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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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양자유학교’ 정상운영 위해 규제개선 적극 행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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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양시, ‘고양자유학교’ 정상운영 위해 규제개선 적극 행정 추진

시, 지난해 8월 국토부에 보전관리지역 대안학교 허용 건의

고양자유학교 전경

 

고양특례시는 보전관리지역 대안학교 설치 등 건축법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는 규제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대안교육기관이 각 학교와 기능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전관리지역에서 교육기관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8] 제1호 나목 및 제2호 마목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추가하여 허용해 줄 것을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건의했다. 같은 달 감사원 ‘찾아가는 사전컨설팅’에도 규제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 시행령에는 교육연구시설 범위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규정하고 있어‘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교육연구시설의 범위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로만 규정하고 대안교육기관(이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은 빠져 있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대안학교는 2021년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제도권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국토계획법 등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아 대안학교 설립과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고양시 관내 대안학교인 ‘고양자유학교’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노유자시설 등으로 등록되어 2021년 12월 고양시 일산동구청에 용도변경 위반으로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8월과 올해 1월 답변에서 “보전필요성이 높은 보전관리지역의 지정취지와 대안학교의 자연친화적 교육 목표를 감안,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 입지가 허용되는 초·중·고교와 같은 졸업학력이 인정되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대안학교에 한해 입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 정부가 울산에서 개최한 열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국무조정실 자료에는 ‘농촌 등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정규학력을 인정받는 학교로 현재 51개교)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다만 그 대상을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는 인가 대안학교로 범위를 한정하고 고양자유학교와 같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안학교는 초·중·고등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계획법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불법시설물로 취급받고 대안교육자체가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대안학교 관계자, 학생, 학부모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미래인재육성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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