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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년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제14기 수료식 개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원장 전성배)과 한국정보산업연합회(회장 정진섭)가 주관하는 2023년도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 제14기 수료식이 2023년 12월 14일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에 1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연수생들이 8개월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을 축하하고 수료증을 수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날인 13일에는 우수 프로젝트 발표 및 전시, 기술 정보를 교류하는 100+컨퍼런스도 함께 개최되어 수료생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수료생 간 유대감을 돈독히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과정은 전공이나 학력에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재능과 열정을 가진 연수생들을 선발하여 소프트웨어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집중 멘토링을 제공하고, 서비스 가능한 수준의 프로젝트를 완성해내도록 하는 창의·융합형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 과정이다. 2010년에 시작하여 올해까지 14기 총 1,822명의 고급 인재를 양성해낸 본 과정은 청년창업의 산실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현재까지 총 142개의 수료생 창업기업을 배출했으며, 이들 중 일부 기업은 미국 포브스의‘2022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의 ‘아태지역 고성장 기업’에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선정되는 등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올해에는 글로벌 진출을 준비하는 수료생 창업기업 5개를 선정하여 CES 2024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그 중 1개 기업이 혁신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 제14기 수료생들이 지속적인 도전을 통하여 디지털 심화 시대에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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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KB국민은행,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사기 피해지원 손잡는다국토교통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 및 전문 금융상담 제공을 위해 12월 13일 오후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등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6개월 국회 경과보고(’23.12.5.)의 후속조치이다. 협약에 따라 소송 및 경・공매 대행 등 법률조치 지원을 확대(’24년~)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의 신규 소송 등 법률조치에 대하여 절차 및 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한 비용도 소급하여 지원한다. 한편, 경・공매 절차 대행에 필요한 법률전문가 수수료 지원을 기존 70%에서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국에 설치된 피해지원센터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KB국민은행) 선정하여 전문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피해자들은 피해지원센터에서 특별법 지원대책과 법률상담을 제공받고, 인근의 KB국민은행 지점으로 안내받아 금융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우선, 피해가 집중된 6개 지역(서울・경기・인천・부산・대전・대구)에서 특화지점을 운영하고, 향후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피해 양상이 다양한 만큼 여러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촘촘하게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세심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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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모빌리티 충전산업 원팀 체제 가동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3일 민관 합동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 발족하고,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친환경‧전기차 시장 성장과 함께, 충전인프라 시장도 중요성이 커지고, ’30년에는 3,2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출 기회가 커지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전기차 충전기 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방향을 마련했다. △충전기 산업화 역량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충전기 생태계 활성화 등 3대 축으로, ’30년까지 5대 핵심기술‧SW를 확보하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22년 1.2%에서 ’30년 10%로 끌어올리는 한편, 매출 500억원 이상 충전기 제조사를 5개 이상 육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완성차 업계를 비롯해 충전기 제조업체, 부품업체, 충전서비스 운용사업자, 시험인증기관 등 40여 개 기업과 20여 개 기관 등이 참여하여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를 발족하고, 제조혁신, 서비스‧그리드 융합, 시험‧인증 신뢰성 강화, 시장진출 협력 등 4개 분야에 분과를 구성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장영진 1차관은 “「모빌리티 충전산업 융합얼라이언스」가 모빌리티 충전산업을 수출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발판이 되길 바라며,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고, 규제완화와 기업애로 해소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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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2월 13일 11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지역인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건보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상병수당 신청부터 심사, 지급까지 실무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를 방문하여 2년 차에 접어든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계, 사용자 및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간담회에 참석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진행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를 비롯한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올해 7월부터 4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직장인·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이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14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23년 기준 최대 120일 동안 하루 46,18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근로자가 아플 때 소득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의견과 함께,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사업 초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애써주신 직원분들의 노고와 의료계, 사용자 및 노동계 관계자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에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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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3.12.18. ~ '23.12.22.) 입찰동향조달청은 ’23.12.18. ~ '23.12.22. 기간 중 부산교통공사 수요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총 304건, 약 1,815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 부산교통공사 '도시철도 양산선(노포~북정) 2,4공구 에스컬레이터 제작설치'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8%인 177억 원, 부산교통공사 '양산선 환승체계(2단계) 열차제어시스템 구매설치'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6.2%인 294억 원, 한국수산자원공단동해본부 '연어 자연산란장조성 산란풀 제작'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7%인 66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4.1%인 75억 원, 경찰청 '2024년 경찰청 맞춤형 복지보험 사업자 선정'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66.2%인 1,20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612억 원 중 본청이 18억 원으로 2.9%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594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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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수족관 동물 보호 및 복지 관리 강화된다해양수산부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함께 시행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족관 동물 보호 강화 및 복지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13일 「동물원수족관법」을 개정했으며, 올해 12월 14일부터 ▲ 수족관 허가제 전환, ▲ 수족관 검사관제 도입, ▲ 전시 목적의 동물 신규 보유 금지, ▲ 올라타기‧만지기‧먹이주기 등 금지, ▲ 정기 질병검사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담았다. 먼저, 수족관 허가제 전환을 위한 세부 허가요건 및 검토항목을 규정했다. 앞으로 수족관을 새롭게 개설하려는 경우 이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현재 운영 중인 수족관은 향후 5년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수족관 검사관의 자격요건과 역할 등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전시 목적으로 수족관에서 신규 보유가 금지되는 동물을 ‘고래목’으로 명시했으며,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이 포함된 교육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사전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 보유동물에 대한 정기적인 질병검사 방법 및 주기와 근무인력의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도 구체화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물원수족관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수족관 해양동물을 보호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며, “개정된 내용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수족관 업계 등과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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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해운협회, 제17회 장보고대상 대통령상 수상해양수산부는 12월 14일 오후 2시 로얄호텔서울에서 ‘제17회 장보고대상 시상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장보고대상은 장보고의 해양 개척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해양수산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으로, 2006년 해양수산부가 제정했다. 올해는 6월 15일부터 9월 7일까지 장보고대상 후보자 공모와 후보자 추천이 진행됐으며, 예심, 본심, 공개검증 및 대국민 온라인투표를 거쳐 6명(단체 포함)의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한국해운협회는 1954년도에 설립된 이래 우리나라 해운산업 발전과 규제혁신 등 해운제도 선진화에 힘써 왔으며,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공익재단 「바다의품」을 설립(2022)하여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무총리상은 대한민국 대표 해류도를 제작하여 중등교과서에 보급한 서울대학교 박경애 교수가, 해양수산부 장관상은 해양교육자료 개발 및 동아리 운영 등 적극행정을 발휘한 한밭초등학교 박상희 교사가, 국회 농해수위원장상은 어촌의 관광소득 향상에 기여한 전국어촌체험마을연합회가 받는다. 또한, 특별상인 내일신문 사장상은 일본 물류업무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 활성화에 도움을 준 국제익스프레스 나승도 대표이사가, 한국해양재단 이사장상은 독도연구 활성화와 독도 영토 교육에 앞장 선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김윤배 대장이 각각 받게 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보고의 정신을 계승하며 해양수산 분야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신(新)해양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인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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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서울시, 약자를 위한 기술 생태계 조성 ‘맞손’조달청과 서울시는 13일 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약자를 위한 기술 산업 지원을 위해 △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 약자를 위한 기술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르면 서울시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조달청은 실증 완료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제도 등을 통한 공공시장 진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11월 약자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4개 기술을 선정, 최대 1년간 실증을 지원한다. 실증이 마무리되는 내년 12월 이후에는 기술 개발기업이 조달청에 혁신제품 지정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조달청 시범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시장 진입 기회를 얻게 된다. 시청각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기술 등 약자를 위한 기술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요 특성상 경제성이 낮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번 협력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기술개발, 초기 판로개척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약자 기술 생태계 선순환 구조 조성에 이바지할 전망이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이번 협약은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 지역사회 약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초기 단계에 있는 기술 산업 생태계 성장을 활성화하는 정부-지방자치단체 간 첫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통해 ‘따뜻한 기술’로 사회 곳곳에 온기가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쓰이지 않으면 사장되기 마련인 바, 약자기술의 빠른 판로개척이 중요한 이유이며 그런 의미에서 조달청이라는 확실한 지원자를 만나 든든하다”라며, “앞으로 두 기관의 협력으로 약자기술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민간 시장으로까지 산업 저변이 확대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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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및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분양과 자동차운전학원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 및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와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을 각각 개정했다. 먼저 아파트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가 인지세를 전부 부담하여 납부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금번 개정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제11조). 현재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서 인지세 연대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연대납부의무자(즉, 계약당사자인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사이의 내부적인 분담비율에 관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최근까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세를 공급사업자와 수분양자 중에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분쟁의 소지가 많았다. 특히, 수분양자에 대한 ‘인지세 떠넘기기’가 자주 발생하여, 수분양자들이 모인 입주자예정협의회와 공급사업자 간 인지세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지세는 개별 계약 건별로는 수십만 원이지만, 아파트 단지 차원에서의 인지세 총액은 수 억 원을 훌쩍 넘어가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아파트분양계약서 작성의 표준이자 권고기준이 되는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하여, 인지세를 계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나누어 연대 납부하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도 개정된 표준공급계약서에서는 ▲연체이자율 산정방식을 금융위원회 고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제3조 제1항)와 일치시켜 간명하게 했으며(제5조 제2항), ▲견본주택(모델하우스)과 상이한 마감자재 설치 시 수분양자에 대한 통보 의무 조항(제18조 제1항 단서), ▲샘플하우스 사용 근거 조항 및 샘플하우스로 사용된 세대를 수분양자에게 인도할 시의 원상회복의무 조항(제18조 제3항)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한편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개정 내용 중에서는 ▲교육생이 질병・부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를 하게 된 경우 미수강 시간에 비례하여 수강료를 100% 환급받을 수 있게 된 점(제9조), ▲교육생이 수업에 무단으로 불참하는 경우(이른바 ‘노쇼’) 적어도 48시간 전에는 학원에 불참통지를 해야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된 점(제11조)이 가장 큰 변화이다. 종전 표준약관은 교육생에게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교육생의 귀책사유로 보아 미수강 교육시간에 비례한 수강료의 50%만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환급기준도 없었으므로 학원과 교육생 간 수강료 환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불합리하게 수강료를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종전 표준약관에 따를 때 교육생은 수업 예약시간 24시간 전에만 불참을 통지하면 면책됐으나, 학원 입장에서 24시간 이내에 노쇼로 발생한 예약 공백을 대체할 교육생을 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국 그 시간 동안 학원과 강사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하여 면책의 기준이 되는 불참통지 시기를 예약시간 48시간 전으로 늘리고, 아래와 같이 시간단계별로 배상책임을 차등화하여 소비자의 노쇼 방지를 유도하고자 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에는 ▲도로교통법령과의 용어통일을 위하여 ‘수강생’을 ‘교육생’으로, ‘자동차’를 ‘자동차등’으로 수정*, ▲종전에 ‘지체없이’라고만 되어 있던 수강료 환급기한을 최대 ‘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적으로 구체화(이상 표준약관 조항 전반), ▲학원이 임의로 휴가일을 지정할 경우 교육생에게 30일 전에 사전 고지할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제13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금번 표준약관 개정은 관련 법령의 개정, 업계를 대표하는 사업자단체의 요청 및 애로사항 등을 반영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단체・유관기관・법률전문가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따라서 향후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이를 통한 공정한 거래질서 확산이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일방적으로 인지세를 떠안던 불합리한 관행이 해소되어 입주자들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강을 그만두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운전학원 측은 교육생의 노쇼로 인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권익이 향상됨은 물론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도 균형 있게 보호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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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날씨가 추워도 안전은 철저히!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인 12월 13일에 2023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증가한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는 추락,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추락’ 사망사고는 겨울철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에, 현장점검 시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추락 방지 조치를 가장 우선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날씨가 추워지면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가 느려져, 현장에서는 콘크리트를 빨리 굳히기 위해 갈탄·숯탄을 많이 사용한다. 이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질식되는 사고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갈탄·숯탄 대신 열풍기 사용, ▴밀폐공간 입구 출입금지 표지 부착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겨울철은 다른 계절에 비해 건조하기 때문에 화재·폭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이에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 파악 및 안전장소 보관, ▴화재 위험작업 작업계획 수립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상세한 겨울철 위험요인별 안전관리 방안 및 교육자료는 「동절기 핵심안전수칙」,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오후, 전남 광양시 포스코 홍보교육관 건립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동절기 건설현장 주요 위험요인을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