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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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131개 대학로 소극장·71개 문화시설 특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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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131개 대학로 소극장·71개 문화시설 특별방역

서울시는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대학로 소극장 131개소와 박물관, 공연장 등 시 문화시설 71개소의 방역소독을 매주 1회 실시한다. 소독 뿐 아니라 열감지 카메라·손세정제 등 방역물품도 곳곳에 비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다중이용 문화시설의 방역은 손세정제 사용 등 개인위생 관리와 함께 시설 전체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매주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해 바이러스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

방역소독은 각 시설의 운영시간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인체에 무해한 코로나바이러스 살균소독제(메디카바 살균소독액)를 방문객들의 신체가 닿는 바닥, 문, 손잡이, 벽 등에 분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서울시는 방역 대상 문화시설을 대학로 민간 공연장까지로 확대해 공연장이 밀집되어 있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개별 방역이 쉽지 않은 소극장의 방역소독을 지원한다. 300석 미만 소극장 131개에 주 1회, 총 10주간 정기 방역을 실시하고, 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수시 방역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0년 1월 기준, 대학로 일대 300석 미만의 등록공연장은 총 131개소이다. 이 중 공연이 진행 중이거나 객석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공연장을 우선으로 2월 3일(월)부터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화재 등 시민 뿐 아니라,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시 운영 문화시설 71개소도 2월 6일(목)부터 매주 1회,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감염병 예방법’ 상의 의무소독시설이 아닌 시설까지 방역 대상을 확대해 매주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의무소독시설은 300석 이상 공연장,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시는 문화재, 목재건축물 등의 시설은 소장품이나 건축물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세종문화회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등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시행하는 시설도 매주 특별 방역을 추가로 실시해 문화시설의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시는 다수의 관람객이 모이는 공간이라는 문화시설의 특성으로 인해 시민들이 가지는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방역을 실시한 시설에 ‘방역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각 시설의 방역 여부를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외에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방역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내 문화시설에는 열감지 카메라, 손세정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행동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어 있으며, 시민 접점 직원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근무요령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한편, 서울시는 각 시설의 주된 기능과 관련 있는 전시, 공연, 교육 등 행사는 방역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축소 개최하고, 대규모 야외 행사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취소 또는 연기하는 등 문화시설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신종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운영기준은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사례를 참고하였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문화시설을 방문할 수 있도록 방역소독 등 선제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도 바이러스 확산 추이에 신속하게 대응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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