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소방시설 자체점검 개정사항 안내

기사입력 2020.07.04 16:1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광주 서부소방서(서장 이천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사항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자체점검 주요 개정사항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간이 점검 종료일로부터 3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됐으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돼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관계인이 필요한 조치명령을 신속하게 하고 화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점검하게 하여 소방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천택 서장은 “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관계인의 혼선을 예방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해서 관계인에게 안내문 배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원업무 관련 사진.jpg

     

    청사전경 사진(원본).jpg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