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세무과 직원이 참여해 영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상록구청>
상록구(구청장 이성운)는 지방세 체납액의 약 39%(약 65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 3월 22일 새벽 6시부터 세무1과 전 직원이 참여해서 영치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날 새벽 영치활동은 번호판 인식차량과 스마트폰 PDA를 동원해 자동차세 1건을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문을 부착하고 2건 이상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법으로 총 25대(체납액 10,674천원)를 영치했다.
상록구는 자동차세 체납세금을 줄이는 강력한 징수활동인 번호판 영치를 연중 지속할 계획이며 지난해 1,597대를 영치하여 약 14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정순미 세무1과장은 앞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 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