섭)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제282회 폐회 중 임시회’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애도를 표하고 있다./사진제공 = 박경일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동섭)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 사상자에 대한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1일 ‘제282회 폐회 중 임시회’를 소집한 후 인천시 사망자의 사고 수습과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는 임시회에서 사고 사망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민안전본부장의 상황 보고와 관계 기관장들의 질의를 통해 대책 방안 및 행사장 안전관리에 대해 논의했다. 신동섭 위원장은 “행사 관련 안전 매뉴얼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하고, 의회 차원에서 대형 행사의 안전한 개최와 관련해 조례 제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는 이태원 사고의 수습과 사후 대책에 대한 시의회와 인천시 간 협력적 차원의 후속 논의로 이뤄졌으며,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사망자의 장례 절차 지원 및 부상자의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신속한 지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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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시험운전자 교육으로 안전한 자율주행 돕는다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위해 11월 3일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안전관리요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을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란 자율주행차 내‧외부에서 운행상황과 정상작동여부 등을 확인하고 비상시 안전조치를 수행하는 자로, 국토교통부는 그간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안전운행요건을 통해 임시운행 주체에 대한 시험운전자 지정 및 안전운행을 위한 관리의무 부과 등 운행 안전성을 확보해왔다.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레벨4 이상 임시운행허가대수 증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최근 자율주행차 운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시험운전자의 전문성과 상황대처 능력이 한층 높아져 자율주행 안정성이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율주행 교통안전교육과정”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 중 발생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기획됐으며, 자율주행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희망 교육과목 및 내용을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자율차 기술 및 미래교통 변화 ▴자율차 탑승객을 위한 친절서비스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의 이해 ▴자율차 안전운행요령 및 사고분석 등 총 8시간에 걸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 중 기능고장 등 위급상황 시 시험운전자로의제어권 전환 요령 등 운전자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고객 친절서비스 교육 등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포함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협력하여 서울 상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증 및 기술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강남 및 청계천 일대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추가로 지정(’22.6)하는 등 서울시에서 자율주행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 또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21.7~)하는 등 자율주행 서비스 도입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차량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시험운전자의 안전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교육성과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는 등 자율주행이 국민 일상에 안전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필요한교육 과정을 꾸준히 기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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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주민보호 체계 즉시 가동행정안전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대응하여 11월 2일 08시 55분경 울릉지역 일대에 공습경보를 발령했고, 주민보호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했다. 향후 행안부, 합참, 경북도, 울릉군이 상호 긴밀히 연락하면서 주민 대피 시설과 민방위 경보시설을 점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주민들이 즉시 대피하도록 하여 북의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주민보호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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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보건복지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인), 운영위원회(40인), 분과위원회(103인)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되어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보다 충실한 논의를 위한 구조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조정하고, 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운영위원회에도 참여(1인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도록 하여 본위원회 산하 운영위원회 논의구조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안 제8조제2항, 제3항) 둘째,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연구 또는 조사를 실시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사무기구의 장을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인이 공동으로 맡던 것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안 제9조 제2항,제4항)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