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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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고지역 지역위원장 신청 이행숙 인천부시장 진퇴양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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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고지역 지역위원장 신청 이행숙 인천부시장 진퇴양난

지방공무원법 제 57조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에 정치단체에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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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숙 인천광역시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사진출처 네이버 나무위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사고 지역으로 공석인 한 지역구에 지역위원장을 공모한 바 있다.


공모자 중 공직을 유지한 채로 국민의 힘 지역위원장에 신청한 이행숙 인천시 문화복지 정무부시장이 문제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의 힘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 자격은 당원인 자 인데 이 부시장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다.


국민의 힘은 지역위원장을 공모하면서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신청일 현재 국민의힘 당원 인자로 신청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또한, 공모에 신청하기 위하여 당으로부터 당적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는 절차가 있다. 


국민의힘 측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여 접수를 하였는지가 의문이고, 이행숙 인천시 정무부시장은 공무원으로 공모 신청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정치 운동의 금지) 1항의 규정에 의해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이행숙 부시장은 탈당 후 공직에 있으므로 이번 지역위원장 공모를 위하여는 별도의 입당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별도의 입당 허가 등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부시장이 공모에 신청하기 위해 이미 입당한 상태라면 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고 별도 입당 허가 없이 비당원 상태로 공모를 신청했다면 정당법상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부시장은 본인의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지역구로 갈아타므로서 본인 지역구 주민들로부터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비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장 공모 신청 문제에 더하여 지역 민심까지 동요하는 진퇴양난의 문제에 봉착한 것으로 그 파장이 심각해지고 있어 국민의힘이 어떤 대응을 할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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