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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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파키스탄 최악의 대홍수 피해, 125억 달러 손실파키스탄은 두 달 가까이 지속된 몬순으로 인해 국토의 1/3이 물에 잠긴 가운데 1,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전례 없는 역사상 최악의 홍수를 경험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2.2억 명의 15% 규모인 3,300만 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홍수로 인한 의료시설 붕괴로 전염병 확산 및 질병 위험도 증가했다. (누적 이재민은 570만 명) 금번 홍수에 따른 파키스탄의 경제적 손실 추정액은 100억 달러에서 125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인플레이션 또한 최대 30%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우려된다. 파키스탄 정부는 홍수가 발생한 후 이전 GDP 성장전망 추정치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을 하향 조정(4.5%→2.0%)했으며, 파키스탄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7.3%로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업은 파키스탄 GDP의 약 23%를 기여하나 홍수로 인해 전국에 걸쳐 21백만 에이커(78,000㎢) 이상이 작물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치적·경제적 혼란에 직면해있던 파키스탄은 사상 최악의 홍수까지 맞이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각국 정부와 유엔 및 NGO 단체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UN은 파키스탄에 대한 원조를 위해 1.6억 달러 규모의 구호기금을 모금할 예정이나, 파키스탄 미프타흐 이스마일 재무장관은 피해비용이 그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1억 달러 구제금융을 승인받아 경제 붕괴를 모면할 수 있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지난 2010년 홍수 피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대홍수가 일어남에 따라 재건하는데 더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파키스탄 정부는 올해 연방예산에서 기후변화 정책비용에 단지 5천만 달러의 예산만을 편성했으며, 전문가들은 이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그의 트위터에 파키스탄 정부에 조의와 함께 원조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했지만, 파키스탄 정부는 이를 수락하기를 꺼리고 있다. 인도 정부는 파키스탄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 의사를 지속해서 밝히고 있으나, 파키스탄은 정치적 이견의 문제로 인도의 원조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미프타흐 이스마일 장관은 여러 농산물에 대한 인도의 수입 제안을 거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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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인도-방글라데시 정상회담, CEPA 협상 급물살방글라데시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지난 9월 5일부터 4일간 인도를 방문하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전반적인 관계를 확대하고 특히 방위, 무역 및 공유하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방글라데시는 이웃 국가 중 가장 큰 교역상대국으로 양국 간의 교류와 연결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수자원 관리, 철도, 우주, 과학 및 사법부와 관련한 총 7가지 양해각서(MoUs)를 체결했다. 양국은 정상회담에 이어 인도-방글라데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 중 인도의 가장 큰 무역파트너로서 2020-21회계연도 96.9억 달러에서 2021-22회계연도 161.5억 달러로 66%에 달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CEPA 회담은 2018년에 있었던 비공식 협상 이후 첫 협상으로 양국은 이번 협상을 기점으로 1년 이내에 CEPA 체결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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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사물인터넷 보안 강화 위한 '사이버리질리언스법(CRA)' 발표 예정EU 집행위는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최소 사이버보안 기준 도입 및 중요 품목의 인증절차 강화를 위한 '사이버리질리언스법(CRA : Cyber Resilience Act)'(안)을 금주 발표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보급이 확산하는 가운데 단일 장비에 대한 해킹만으로 기업 전체 또는 공급망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취약고리' 등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광범위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사이버보안 관련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CRA 법안은 모든 네트워크 연결 장비의 전체 생애주기 동안 사이버보안을 강화 및 보장하는 법적 프레임을 마련하기 위한 세계 최초의 시도다. [적용 대상 품목] 법안의 적용 대상 품목은 시장에 별도로 출시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제품 또는 하드웨어 제품 및 원격 데이터처리 솔루션' 등 '디지털 요소를 포함한 제품'. 단, 의료장비 등 별도의 섹터별 입법에 의해 규제되는 제품은 제외된다. [제품 필수요건] 사물인터넷 제품 제조사는 제품 출시 전 디자인, 개발 및 생산 관련 '필수요건'을 준수하고, 제품 취약성 모니터링 및 생애주기 무료 자동 업데이트를 통해 취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제조사, 유통사 및 수입자에 대해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의 시장 출시 또는 유통과 관련하여 공급망에서 각각의 역할 및 책임에 상응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사이버보안 관련 '필수요건'에는 적정한 수준의 사이버보안 유지, 취약점이 발견된 상품의 시장 출시 금지, 초기설정을 통한 보안, 권한 없는 접속으로부터의 보호, (해킹 등) 공격표면 제한 및 사고 시 영향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 사물인터넷 제품은 암호화기술 등을 활용, 데이터 비밀을 유지하고, 데이터의 완결성을 보호해야 하며, 제품 기능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한다. 제조사는 정기적인 테스트를 통해 제품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취약점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완해야 하며, 취약점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보안사고 발생 시 이를 보고해야 한다. [위험 품목] 법안은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한 필수요건 이외에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요 품목을 규제 준수 프로세스의 차이에 따라 ClassⅠ 또는 ClassⅡ로 분류했다. ClassⅠ : 계정관리시스템, 브라우저, 패스워드 관리, 안티바이러스, 방화벽, 가상사설네트워크(VPN), 네트워크관리시스템, 물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라우터, 개정 사이버보안지침(NIS2)이 규정한 필수 단체(Essential Entities)*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 및 Class Ⅱ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산업용 사물인터넷 등이다. ClassⅡ : 데스크탑 및 모바일 장비, 가상운영체제, 디지털 인증발행기, 범용 마이크로프로세서, 카드 리더, 로봇 센서, 스마트 미터 및 '민감 환경(sensitive environment)'에서 사용되는 산업용도의 사물인터넷, 라우터 및 방화벽이다. 집행위는 위임입법을 통해 ClassⅠ또는 ClassⅡ에 포함되는 중요 품목의 리스트를 개정할 수 있으며, 고도의 중요 품목에 대해 인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품 인증] 제조사는 내부적 절차에 따른 자체 인증 또는 동 법에 의해 지정된 제3자 인증기관에 의한 EU 형식검사(EU-type examination)를 통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U 조화표준(Harmonised standards)을 이용하거나, EU 적합성선언(EU Statement of Conformity) 또는 유럽 사이버보안증명을 획득한 경우 제품 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수입자와 유통사는 제조사가 적합한 절차를 통해 제품에 대한 CE 인증을 획득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lassⅠ 또는 ClassⅡ에 해당하는 중요 품목의 제조사는 카테고리에 상응하는 별도의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ClassⅡ 해당 품목의 경우 제3자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기관 지정 및 이행감독] 회원국 관계 당국은 제3자 인증을 부여할 일련의 인증기관 지정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제품 인증 등 규제 준수 여부를 감시할 '시장 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회원국 관계 당국은 특정 품목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동시 단속(Sweeps)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속적 위반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의 EU 시장 판매를 금지할 수 있다. [벌칙] 필수요건 위반 기업에 대해 1,500만 유로 또는 연간 매출의 2.5% 가운데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수 있다. [적용시기] 법안은 발효 24개월 후부터 적용되나, 제조사의 보고의무는 발효 12개월 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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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에너지헌장조약(ECT) 개정안 공개, EU 회원국간 ISDS 규정 배제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합의한 에너지헌장조약(Energy Charter Treaty) 개정안이 공개했다. EU와 영국은 지난 수년간 ECT 조약 개정을 주도, 지난 6월 50여 체약국간 조약 개정안의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11월 몽고에서 개최될 회의에서 개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ECT 조약에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 전 소비에트연방, 일부 중동 국가 및 일본 등 약 50개국이 참여했다. 조약 개정에는 체약국 만장일치 의결이 필요함에 따라, 단 1개 체약국이 반대할 경우 조약 개정은 무산될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U 회원국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 적용 배제 및 향후 10년간 화석연료 투자에 대한 투자보호의 단계적 폐지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 유럽의회 투자보호 정책 보고서를 주도하는 녹색당그룹 안나 카바치니 의원은 ECT 조약 현대화에 대한 유럽의회의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 현행 개정안으로 불충분하며, 조약상 투자보호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ECT 조약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에 따라, 화석연료 투자자는 체약국의 법률 변경으로 발생한 경제적 피해에 대해 체약국 법원이 아닌 민간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점이 독소조항으로 평가했다. 동 조항에 따라, 체약국의 친환경 정책이 화석연료 투자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좌초될 수 있는 점에서 조약 개정 또는 탈퇴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한편, 2016년 이탈리아는 조약을 탈퇴한 바 있으며, 최근 폴란드도 독자적인 조약 탈퇴를 추진하고 있으나, 조약의 '일몰조항(Sunset clause)'에 따라 조약을 탈퇴해도 향후 20년간 조약상의 투자자 보호 의무가 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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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 숄츠 총리, 천연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부정적 입장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는 9일(금)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러시아 가스 또는 모든 수입가스 가격상한 도입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EU 집행위가 에너지 위기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도입을 제시한 반면, 벨기에 알렉산더 드 크로 총리는 러시아 가스를 포함한 모든 수입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을 제안,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등이 이를 지지했다. 숄츠 총리는 EU가 노르웨이, 미국 등에서 상당량의 가스를 수입중임을 지적, EU가 해외 가스 공급사에 낮은 가격의 가스 공급을 강제할 권한도 없으며, 모든 수입 천연가스에 가격상한을 설정하면 해외 공급사가 EU 수출 물량을 다른 국가로 전환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도입 시 러시아를 더욱 자극, 이미 축소된 가스 공급량이 더욱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중부유럽 회원국의 가스 공급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숄츠 총리가 여전히 러시아에서 상당량의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회원국의 입장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EU 규정상 독일의 비축 가스를 인근 회원국과 일부 공유해야 하는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편, EU 에너지장관이사회는 9일(금) 긴급회의에서 4가지 사항에 합의, EU 집행위에 합의 관련 구체적 내용을 9월 중순 제안토록 요구. 이사회는 9월말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4가지 합의 사항은 △가스 이외 발전사의 초과이익 환수(횡재세) 및 화석연료 업체의 초과이익 과세 수익을 통해 취약 계층 및 기업 지원 △EU 회원국간 일률적인 전력 수요 감축 △막대한 증거금을 요구받고 있는 전기공급사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상한 추가 검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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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중국 2022년 상반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시장규모 7조 위안에 달함신화재경에 따르면 중국 2022년 상반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7조 위안에 달했음. 2022년 전년의 시장규모는 15조 7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신화재경에 따르면 중국 2022년 상반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의 시장규모는 7조 위안에 달했음. 2022년 전년의 시장규모는 15조 7000억 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2022년 상반기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데이터 보고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액은 중국 화물무역 수출입 총액인 19조 8000억 위안의 35.85%를 차지했다. 크로스보터 전자상거래의 수출비중은 77.47%에 달했고 수입비중은 22.53%에 달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B2B거래는 76%를 차지했고 B2C거래는 24%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신화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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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EVFTA 효과로 베트남의 對EU 수출 증가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VFTA)가 지난 2020년 8월에 발효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베트남의 對EU 수출은 성장을 기록했다. 베트남-유럽연합 전년도 교역액은 전년대비 14.5% 증가한 570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EVFTA 발효로 베트남 농림수산업 부문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작년 상반기 베트남의 對EU 무역수지는 약 40% 증가를 기록했다. 對EU 주요 수출 농림산물(커피, 캐슈넛, 후추, 쌀, 차 등)의 2021년 1~11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10.1% 증가한 22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베트남의 對EU 수출이 전년에 이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섬유의류, 신발, 전자부품 부문의 수출이 전년대비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베트남 공상부 산하 다자간무역정책국 국장 Luong Hoang Thai는 올해 상반기 EVFTA 특혜관세 활용 비율이 32% 이상으로 증가했음을 밝혔다. 베트남 해산물 수출 및 생산자 협회(VASEP) 부국장 Le Hang은 EV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 원산지 증명서를 사용하는 베트남 수출업자의 비율이 EVFTA 발효 첫 해에 14.8%, 2년차에는 20.7%로 EVFTA를 활용하는 비율이 증가세를 기록했다. 한편 EVFTA에 따라 유럽연합은 베트남의 對EU 수출액의 70.3%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의 수입관세를 철폐했다. [출처:https://en.vietnamplus.vn/evfta-fuels-vietnams-export-to-eu-market/237164.v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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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독일,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회의적 입장EU가 러시아 전쟁 자금원 차단 및 가스 가격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러시아 가스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독일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EU 이사회는 7일(수) 실무자급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방안을 협의하고, 이후 9일(금) 긴급 EU 에너지장관이사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 확정을 시도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도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조치를 조만간 제안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러시아 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에 대해 5일(월) 프랑스가 지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며, 폴란드는 러시아 가스를 포함한 모든 수입 가스에 대해 가격 상한 도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독일은 최근 에너지 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횡재세(Windfall Tax) 부과에 합의한 바 있으나, 6일(화)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 도입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표명했다. 독일은 가격 상한제 등 강경 조치 도입 시 러시아가 EU에 대한 모든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부유럽 회원국에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독일이 이미 가스 비축량 2차 목표를 달성한 상태이나,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전면 중단 시 중부유럽 회원국과 비축 가스를 일부 공유해야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이 이미 독일보다 높은 가스 비축률을 기록하고 있고, 최근 러시아가 헝가리에 대한 가스 공급 확대에 합의한 점 등 중부유럽 회원국에 대한 영향 우려는 가스 가격 상한제 반대 주장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러시아의 EU에 대한 가스 공급이 6일(화) 현재 전년 대비 22% 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러시아 가스 공급 전면 중단이 초래할 공급 교란 위험도 감소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러시아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조치이긴 하나, 가스 공급 축소 또는 전면 중단 시 가스 가격 상한제 도입은 사실상 무의미한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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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국제통상委, '통상위협 대응조치' 합의...이사회는 합의 난항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6일(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를 승인키로 합의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정파간 합의를 통해 집행위 법안을 승인키로 원칙적으로 합의, 오는 10월 10일 표결 승인할 예정이며, 1주일 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EU 이사회의 경우 6일(화) 관련 법안 협의에서 대응조치 발동 권한 등에 대해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한 11개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 이사회 법안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집행위 법안은 제3국의 EU 또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집행위가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 없이 대응조치 발동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독일 등 11개 회원국과 EU 이사회 법률자문기구는 제3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통상 이외에 EU의 외교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며, 따라서 제3국의 통상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대응조치 발동 권한은 집행위가 아닌 EU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제3국의 행위가 경제적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EU 이사회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독일 등은 통상위협 판단을 넘어 제재조치 발동 권한까지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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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中,2022년 중국 500대 기업 리스트 발표최근 중국기업연합회와 중국기업가협회에서는 지난 해 각 기업의 영업수익을 종합하여 2022년 중국 500대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다. 그 중 국가전력회사,중국석유, 중국석유화공그룹이 상위 3위권을 차지했다. 2021년 500대 기업 총 영업수익은 102.48조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했으며 순이익 총액은 4.46조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9.6% 증가했다. 또한, 올해 500대 기업 리스트 진입 문턱은 전년대비 13.7% 증가한 446.25억위안에 달한다. 올해 500대 기업 중에는 화학공업, 건축, 부동산 등 전통산업 기업이 전년대비 감소했으며 첨단제조업, 금융서비스, 물류 및 공급망, 인터넷 등 분야의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500대 기업 중 금융기업은 34개, 물류 및 공급망 기업은 14개, 통신장비 제조 기업은 9개, 인터넷 기업은 7개에 달한다. [ 출처: 중국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