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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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2024년 청춘예찬 기자단 발대식 개최병무청은 20일 국방컨벤션(서울시 용산구)에서 2024년 새롭게 위촉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과 첫 만남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청춘예찬 기자단’ 위촉장 수여식, 기자단과의 간담회, 병무정책 전반 소개, 기자단 활동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일반기자(27명), 영상기자(8명) 등 총 2개 분야 35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009년 출범한 병무청 청춘예찬 기자단은 활동을 시작한 이후 병역판정검사장, 병역진로설계센터 등 정책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보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등 병무정책의 소통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도 현역병 입영부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등 전국의 다양한 병역이행 현장에서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청춘들의 생생한 모습과 이야기를 콘텐츠로 담아 국민과 소통할 예정이다. 올해 일반기자로 지원한 박채희(20세, 여)씨는 “평소 병무정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방송영상 전공을 살려 국민의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을 취재해 많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며 첫 소감을 전했다. 또한, 영상기자 박귀현(52세, 남)씨는 “군대에 아들을 보내는 모든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을 담아 병역이행 정보를 알기 쉽게 콘텐츠로 제작하여 병역의무자와 부모에게 전달하겠다.”며 기자단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제16기 청춘예찬 기자단으로 위촉된 것을 축하하며, 병역이행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청춘들의 다양한 모습을 국민께 알리고, 정책 현장의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병무청 소통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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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얼음은 녹아도 안전은 녹지 않도록 하세요!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2월 21일 해빙기 안전사고 대비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해빙기는 매년 2월 말부터 4월 초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날씨가 따뜻해지며 겨울철에 중단됐던 건설공사가 재개되고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올해 3월은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서 토사나 암반 등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하고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토사 붕괴 등 해빙기에 발생하는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사고별 주요 원인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와 함께 건설현장 핵심안전수칙 및 핵심점검사항을 배포하여 사업장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해당 자료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도 계속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시작했으며, 4월 말까지 집중 실시될 예정이다.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자가진단 후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해빙기는 토사나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안전보건조치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고 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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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연구용원자로(하나로) 수동정지 사건조사 착수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2월 20일 18:40분경 수동정지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자로 내부에서 중성자를 반사하는 반사체냉각계통의 고장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됐다. 현재 하나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방사선감시기 이상 경보 및 외부 유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원안위는 사건 발생 직후(18:45) 대전지역사무소(원안위)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상세 사건조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를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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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603명 조사 결과 6,248명 생존확인, 469명 사망확인, 2,547명 수사의뢰보건복지부는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3차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중 2010~2014년생 9,603명의 소재·안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 10월 24일부터 진행됐다. 총 9,603명 중 지자체가 확인을 완료한 건은 7,056명이며,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건은 2,547명이다. 지자체가 확인한 건은 총 7,056명으로, 이 중 6,248명은 생존이 확인되어 원가정 양육, 입양 등의 형태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아동은 469명, 의료기관오류는 339명이 확인됐다.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은 총 2,547명으로, 사유는 ▲연락두절·방문거부 537명(21.1%) ▲베이비박스 등 유기 264명(10.4%) ▲개인 간 입양 등 입양관련 234명(9.2%) ▲출생사실 부인 499명(19.6%) ▲기타 1,013명(39.8%)이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2차례 조사에 이어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했다”라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권리인 ‘출생 후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여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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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확고한 노사법치주의 토대 위에 노동위원회의 대화와 타협 중심의 노동분쟁 해결 지원 확산현 정부 출범 후 노사관계 지표가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정부가 노사법치주의를 공고히 하는 한편, 교섭 등 과정에서 노사 이견으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것이 있다고 평가된다. 그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도 적극적인 사전‧사후 조정 등을 통해 현장의 노사갈등 예방‧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올해 노동위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노동위원회 주요 성과를 재조명해 본다. 적극적인 노동분쟁 조정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상생‧협력의 기틀 마련 과거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정은 파업 전 쟁의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인식되며, 노동위원회 사건 접수 이후 사건 처리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측면이 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위원회는 ‘일회적‧사후적 분쟁해결’에서 벗어나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으로 이어지는 ‘상시적‧예방적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국민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사업장의 집단 노동분쟁 해결에 있어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빛났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노동위원회는 작년 추석 명절 직전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철도파업으로 고향을 찾는 전 국민의 발이 묶일 수 있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현장 조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철도 현장을 방문하고, 노사와 정부 관계자를 면담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등 노사정 대화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파업 중단('23.9.25.)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적극 독려로 서울시버스 노사가 35년 만에 최초로 노동위원회의 사전조정을 통해 그간의 극단적 교섭관행을 깨고 평화적으로 임‧단협을 조기 타결('23.3.29.)했다. 거의 매년 서울시버스 노조가 조정신청을 통해 파업권 확보하여 노사 대립이 지속되어 왔던 점과 대조된다. 서울시버스의 사례가 확산되어 부산(3.30.)‧대구(4.3.) 등 전국 지역버스의 무분규 타결으로 이어졌으며, 그 결과 버스 파업으로 인한 교통 대란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노동위원회는 국민 건강과 밀접한 의료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을 전후하여 사전조정-본조정-사후조정 등 수차례의 조정회의, 노조위원장 면담, 보건복지부 협조, 밤샘‧마라톤 조정 등 전방위적 조정을 통해 파업의 조기 해결을 지원했다('23.7.14. 등). 이를 통해 의료 파업 지속으로 인한 의료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하는 데 일조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노동위원회가 주요 업종‧사업장별 준상근 조정위원을 매칭하여 사업장 노사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사위원이 노사와 신뢰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익위원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사법치주의 확립 및 국민에게 신뢰받는 노동분쟁 해결 기관으로 자리매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하는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단협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하여 모두 시정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의적 판단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었다. 한편, 최근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의 변화로 특고 등 고용형태가 다양화되고, 고용상 차별,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분쟁의 유형과 쟁점이 복잡‧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권리의식 증가,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숙련‧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사건 수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와 도전의 상황 속에서 노동위원회는 연간 1만 6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처리사건의 약 95%를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종결시키고 있다. 또한, 평균 53.7일 이내 사건을 처리하여, 법원(재심판정에 대한 1심 행정소송 약 401일 소요)에 비해 7배 이상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해고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취약 근로자를 조속히 구제하고, 기업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최근 노동위원회는 ‘직장인 고충 솔루션’, ‘공정노사 솔루션’ 등을 새로이 도입하여, 판정 외 대안적 분쟁해결 기법(ADR)은 활용한 개별‧집단적 노동분쟁 예방에도 집중하고 있다. 향후 노동위원회 노사 자율적 분쟁 해결 지원 기능 강화해 나갈 예정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70주년’을 계기로 2024년을 노동위원회 분쟁 해결 기능 강화를 위한 원년으로 삼고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노동위원회의 조정‧화해 등 대안적 분쟁 해결방식(ADR)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육성(K-ADR스쿨)하고, 노사 당사자가 자율적 분쟁해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도 그간 추진해 온 노사법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법치의 토대 위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자율‧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분쟁 예방‧해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법‧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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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3년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 선정국토교통부는 전국 59개 도로관리청의 소관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17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발표했다. 도로 등급별 최우수 기관은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일반국도), 경상남도(지방도), 대전광역시(특·광역시도), 경기도 수원시(시·군도), 대전광역시 대덕구(구도)이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2회(춘․추계) 도로정비기간을 지정해 전국 도로시설을 집중 점검․보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 전체 도로관리청을 대상으로 합동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각 도로관리청이 실시한 도로정비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국토부는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평가단에서 현장평가(70%)와 행정평가(30%)를 통해 시행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도로 시설물이나 도로파임(포트홀)의 적기 보수 여부, 겨울철 강설에 대비한 제설자재 및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도로공사 충북본부는 도로포장, 정선국토관리사무소는 도로점용, 경상남도는 시설물 청결, 대전광역시는 배수시설 정비, 수원시는 안전시설 정비, 대덕구는 도로표지 관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6개 기관에는 우승기를 수여하고, 최우수상을 포함해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한 17개 기관의 근무자 23명에는 장관표창 및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근무자들의 노력 덕분에 전반적으로 도로 정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라며, “그간 일선 근무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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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자동차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는 사고부담금 부과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앞으로 폐지될 예정이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진다.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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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부 · 공공기관 · 민간이 손잡고 낡은 주택을 고쳐 드립니다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역 내 노후주택을 따뜻하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기업, 비영리단체가 손을 잡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 청주시(시장 이범석), 주택도시보증공사, ㈜KCC, ㈜코맥스, KCC신한벽지㈜, ㈜경동나비엔, (사)한국해비타트와 함께 ’24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3년 사업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확보되지 않은 도시 내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도시 새뜰마을사업('15∼현재)이 재정지원 중심으로 시행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8년부터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함께 추진해 오고 있다.('23년까지 총 906호의 노후주택 개선) 올해 사업은 2월 20일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시 새뜰마을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상지 공모(2월말 선정예정)를 거쳐, 선정된 200호 내외 노후주택에 대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후원금을, ㈜KCC는 창호 등 에너지 효율·화재예방 건축자재를, ㈜코맥스는 스마트홈 보안자재를, KCC신한벽지㈜는 벽지를, ㈜경동나비엔은 난방시설을 지원하고, (사)한국해비타트는 집수리공사 등 실제 사업시행을 담당한다. ’23년도에는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통해 청주 상당구 방서동 마을, 부산서구 남부민2동 마을, 충남서천 교촌지구, 경북청도 뒷마지구 4곳에서 총 116채의 노후주택을 수리했다. 특히, 준공식을 개최하는 청주 상당구 방서동마을은 택지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으로, 선정 당시 주택 80%가 30년 이상 노후주택이고, 슬레이트지붕이 설치된 주택은 약 30%, 외부 재래식화장실이 설치된 주택은 약 21%에 해당하여 주거여건 개선이 시급했다. 이 마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창호 교체, 현관문 보수, 도어락 교체, 내벽 및 바닥 보수, 옥상개선, 외벽 개선 등 집수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고, 열악한 환경이 안락한 보금자리로 바뀌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국토교통부 김기훈 도시활력지원과장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사업은 사회의 각 영역이 취약지역 노후주택 개선을 위해 역할을 분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속 협력해왔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기본적 생활여건을 확보하지 못한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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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 공개 모집병무청은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차단하여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2기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2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이며, 모집인원은 30명으로 병역면탈 예방활동에 관심이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병무청 누리집(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하여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시민감시단으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 게시글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해 집중 점검·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처음 운영을 시작한 제1기 시민감시단은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 703건을 색출하는 성과를 거두어 사회 감시망 역할을 톡톡히 했다. 활동 기간 중 실적이 우수한 단원에게는 병무청장 표창, 봉사활동 시간 인정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에 위촉되는 제2기 시민감시단과 함께 더 촘촘한 단속체계를 구축하여 온라인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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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완화 등 지역 현안의 핵심 규제 개선행정안전부는 2월 16일 14시 서울에서 2024년 첫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4년 첫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현장에서 수차례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나 해결되지 못한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애로 사항에 대해 안건을 선정하는 한편,지역 현안인 해당 규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지역 내 이해당사자도 참여하여, 바람직한 규제개선 방향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3건의 안건을 심의하여,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규제개선 수용 2건, 추후 재논의 1건을 의결했다. 안건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수용),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수용),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재논의)으로, 지자체에서 시급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규제들로 구성됐다. 먼저 「농어촌 민박 연면적 제한 완화」의 경우, 위원회는 농식품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규제개선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현재 농어촌 민박 가능 주택 규모인 230m2 제한이 농어촌 지역에서의 다양한 숙박수요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규모기준을 포함한 전반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향후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음으로 「빈집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대해, 위원회는 국토부의 개선 방안에 대해 ‘수용’을 의결했다. 본 안건은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하며 노후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해 해체 신고를 할 경우, 해체계획서 발급에 너무 많은 행정절차와 비용이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개선을 건의한 규제이다. 이에 국토부는 빈집정비사업 대상지 등에 대하여 해체계획서의 전문가 검토를 생략하는 등 해체계획서 절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농촌환경 개선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석탄 경석의 산업 원료화 활용방안 마련」의 경우, 위원회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본 안건은 최근 석탄의 부산물인 경석을 활용한 신소재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태백시가 산업 유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석이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내용이다. 태백시 공무원 및 시민단체도 위원회에 참여하여 함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했으나,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여 위원회에서는 환경부의 개선방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고, 차후에 재논의하겠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향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적극 도출하되, 필요시 규제개혁위원회에 해당 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소관 부처와 규제 개선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안건에 대해 ‘규개위 상정’을 의결하여 해당 안건을 규개위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만약 규개위에서도 개선을 권고하면 소관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하여, 규제 개선의 강제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한편, 위원회는 2023년 5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점검·조정회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규제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그 결과 2023년 수출용 중차량 방산물자 운행제한 완화, 풍력발전사업 주민참여 개인투자 한도액 완화 등 지역 경제에 핵심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굵직한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민간 공동위원장인 박익수 위원은 “2023년 신설된 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작년부터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평소 규제 개선에 관심이 있었던 만큼 올해도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많은 규제혁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정부 측 위원장인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좋은 규제개선 사례가 나오도록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위원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하면서, “2024년에는 규제개혁위원회를 확대 개편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