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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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는 판정,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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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하는 판정,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

CJ대한통운의 대리점 택배노동자에 대한 교섭거부는 부당노동행위, 향후 교섭 성실히 임해야

원청이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단지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청의 ‘노조법상 사용자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서 원청인 택배회사가 하청인 대리점 소속 노동자의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 출처 = 이미지투데이

 

이에 한국노총은 3일 성명을 내고 “중노위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정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판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최근 대법원도 하청노동자에게 실질적 지배력‧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회사가 노조법상 사용자임을 널리 인정해왔지만, 중노위는 노동조합의 입증부족 등을 핑계로 이를 부정해 왔다”며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망사고가 이어져 ‘필수노동자’로서 보호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이제 우리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핑계로 책임회피했던 원청의 꼼수가 더 이상 용납되선 안된다”며 CJ대한통운에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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