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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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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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아파트분양 불법현수막 집중단속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김흥수)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불법광고물 단속을 벌여 200개가 넘는 불법현수막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최근 주택경기 회복에 따라 창원시내에 아파트분양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각 건설사와 분양광고업체에서 분양홍보 현수막을 무단으로 도로변에 다량 게시해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가로수 등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아 철거요청민원으로 단속을 펼쳤다.

 이에 따라 구는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 주말에도 불법광고물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 주말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한 2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는 불법게시현수막 수량에 따라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된다.

 마산회원구 광고물 담당자는 “봄철 본격적인 아파트분양시기를 맞아 도로변에 무단 게시되는 불법현수막은 발견되는 즉시 철거하고 해당 건설사와 분양광고업체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를 즉각 부과해 광고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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