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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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부산ㆍ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관세청은 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계획에 따라 ’16. 6. 3.(금)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특허신청을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르면 특허신청서 접수기간은 6월 3일(금)부터 10월 4일(화)까지이며, 특허사업자는 소재지 관할 세관의 신청서류 심사, 현장실사 및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 이번 특허공고에서는 특히 심사의 투명성 제고 및 업체들의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하였으며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됨을 명시하였다.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ㆍ표준화 하고, 브랜드 유치, 운영인력 및 시스템 구비 등 영업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충분한 사업준비 기간을 부여(6月 → 1年)함으로써 신규 진입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한편, 정부의 규제프리존 정책에 따라 부산 및 강원도에 설치될 시내면세점은 해양 관광 및 청정 자연환경 기반 관광 등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의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부산광역시는 원도심권(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강원도는 평창군으로 면세점 설치지역이 제한되며, 특허신청도 중소·중견기업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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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FTA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관세 외교 전개관세청은 26일(목) 캄보디아에서 개최된 ‘제12차 한-아세안* 관세청장 회의**’에 참석하여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이행 활성화 방안 및 역내(域內) 무역원활화 방안 등 관세분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로 1967년 창설했다.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관세청장 간 개최되는 정례회의로서 2005년 7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올해 12번째 회의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양측은 FTA 발효 10년차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역내 관세당국 간 관세협력 강화를 통해 교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한-아세안 FTA 활용률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이행 단계에서 드러난 엄격한 서류 요건 조항*의 개정을 제안했다. 한-아세안 FTA 협정상 직접운송 조항 : 부속서3(원산지규정) 제9조(직접운송)의 이행을 위한 서류요건(부록1 원산지증명운영절차 제19조)에는 ①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② 원산지증명서, ③ 상업송장, ④ 기타 서류를 모두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통과선하증권 구비가 쉽지 않음 (일-아세안 FTA에서 통과선하증원은 선택사항) 또, 정상적으로 발급된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으로 발급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일부 국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아세안 관세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관세청은 올해 4월 개통한 4세대 전자통관시스템의 구축 현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세관직원 능력배양, 개도국 고위직 장학 프로그램,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위급 초청연수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아세안측에 소개하고 참여를 요청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2대 교역 상대인 아세안과의 무역원활화 및 교역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김종열 관세청 차장은 쿤 넴(Dr. KUN NHEM) 캄보디아관세청창과 별도의 양자회의를 개최하여 양국 관세협력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측은 세관직원 능력배양 등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에 캄보디아 관세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데에 감사를 표하고, 통관환경개선 및 선진 관세행정기법 전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FTA 이행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수출품이 통관단계에서 부당하게 특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FTA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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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대리점)와의 민‧관협력간담회 개최<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2016.5.27(금)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사 및 항공사대리점 30여개 업체 실무자들과 항공기의 입·출항절차와 관련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절차위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관협력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항공기 입·출항시 항공사는 사전에 세관에 반드시 보고·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내와 외국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국내 공항간 운항할 경우에는 자격을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하나 이를 지연하거나 누락하는 등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사와 세관간 협력강화가 절실히 필요함 이번 간담회에서는 항공기 입·출항업무, 자격변경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사례 등을 설명하고, 위반사례를 공유하여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음 앞으로도 인천본부세관은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사 및 항공사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입·출항업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 규정된 절차를 정확하게 준수하게 함으로써 인천공항이 세계공항평가에서 계속하여 최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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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원어치 구리 들어 있다는 컨테이너 열어보니 벽돌만 가득<사진제공=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수입된동스크랩(폐구리선, 530톤, 미화 226만 달러) 컨테이너(20피트 27대)가 실제로는 보도블럭, 건축폐기물만 잔뜩 적재된 것을 적발하고 국내 수입업자에게 통보하여 무역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 화물은 동스크랩 화물로 수입된 컨테이너를 세관에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하여 X-RAY검색기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세관에서는 수입대금중 이미 송금된 미화 114만 달러에 대하여 국제 사기조직이 수출대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위장 수출여부 및 수입자의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해당국 세관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범죄수법) 무역 사기단은 동 스크랩을 LME(런던금속거래소)의 국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것처럼 수입업체들을 유인했다. 물건이 갑자기 시장에 나왔다며 선 결제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다른 회사에 뺏긴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선송금을 요구한 다음, 물건 확인을 요구하는 국내의 수입업체 직원이 수출국 선적장소로 오면 함께가서 수출컨테이너에 정상적으로 적입되는 스크랩을 보여준 후, 선적항 컨테이너 야드로 가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보도블럭등으로 바꿔치기한 후 우리나라로 위장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향후계획) 인천세관에서는 최근 4개월 사이에 동스크랩 수입관련 국제사기가 2건이나 발생하고 피해금액이 13억원(미화 114만 달러)에 달하는 등 대형화되고 이후에도 국제 사기단의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동(구리)의 거래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거래 제의가 올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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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방지 민관협력 양해각서 체결<사진제공=인천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5월26일 인천신항 부두운용사인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와『총기류·폭발물 등 테러물품 및 마약류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두 기관은 총기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행위가 국가와 국민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국가 간 무역질서를 해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테러물품 및 마약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선박·화물·사람 등 수상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신속한 상황전파 및 정보교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3월 개장한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세관감시소 및 선원 휴대품 검사용 X-ray 검사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민관협력 항만감시체제 구축을 통한 국민안전 위해물품 밀반입 차단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본 양해각서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위해물품 식별교육 등 관세행정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불법행위 차단에 공적이 있는 경우 포상 등의 지원을 약속하였다. 인천본부세관은 그동안 인천항만공사 및 부두운영사 등과 위해물품 차단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항만을 통한 총기류·마약류 등 국민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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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對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상담데스크”운영<사진제공 = 인천본부세관> 인천세관은 오는 24일(화)부터 “對중국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상담데스크”를 발족․운영한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와 유럽 등 외국에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물품(분유 등)을 인천항 자유무역지역 또는 보세창고에 보관하였다가 중국으로 배송하고자 하는 전자상거래업체 및 창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와 요건을 안내하고 권역 내 창고현황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근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우며 공항이 인접한 인천에 중국행 전자상거래 물류센터를 유치하여 물류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목표이다. 현재 관심 업체가 세관에 지속적으로 문의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6월부터 권역 내 보세창고를 활용하여 중국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을 보관․배송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향후 업체들의 운영성과 등을 분석하여 비즈니스모델을 마련하고, 관련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김대섭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세관은 인천항의 우수한 인프라 기반과 지리적 강점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물류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물류센터와 관련된 문의는 인천세관 인천항통관지원과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상담데스크(032-452-3214, 3209)”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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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국 다량의 가짜상품 적발지난달 27일 제보에 따르면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중국발 LCL 화물컨테이너를 관리대상으로 선별하여 구내 1창고에서 다량의 부적합 화물을 적발하였다. 지난 4월 인천본부세관은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레알마드리드등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니폼 가짜상품을 다량 적발하고 상표법위반 검찰에 고발한바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LCL 화물중 부적합(일명 가품)화물이 갈수록 제품의 다양화, 수법의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본 매체에서는 LCL화물이 많이 출발하는 광저우, 이우등 각 지역에 현장취재 및 중국에서 한국까지 들어오는 경로 및 최종 판매 경로까지 취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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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홍콩거점 국제마약밀매 2개조직 검거<인천공항세관에 적발된 필로폰 / 사진제공 = 인천공항세관>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박철구)은 상반기 필로폰 52건 7,933g, 대마류 22건 2,383g 등 총 13,962g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밀반입 경로별 적발은 여행자 17건, 국제우편 87건, 특송화물 51건으로 총 155건이다. 특히, 필로폰 밀수 건수가 작년동기대비 373%이 증가하였는데 중국 등 으로부터 여행자와 특송화물을 이용하여 50g 이하의 수량밀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중국에서 마약밀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중국법상 50g 이상의 필로폰․헤로인을 밀수,판매시 사형)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국교포에 의한 소량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적발사례로는 지난 1월 26일과 3월 28일, 홍콩을 거점으로 활동중인 대만인 국제마약밀매 2개 조직이 밀수한 메트암페타민(일명:필로폰) 2,095g과 4,153g 등 2건 총 6,248g (20만명 동시 투약분)을 인천공항으로 밀반입한 대만인 2명, 말레이시아인 2명과 내국인 공범 2명을 검거하였다. <복대를 이용하여 허리에 필로폰을 은닉하여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적발된 L씨 / 사진제공 = 인천공항세관> 2015. 1. 26. 대만인 운반책 L씨(남, 60세)는 필로폰 2,095g을 복대를 이용 허리에 은닉하여 인천공항을 통과하려다 홍콩세관의 정보에 의거하여 세관의 정밀검색과정에서 적발하고 이어서 인천공항 입국장 환영홀에서 인수하려던 대만인 L씨(남, 57세) 및 국내 공범 2명을 검거하였다. 2015. 3. 28.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C씨(남, 40세)와 L씨(여, 28세)는 필로폰 4,153g을 장난감, 기념품 상자 등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려다 세관의 X-ray검색장비를 통해 적발되었다. 국제마약조직이 공항에서의 세관검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연인관계의 남녀를 포섭, 일반관광객으로 위장하여 운반책으로 이용한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다. 인천공항세관은 국제우편과 특급탁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밀수에 대처하기 위해 올해 1월초 마약조사관실을 신설하여 마약조사 인력을 증원하였으며 아울러 이온스캐너, 휴대용 마약탐지키트 등 과학검색장비를 확충하여 통관검사를 강화함으로써 마약류가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관은 또 앞으로도 적발된 마약류에 대해서는 외국기관과의 정보교류 등 수사역량을 총동원하여 관련자들을 발본색원함으로써 마약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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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규제개혁 탐사 현장Talk 개최<사진제공= 인천본부세관>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5월 19일(화) 인천세관에서 수출입업체, 포워딩, 관세사회 등 수출입분야 관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실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관소통을 활성화하고 외부고객의 입장에서 실효성 있는 수출입통관 분야 규제개혁 과제를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토의하였다. 특히, ‘신품 중장비에 대한 수출검사 생략 확대’, ‘별도 수입검사장소 및 샘플링 검사방안 마련’, ‘신고인 검사입회 축소 등 수입검사 효율화 방안’ 등 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선 대상 과제에 대한 집중 토론을 실시하고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차두삼 인천본부세관장은 “인천세관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현장중심의 규제탐사와 개선활동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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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 상당 유명 축구구단 짝퉁 유니폼 적발<사진제공 = 인천본부세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차두삼)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맨체스터유나이티드, 레알 마드리드 등 해외 유명 축구클럽 유니폼 137만점, 정품시가 1,001억원 상당의 가짜 상품을 적발하고, 업체대표 A씨(남, 52세)는 상표법위반으로 구속하고 관리이사 B씨(남, 54세)는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지성 등 국내선수의 해외진출로 해외축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조기축구회 등 사회체육 저변확대에 따라 유니폼 수요가 많아지자, 중국으로부터 해외 축구구단 위조 유니폼을 수입하면서 등록상표인 엠블렘 또는 리그패치가 유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니폼에 이를 부착하고, 맨유 등 유명한 유니폼들은 등록상표인 엠블렘 등을 별도로 반입하여 국내에서 부착해 수입통관시에는 유니폼 모두가 정상 유니폼인양 수입하는 방법을 사용하였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스포츠의류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매업자 등 극히 제한된 사람만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이들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3억 7천만원 등 총 7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대부분은 정품이라고 광고하고 있기에 지나치게 저렴한 제품은 타 제품과 비교해 보는 등 소비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면서, 해외구단 유니폼의 국내수요가 꾸준해 위조 유니폼의 추가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화물검사 확대 및 동종업계에 대한 정보분석 등을 통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