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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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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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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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사진/사진제공=외교부>

 

외교부는 6.5.(금) 오후, 이성호 경제외교조정관 주재로 기재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KOTRA 등이 참여하는『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의 그간 대이란 교역은 국내 은행들에 예치된 이란중앙은행(CBI, Central Bank of Iran) 원화자금*을 활용하여 이루어졌으나, 2019.9월 해당 은행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및 이란과의 협의를 통해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도적 품목에 한정하여 대이란 교역 절차를 지난 4월 재개한 바, 5.29(금) 50만불 상당 유전병 치료제가 수출되었으며 6월중 200만불 규모로 코로나 진단키트 등의 후속 수출도 추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기업의 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를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대이란 인도적 교역 확대 관계부처 TF』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에서 △인도적 교역 현황 점검, △농산물, 식품 등으로의 인도적 품목 범위 확대 검토, △기업 애로사항 해소, △한-이란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주선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간에도 2차례의 기업설명회, 주한이란대사관 및 주이란한국대사관 등을 통한 외교채널 협의, 코트라를 통한 수출상담 제공 및 바이어 발굴 등 진행 할예정입니다.


아울러, 교역 과정에서 제재 위반 상황이 발생하여 우리 수출기업 및 금융기관이 제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이란한국대사관, KOTRA 테헤란 무역관, 전략물자관리원 등을 통한 강화된 고객확인절차(Enhanced Due Diligence, EDD) 지원 체계도 점검했습니다.


교역 과정에 제재 대상자가 개입하거나 교역 물품이 자금세탁 등을 통해 전용되지 않도록 이란측 수입업자 제재 대상자 여부 확인,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한 인도적 품목 확인서 발급 등 엄격한 EDD 절차 준수시에만 수출 가능합니다.


이 조정관은 “이란과의 인도적 교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 교역이 위축된 상황에서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판로 개척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와 오랜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이란의 공중보건 위기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실질 교역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함께 노력해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관계부처 참석자들은 미국의 제재 복원 이전인 2017년 기준 양국 교역규모가 120억불에 달하는 등 이란은 경제협력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라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업계 홍보 및 안내, 이란 수입 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 등을 통해 실질 수출이 더욱 증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오늘 출범한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기업들이 제재 우려 없이 인도적 교역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의 효율성과 교역실적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미국, 이란 등 유관국과의 협의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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