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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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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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대북지원사업의 접근성·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통일부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크게 아래 4가지 사항을 담았다.

우선, 사업의 현장 접근과 분배투명성이 확보되는 여건 하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고자 한다.(7조)

이는 지원이 당초 의도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접근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그간의 요구를 반영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인도지원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기금지원 사업의 경우 다른 국가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인도지원사업의 기금지원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한다.(17조)

기존에는 대북 인도적지원 사업을 국고보조금법 제26조의2에서 규정하는 예외로 취급, 지원단체와 사업내용 등을 비공개하여왔으나, 향후에는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세부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대북지원이 사전에 보다 조율된 체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14조)

과거 지자체의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여러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왔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질서있는’ 대북지원이 되도록 이를 개선하고자 한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통일부 장관은 지자체 등에 대북지원사업시 사전에 협의할 것과 기금 지원시에는 사전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했다.

아울러, 국가재정의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 국민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 지원의 기준을 조정했다.(5조)

지자체의 경우, 자체적인 협력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지원대상에서는 제외되도록 했다.

민간단체의 경우, 단체간 형평성과 민간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연 3회 70% 범위에서 연 1회, 50% 범위 내 지원으로 조정하고, 통일부의 협력기금과 지자체의 협력기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규정은 행정예고(’23.10.5.~’23.10.25)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오늘부터 시행된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제도 정비를 포함하여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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