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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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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파주시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9월30일까지 실시 ‧‧‧ 자진신고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파주시는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특별사실조사의 중점정리 내용은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 및 사망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요청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의 발급 등이다.

 한편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상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1/2이상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동(민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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