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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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설 연휴 기간 공공주차장 무료로 이용하세요행정안전부은 설 명절을 맞아 연휴(2.9.∼2.12.)기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2월 8일부터'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 연휴 동안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과 협력하여 국민 편의를 위해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 개방하는 공공주차장은 전국 1만 6천 3백여 개다. 이번에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은 지난 추석 1만 5천 7백여 개 대비 6백 개(4%) 증가한 수치다. 행정안전부는 더 많은 국민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무료 공공주차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용 방법은 '공유누리'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에서 ‘명절 무료개방 주차장’을 검색하여 위치, 일자별 개방 정보 등을 확인하거나 길찾기 서비스(내비게이션)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민간 사업자가 무료개방 주차장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공유누리'와'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데이터형식으로 개방된다. 신용식 공공서비스국장은 “설을 맞아 편리한 고향 방문이 가능하도록 무료 공공주차장을 운영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민간앱과 연계하여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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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타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향 다녀오세요해양수산부는 민족의 대명절 ‘설’을 맞아 고향으로 오가는 귀성객과 섬을 방문하는 여행객 등 연안여객선 이용객을 위해 ‘설 연휴 연안여객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하여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시행한다. 올해 설 연휴 기간에는 평소보다 약 21% 많은 총 17만 6천 명(하루 평균 약 3만 5천 명)이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설 당일인 2월 10일에 이용객(약 4만 7천 명)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예비선 8척을 추가로 투입하여 평소 130척이던 여객선을 138척까지 늘려 운영하고, 운항 횟수도 평소보다 10% 증가된 4,094회까지 확대하여 연휴 기간 중 여객 증가 수요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안여객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사전에 관계기관과 함께 특별점검을 시행하고, 여객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화재에 취약한 전기차량의 화재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객선 특별교통대책반을 구성‧운영하여 비상 상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아울러, 여객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여객선의 출발·도착 예정 시각, 섬 여행 정보 등을 누리집(웹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를 적극 홍보하고, 여객선과 터미널의 위생‧방역 상태를 수시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약 540대 규모의 터미널 임시주차장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설 연휴는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기간이 짧아 단기간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들이 설 연휴기간 동안 안심하고 편리하게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을 빈틈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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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4년 설 명절 특별사면 실시정부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2024. 2. 7.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기 발표된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942명을 1. 30.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2024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 실시한다. 일상적 민생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과 운전업 종사자(생계를 위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된 버스·택시 기사 등)를 사면 대상에 포함했고,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하여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을 사면한다. 그 외에 국가전략 분야 첨단 기술개발과 수출 증진 등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기업인을 사면하여 기업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 언론인 등을 사면 대상에 포함하여 갈등을 일단락하고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계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여객·화물운송업·식품접객업·생계형 어업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를 시행함으로써 경미한 위반으로 인한 서민들의 영업활동 제한을 해소했다. 또한, 공직사회가 대국민서비스에 더욱 진력하라는 취지에서 현 정부 출범 이전에 경미한 수준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기 발표된 바와 같이 코로나 19 여파에 고금리, 고물가 등이 중첩된 경제상황에서 서민·소상공인이 불가피하게 채무 변제를 연체한 경우, 정상적인 경제생활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21.9.1.부터 ’24.1.31.까지 발생한 소액연체에 대한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와 활용 제한이 ’24. 3. 12.(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을 통해 활력있는 민생경제, 국민통합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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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설 명절기간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합니다국토교통부는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 동안 총 2,852만 명, 1일 평균 570만명(전년 대비 2.3% 증가)이 이동하고, 설 당일 663만명으로 최다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20만 대(전년 대비 3.1% 증가)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설 전날(2.9, 금)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날(2.11, 일) 오후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92%)로 이동하고, 그 외 버스와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연휴기간 중 여행을 가는 경우가 확대되는 추세로 이번 대책기간 중 국민의 19.6%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교통대책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편의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정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안전 강화 등의 5대 추진 과제를 포함했다. 설 전·후 4일간(2.9∼2.12)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대책기간 중 갓길차로를 운영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을 지원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알뜰간식 10종 판매, 묶음 간식 할인(최대 33%)과 주요 상품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형 전기차 충전소(11개소, 충전기 19기) 서비스를 무상 운영할 계획이다. 대규모 수송에 대비해 버스ㆍ철도 등의 대중교통 운행도 늘릴 계획(11,682회, 83만 9천석)이며, 교통위반ㆍ음주운전ㆍ안전띠 미착용 등 불법행위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하며,“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이동 중에도 휴게소 혼잡정보 안내,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교통상황과 우회도로 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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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속도로 5,000km 시대 개막,’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포천-조안 개통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2월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남양주 수동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자체 및 공사 관계자와 포천시, 남양주시 지역 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 개통식을 개최한다.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 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km 길이의 고속도로이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000km 시대를 개막하게 됐다. 이번 개통으로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읍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6㎞ 감소(50.0㎞→33.6㎞)하고, 주행시간은 약 30분 단축(55분→20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서 서울 인근의 정체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울-양양 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 경기 북부 지역의 초연결 광역경제권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포천-조안 고속도로 개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이번 개통을 시작으로 김포-파주, 파주-양주 구간을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하여 경기 북부권의 순환고속망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민·관의 협력으로 이뤄낸 ‘국토 대동맥 고속도로, 5,000km 새 시대’ 개막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도로 분야에도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전면 도입하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동시에 도로가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으로서 역할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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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진관측법 등 3개 기상법률 오늘 공포기상청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지진관측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등 3개 기상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1.9.)와 국무회의(1.30.)를 통과하여 2월 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먼저, ‘지진관측법’은 작년 12월 경주지진, 올해 1월 동해안 지진해일 등 최근 잇따른 국내외의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정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한 지진 피해 예방과 대비 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정책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가 지진업무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신설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원전, 고속철도, 가스시설 등 국가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해당 기관의 장에게 더욱 빠르게 알릴 수 있는 지진현장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관측기관의 장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기상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하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형식 및 통신 방식에 관하여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지진 감시 역량을 강화하고, 지진 발생 시 그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릴 수 있게 됐으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여 더욱 정확한 지진 관측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기상관측표준화법’은 개정을 통해 전문성을 가진 기상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하여 기상청을 비롯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관측시설을 효율적으로 구축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차원에서 더욱 정확하고 품질 높은 기상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상측기의 검정 대행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행정처분 세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관으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권익이 침해될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기상산업진흥법’은 이번 개정을 통해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사업 영역을 기상산업·기상기술의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기후위기 시대에 기상기술 실용화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의 기상정보 활용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상기후데이터 융합분석 특성화대학원의 지정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상기후데이터와 미래 신기술을 접목한 기상산업 분야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됐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지진 분야는 범정부 차원의 국가 지진관측망 관리와 통보 시스템 개선 등 체계적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상관측과 기상산업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지닌 기상청 산하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의 기상전문기관 지정을 비롯해 기상기술 육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할 기상청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이번에 공포된 3개 법률이 제때 민생 현장에 적용되어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더불어 관련 인력ㆍ조직과 예산 확보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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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 중 공포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해 급경사지 등 사면(斜面) 붕괴 위험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작년 여름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낙석, 토사유출 등 대규모 사면 붕괴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인명피해는 급경사지로 관리하고 있지 않은 사면에서 대부분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급경사지를 발굴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급경사지에서도 낙석, 사면 붕괴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붕괴위험지역 이외의 급경사지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간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먼저, 도로·택지 등의 개발사업으로 급경사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되지 않은 급경사지를 2025년까지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상시계측관리 적용 대상을 붕괴위험지역에서 전체 급경사지로 확대하여 모든 급경사지에서 위험징후를 감지하는 즉시 진입 통제, 대피 명령 등을 통해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붕괴위험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사면 배수시설의 설계용량 상향 등 별도의 설계·시공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재해 예방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붕괴 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통보 후 표지판 설치, 지자체 홈페이지, 공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주민들이 위험 사실을 인지하고 대비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및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중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급경사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명피해 우려가 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면 붕괴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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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테라・루나」 사건 피의자 ‘한창준’ 송환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 한창준(남, 37세,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최고재무책임자)의 신병을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2월 5일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인계받았고(서울남부지검이 체포영장 집행), 2월 6일 13:55경(한국 시각)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피의자를 송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테라・루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의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테라・루나 사건 관련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으며, 피의자 한창준이 3월 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Podgorica) 공항에서 몬테네그로 경찰에 의해 체포된 사실을 확인한 직후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했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청구 후 몬테네그로 현지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몬테네그로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인 송환을 위한 노력을 전개한 끝에 피의자 한창준을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번 피의자 한창준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도형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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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인천청인학교 방문<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청인학교(교장 최영수)는 지난 2018년에 미추홀구에 개교한 특수학교로, 유·초·중·고·전공 등 총 56학급으로 운영 중에 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신충식 위원장)는 최근 인천청인학교에 방문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사진제공=이정호 교육전문위원> 이번 방문은 특수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소통의 자리를 위해 마련했다. 청인학교를 방문한 신충식 위원장은 “특수학교의 부족으로 인한 과대·과밀학급 문제와 원거리 통학 문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학생들의 상황에 맞는 특수교육과 졸업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직업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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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인천 고립·은둔 청년 대책 마련 촉구<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7가지 포기(취업·연애·결혼·출산·양육·인간관계·미래)와 현재는 3무(무능력·무기력·무책임)의 닉네임을 안고 산다”고 지적했다./사진제공=원지영 교통건설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고립·은둔 청년정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인천의 미래가 보인다는 주장이 이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국·미추홀4) 의원은 5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금의 청년들은 과거 7가지 포기(취업·연애·결혼·출산·양육·인간관계·미래)와 현재는 3무(무능력·무기력·무책임)의 닉네임을 안고 산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전국 19~39세 청년 2만1천360명을 표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은 72.3%, 남성은 27.7%의 청년이 고립·은둔 청년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문제는 과거 IMF를 겪으면서 60대 위주의 자살률이 청년층으로 전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OECD국가 중 인구 10만 명당 22.6명으로 최고인 대한민국에서 50대 23.2%, 40대 18.7%, 30대 15.2%, 20대 11.7% 등으로 청년층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광역시·도별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서울 25.3%, 경기 22.8%, 인천 8.0%(전체 청년 6만6천64명 중 4만8천여 명)이, 부산 6.9% 등으로 인천이 부산보다 고립·은둔 청년이 높음에도 실태 조사가 없어 이미 2023년 마친 서울시와 대조된다. 고립·운둔의 원인은 취업문제가 24.1%로 가장 높고, 대인관계가 23.5%, 가족관계 18.4% 등으로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대인관계와 가족관계가 붕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고립·운둔 기간도 10년 이상이 41.9%, 5~10년 32,6%, 3~5년 27.8%, 1~3년 24.5% 등으로 고립·운둔의 기간이 점차 장기 고착화되고 있어 조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이들 고립·은둔 청년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가 부재해서 28.5%, 비용 부담 11.9%, 지원기관이 없어서 10.5% 등으로 시 정부 지원 창구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인천시청년미래센터의 조속 설치는 물론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청년미래정책과 신설 및 소관부서를 복지정책과에서 청년미래정책과로 속히 이전해야 하고, 고립·운둔 청년의 신속한 발굴 시스템으로 청년 맞춤 지원 사업과 사회 인식 개선 사업을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