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기상청 제공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월 50만원×3개월 출산급여 지급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김남용)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되지 않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했던 여성 (고용보험 미적용자)201971일부터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만 출산전후 휴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 부터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원, 건설기계 운전원) 및 자유 계약자 (프리랜서)도 지원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을 기준으로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 없이 단독 사업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며 근로자와 비슷하게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 형태 근로자와 자유 계약자 (프리랜서)등도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임에도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여성은 출산일을 포함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고 1년 내 한번만 신청하면 된다.

 

 

 김남용 목포고용노동지청장은 심각한 저출산 시대에 모성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하는 여성분들에게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