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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수입 묘목류 특별검역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15.4.1~30(1개월간) "특별검역기간" 운영
기사입력 2015.04.01 19:58 <사진제공 =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민주석)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5. 4.1~30까지 1개월에 걸쳐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화물, 휴대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검색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통하여 해외의 악성병해충이 유입될 우려도 있어 소무역상 등이 휴대 반입하는 꽃가루에 대한 검색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중부지역본부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주도록 당부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민주석)는 봄철 국내 묘목 수요 증가에 따라 수입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해외 악성병해충의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15. 4.1~30까지 1개월에 걸쳐 수입 묘목류에 대한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동안에는 화물, 휴대로 수입되는 묘목류를 대상으로 병해충 부착유무 정밀 검색과 흙 등 금지품 부착 유무, 금지 과수 묘목류 허위신고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을 한층 강화한다.
아울러,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통하여 해외의 악성병해충이 유입될 우려도 있어 소무역상 등이 휴대 반입하는 꽃가루에 대한 검색도 한층 강화한다.
특히, 중부지역본부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의 종묘상 및 주요과수단지를 대상으로 수종 허위신고, 흙부착 묘목 속박이 수입 등 불법으로 수입된 묘목류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된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가 불법으로 유통되는 지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로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묘목류를 가지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주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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