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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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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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서구,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독려

서구, 내년 1월 2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독려

 

인천 서구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14만 건에 대해 186억 원을 부과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을 일할 계산해 과세한다.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 일시납(경차, 화물차 등) 한 경우는 12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내년 1월 2까지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 계좌이체, CD/ATM(현금자동입출기), 스마트 위택스(앱), 인천시 이택스, 인터넷 지로, ARS 자동납부(1599-7200, 1661-7200) 중 하나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 관련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타인 카드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조회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세액이 30만 원 이상일 경우 세액의 0.75%, 최대 60개월)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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