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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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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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통일교육을 더욱 확산시켜야 한다.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기자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는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도록 하고, 우리 민족공동체에 대한 유대 및 공감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통일을 이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해방과 동시에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된지 70년이 넘는 국가로서 반드시 지향해야 할 교육이다.

 우리는 북한공산집단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도발을 받았고, 최근에는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개발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교육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다. 통일교육은 한반도 통일의 환경을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통일로 나아가려는 통일의지를 고양하고 확산해 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통일을 이루려는 국민적 합의 - 공감대를 형성하여 통일의지를 배양하고 통일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의 정비, 제도의 보완, 재정의 확충, 통일의 역군이 될 인적자원의 육성과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는 북한의 군사적 역량을 제압하는 우리의 전쟁 억지력을 배양하고, 특히 북의 비대칭 무기인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억제할 수 있는 완벽한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사회의 여러 여건을 분석해서 북한이 이루려는 야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북한 공산정권의 폭정 질린 북한 내부의 변화의지를 유도하여 북한 사회가 우리가 바라는 통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영향이 증가된 국제정세 하에서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이 우리의 통일 노력을 이해하고, 협력하는 쪽으로 이끌어가고, 최소한 우리의 통일노력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외교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즉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비핵화 상황에서 통일을 이루는 것이 극동 및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이득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증명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통일의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국민 모두에게 파급되어 통일의지를 함양하고, 이것이 통일의 촉진제가 되어 통일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통일교육은 자라나는 통일세대에게 통일의지를 확고하게 갖도록 하기 위해 학교 급별 발단단계에 맞는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통일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시민에게도 각각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의 사회통일교육이 이뤄지도록 통일부와 통일교육원이 준비해야 하며 각종 언론매체를 통일 교육에 기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통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통일에 대한 체념이나 무관심, 나아가 통일을 방해하는 반통일적인 행태는 억제되고 극복해야 한다. 통일교육지원법 11조에서도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통일은 우리 앞에 우뚝 서 우리 민족의 재도약의 바탕이 되고 완전한 형태로의 독립과 광복을 맞게 될 것이다.
쇠귀에 경 읽기가 될지도 모르지만 ‘북한공산집단도 민족사에 저지른 과오를 부끄러워하고, 그 과오를 바로 잡으려는 진지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민족의 염원에 답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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