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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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관광단지 4블록 불법 건축물 완전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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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송도 관광단지 4블록 불법 건축물 완전 철거

원칙이 살아 있는 행정을 통한 도시 관리 의무 이행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내 불법 건축물이 수출업체들의 전면 자진 철거로 일단락되었다./사진제공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연수구 옥련동 504-7번지 일원 중고차 수출 단지 내 불법 건축물이 수출업체들의 전면 자진 철거로 일단락되었다.

 
 과거 송도유원지가 있었던 이곳은 수도권 지역의 유일한 휴양지로 많은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곳으로 지난 2011년 송도유원지가 폐장되면서 인천시는 이곳을 인천 시민들의 바람대로 관광단지로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당초 인천시로부터 승인받은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과 다르게 2013년 4월경부터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가 조성됐던 것.

 
 이어 296개에 달하는 불법 가설건축물(컨테이너)과 수천 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가 적치되었으며 불법 자동차 개조 교통 및 환경 오염 문제 등 불법 탈법 행위와 함께 지역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했다.

 
 도시관리 의무를 가지고 있는 연수구는 많은 인천시민들의 추억이 서려있는 이곳이 더 이상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가설 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예고하며 강제 철거를 추진해 왔다.

 
 이후 수출업체의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취소 소송 토지주·관리자의 이행강제금으로 부과 대체 요청 등 긴 싸움이 이어졌으며 수출업체에서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전신주를 세우며 결사 저항 의지를 보여 물리적 충돌의 위기를 겪기도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대집행 보류 권고 이라크․리비아 대사로부터의 행정대집행 유예 요청 등 대외적인 어려움도 있었다.

 
 그러나 구는 송도유원지가 사라진 것도 모자라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중고차 수출단지가 운영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속적으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현장 강제철거 강행 의지를 보였으며 이러한 일관성있는 행정의지가 수출업체들의 자진 철거를 이끌어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연수구는 특히 도시계획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인천시에 중고 자동차 수출단지 이전에 따른 대체 부지 조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해당사자인  토지주․관리자․수출업체와 수많은 회의를 개최하며 대화와 설득을 통해 결국 자진 철거토록 함으로써 행정대집행 예산 5억 7천여만원을 절감하고 행정대집행 시 발생될 수 있었던 물리적 충돌을 피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그간 구의 많은 노력으로 해당 부지의 불법건축물은 철거되었지만 아직 중고 자동차들이 남아 있어 아쉽다며 소음 분진 등 민원의 근본적인 해결과 본래의 목적인 관광단지로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고 자동차 수출 단지가 이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구의 지속적인 건의에 따라 인천시가 자동차 물류클러스트조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이 살아있는 행정을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구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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