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매수인 부담의 증가, 단독주택 선호도 감소에 따른 투자수요 및 거래수요 감소 등을 반영한 결과이다.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도 가격 열람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 및 건강보험료 산정자료 등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이의신청 기간 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