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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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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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미추홀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 당부

 

인천 미추홀구는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한 금액이 부과되며 1월에 1년 치를 연납했거나 3·6·9월 중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달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및 고지서 가상전용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지방세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 납부가 가능하며 최대 1600원(전자고지 신청+자동이체)까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기 기한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자동차 등 재산 압류,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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