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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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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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북한 주민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북한 주민도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국제투데이뉴스 김사영 시민기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 20조에
“(1)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2)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규정되어있다.
우리 국민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면 각자가 원하는 종교가 정해놓은 원칙에 따라 종교를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종교생활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어떤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의 바꿈도 자유롭다. 더욱 국가가 나서서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지도 않고, 특정한 종교가 정치에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도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문제도 자유로운 나라다.

 반면 북한에서는 헌법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에 종교관련 조문이 다섯 차례나 바뀌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1948년 북한 헌법 14조에 “공민은 신앙 및 종교의식 거행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했다가 1972년 개정된 헌법 54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 했었다.
1992년 개정된 헌법 68조에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8년과 2009년에 수정 보완하고 있다.

 북한은 종교문제에서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다. 북한 헌법에는 마치 신앙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미화되어 있다. 사실 1972년 개정된 헌법의 “공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있다.”라는 규정은 ‘반종교 선전의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무게가 쏠려 있다. 남북대화를 시작한 이후 부분적이지만 종교시설이 들어서고 종교의식이 거행될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것은 우리 대한민국과의 종교교류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만 북한에 공산정권이 들어서기 전 종교 활동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일례로 천주교의 경우를 보면 해방시기에 4개 교구에 5만7천명의 신자와 262명의 교직자가 있었던 것에 비하면 2008년에는 1개 성당, 2개 공소와 4천여 명의 신자와 교직자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른 종교도 교세가 줄기는 마찬가지다.(북한이해자료 2016)

북한 주민이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자.

 
북한에 종교가 있다면 김일성 . 김정일 주의만 존재하고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미국에서 종교관련 통계를 조사해서 발표하는 ‘애드히런츠닷컴(adherents.com)’은 북한에 주체사상 신봉자로 1,900만 명이 있으며 이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등 전통 종교에 버금가는 10대 종교에 들어간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에는 진정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는 없으며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김일성주의”를 신격화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북한 공산정권의 선전보다는 북한주민의 생활상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한다. 북한의 선전에 속으면 북한의 민주화는 물론 신앙의 자유는 요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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