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는 지난 25일 부평구청역을 이용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수도권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에 대한 주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또한, 임대차3법 안내,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 임대차분쟁 안내 도 진행했으며,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 및 ‘부동산거래 길라잡이’ 등 홍보물품도 배부했다.
이날 안내한 전세계약 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적정 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설정 여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필요 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이 있으며, 전세계약 후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권리변동사항 확인, 전입신고(대항력 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