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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14. 5. 15.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항을 통해 도검류 602점을 밀반입하려던 피의자 A씨(남, 36세)를 관세법 위반(밀수입 예비) 혐의로 입건하였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2014. 5. 15. 중국 웨이하이에서 인천항을 통해 도검류 602점을 밀반입하려던 피의자 A씨(남, 36세)를 관세법 위반(밀수입 예비) 혐의로 입건하였다.
피의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상 허가대상이 아닌 손도끼와 혼적하여 겉포장을 위장하고, 선적서류에는 손도끼만 기재하여 통관하려다 세관의 우범화물 검사과정에서 적발되었다.
적발된 도검류는 날이 예리하게 다듬어진 전장 56cm에 이르는 대형 정글칼(속칭 람보칼)과, 전장 25cm 이하의 비출식나이프, 잭나이프 등 5종 총 602점에 이른다. 피의자는 이를 남대문시장 등지에 유통시키려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검류는 판매업자에 한해 관할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수입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전절차를 회피해 밀반입한 후 시중에 유통시킬 경우 조직폭력배 등에 의해 흉기로 둔갑·사용할 우려가 큰 만큼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 불법 총포·도검류, 불법 먹거리, 안전인증 미비물품 등 국민생명 및 안전위해 우려물품에 대하여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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