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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의원,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발언<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 의원은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발언에 대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사진제공=이채윤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민·비례)의원은 20일 ‘전세피해 문제에 대한 어쩌면 마지막 발언’이에 대하여 문제해결에 대한 범시민적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유일하게 5분 발언을 진행한 김대영 의원은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일반적으로 집을 구할 때 매물의 가격이나 절차 등에 대한 부분들이 생소하고 어렵기 때문에 가격정보를 중개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진행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하여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부재함을 밝혔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나 서울 강서구의 화곡동처럼 빌라와 오피스텔에서 전체 전세 사기 범죄의 80% 이상이 나타나는데, 전세 피해자들의 70%가 사회 취약계층임을 강조하며, 1933년 처음 보도되어 80년 넘게 반복되고 발생되는 전세 사기 문제는 피해자들의 개인 간의 잘못이 아니기에 국가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본회의장에서 전세피해 관련하여 수차례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 도시계획국장이 직접 답변 주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국회에서도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되어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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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 채택<인천광역시 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확정 재촉구 결의/사진제공=이정호 교유건문위원> 인천시의회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 확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0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신충식 의원(서구4)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인천시(안) 확정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 제293회 임시회에서 채택한 결의안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에 각 지자체가 제출한 제안노선(안)을 최종적으로 조율 중에 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통해 ▲지자체간 합의절차를 무시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일방적인 조정(안)을 강력히 규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지역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노선 합의에 동의할 것 ▲인천과 김포 두 도시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노선 합의에 이르도록 적극 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또한 본회의를 마친 뒤, 전체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을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으로 확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신충식 의원은 “지자체 간은 물론 민민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는 대광위의 조정안은 우리 인천시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은 나날히 발전하고 있는 검단신도시의 미래수요를 반영한 인천시(안)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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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영종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제기<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체제 개편 대상지의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가칭)하늘5중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김용범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국·중구2) 의원이 영종 하늘도시 내 중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 체제 개편 대상지의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일환으로, 최근 행안위 세미나실에서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초청해 ‘(가칭)하늘5중 설립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신성영 의원은 “당초 학교 용지로 계획된 부지에 현재 파크골프장이 들어서 있어 학생 통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15년 이상 잘못된 채 추진되고 있는 행정을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야말로 학교 신설 적합지이므로 대체 부지나 현재 중학교의 증축보다는 해당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협의가 즉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오늘 간담회를 통해 학교 설립에 관계 기관 및 부서가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늘 공론화 이후 지속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지역주민은 “당초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도로 계획된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영종도의 급격한 인구 증가를 반영해 이제라도 반드시 중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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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율소방대 설치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시의회 김재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소속(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사진제공=김용범 행정안전전문위원실> 인천지역 전통시장 내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가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재동(국·미추홀1)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소속(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인 전통시장 내 화재 발생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자율소방대를 설치해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 전통시장 화재는 총 45건이 빌생했으며, 재산 피해 13억4천92만 원, 인명피해는 3명 등으로 나타났다. 전통시장의 구조상 초기 소화가 중요한 만큼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화재 발생에 따른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상인 중심의 대응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김재동 의원은 “전통시장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철저한 예방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실효성 있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 활동을 위해 자율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인천시의회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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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내 성인 문해교육 기회 확대<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전안전위원회> 인천지역은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증진과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등으로 인천시 문해교육 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17일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해당(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법령 및 현 교육 대상을 반영해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인천지역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했다. 또 인천시문해교육센터 운영,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교류 협력, 문해 교육기관의 공공시설 이용 지원, 문해교육 활성화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의 문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문해교육의 기본이념과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문해교육센터의 업무 수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로 인천지역 내 성인 비문해자들의 문해교육 기회가 확대되고, 문해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해교육의 질적 향상과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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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 건강과 안전 강화 및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7개 조례안 통과<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사진제공=고은하 교육전문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신충식)는 16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봉락 의장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비롯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종혁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조례안(이오상 의원)’ 등이 통과됐다. 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등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변화하는 교육 정책과 환경에 발맞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하고,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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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제도적 기반 마련<시의회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이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신영희(국·옹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안’ 이 16일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 수립, 실태 조사 실시, 해양 치유 지구 조성, 관련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해양 치유 서비스 개발·보급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 효과적인 해양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인력 양성,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이 조례안은 해양 치유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해양 치유 산업 활성화로 시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인천시가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해 해양 치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인천이 해양 치유 선도 도시로 발돋움해 시민 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햇다. 아울러 인천시는 조례에 근거해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해양 치유 산업 육성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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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시의회 김용희 의원의 주도로 40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국·연수2) 의원의 주도로 40명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된 ‘국립인천해양대학교 설립 촉구 결의안’이 16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은 해양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해 인천을 해양산업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산업을 선도하는 데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이는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는 20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채택되면 대통령실, 국회,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인천시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용희 의원은 “인천은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대표적 해양도시로 인천항은 세계 10위권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자랑하며 국내 해상 무역량의 약 30%를 담당하고 있다”며 “인천 신항과 인천국제공항의 연계로 국제물류가 증가하면서 해양 및 항만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은 이러한 해양산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가 없어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노력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타지역의 반대와 법률적 문제로 인해 무산된 바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학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정부와 국회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예산 확보를, 교육부는 대학 설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립인천해양대 설립을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며, 인천시는 제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교육계와 300만 인천시민들과 함께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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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고충 처리 제도 마련으로 교육 서비스 질적 향상<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위원회> 앞으로 인천지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가 운영돼 고충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6일 인천광역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희(국·연수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 처리 제도를 마련해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 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 처리 전담 창구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 운영이 조례에 명시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천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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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김용희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되었다./사진제공=이정혜 행정안전 위원회> 앞으로 인천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인천시의원(국‧연수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함으로써 조례 해석 및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적용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명시된 다중이용시설로 한정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김용희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특히 어린이와 노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인천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통해 자발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운영상의 혼란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9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