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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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항시 신고 통합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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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항시 신고 통합창구 운영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 납부기한 9월 2일까지 직권 연장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 포항시 신고 통합창구 운영

 

포항시는 종합소득에 대한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 이달 31일까지 통합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홈택스·위택스 간 실시간 연계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세·지방세를 원스톱으로 전자 신고할 수 있다.

시는 신고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남구청 회의실에 신고창구를 설치해 5월 한 달간 운영한다. 모두채움 안내문를 받은 납세자는 세액 수정이 없는 경우 통보받은 세액으로 납부만 하면 신고로 간주한다.

모두채움안내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납부할 세액 등이 기재돼 대상자에게 발송되며 직접 방문하는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통일된 기준을 적용해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9월 2일까지 연장한다.

조현미 재정관리과장은 “모바일, 홈택스·위택스 등 편리한 전자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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